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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9월 1일 정사 13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대간이 이광의 죄를 논하고 국문할 것을 청하다

대간이, 전 감사 이광(李洸)이 강병(强兵)을 거느리고서 국난을 구하지 않은 죄를 논하고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였다. 이광은 당시 순천(順天)에서 종군하였는데, 금부도사를 보내 잡아온 뒤 형신(刑訊)하려 하였는데, 윤두수(尹斗壽)가 변호하여 사형을 감하고 벽동군(碧潼郡)에 귀양보내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臺諫論前監司李洸坐擁强兵, 不救國難, 請拿鞫定罪。 時從軍順天, 遣禁府都事, 拿來將刑訊, 尹斗壽救解, 命減死, 流碧潼郡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3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29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정론-간쟁(諫諍)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