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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10월 1일 정해 8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통천 군수 정구에게 통정 대부를 가자하다

통천 군수(通川郡守) 정구(鄭逑)에게 상으로 통정 대부를 가자하였다. 정구는 군사를 모아 고을을 지키면서 사잇길로 사람을 보내어 행조(行朝)에 공헌(供獻)하였다. 이해 여름에 상의 형 하릉군(河陵君)금강산(金剛山)으로 피난하였는데, 관북(關北)의 토적(土賊)들이 왜적을 인도하여 산을 수색한다는 말을 듣고 핍박당할까 근심하다 스스로 목을 매어 죽었다. 정구가 염습하고 초상치르는 일을 의식대로 하였으며, 반민(叛民)을 체포하여 처벌하였다. 이 일이 알려지자 가자하고 전지를 내려 장려하며 유시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치안(治安)

○賞加通川郡守鄭逑通政。 聚兵守邑, 遣人從間道, 供獻行朝。 是夏, 上兄河陵君避亂于金剛山中, 聞關北土賊導搜山, 憂迫自縊。 爲殮欑事如禮, 捕誅叛民。 事聞, 加資, 下旨奬諭。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3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왕실-종친(宗親)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