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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12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경상 우병사 김성일을 초유사로 삼다

경상 우병사 김성일(金誠一)을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였다가 미처 도착하기 전에 석방시켜 도로 본도의 초유사(招諭使)로 삼고, 함안 군수 유숭인(柳崇仁)을 대신 병사로 삼았다. 이에 앞서 상은 전에 성일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적이 틀림없이 침략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여 인심을 해이하게 하고 국사를 그르쳤다는 이유로 의금부 도사를 보내어 잡아오도록 명하였다. 일이 장차 측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얼마 있다가 성일이 적을 만나 교전한 상황을 아뢰었는데, 유성룡성일의 충절은 믿을 수 있다고 말하였으므로 상의 노여움이 풀려 이와 같은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처음에 성일이 상주(尙州)에 이르러 적변(賊變)을 듣고는 본영(本營)으로 달려가 전 병사 조대곤(曺大坤)을 머물게 하여 함께 군사를 다스렸었다. 이때 적이 김해(金海)에서 벌써 우도(右道)에 들어왔는데 성일이 갑자기 적의 척후와 마주치게 되었다. 좌우에서 물러나 피하려 하였으나 성일이 말에서 내려 호상(胡床)에 걸터앉아 동요되지 않고 군관 이종인(李宗仁)으로 하여금 말을 타고 달려가 한 명의 적을 쏘아 죽이게 하니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는데,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이로 인해 조금 안정되었다. 잡아오라는 명을 듣고 말을 달려 직산(稷山)에 이르렀다가 또 초유(招諭)하라는 명을 듣고는 도로 본도로 달려가 의병을 불러모아 점점 형세를 이루어 한 도(道)가 그를 믿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군사(軍事)

    ○命逮慶尙右兵使金誠一鞫問, 未至釋之, 還爲本道招諭使, 以咸安郡守柳崇仁代爲兵使。 先是, 上以誠一前使日本還, 言賊必不能來寇, 以懈人心, 誤國事。 命遣義禁府都事拿來, 事將不測, 俄有誠一遇賊交鋒狀奏。 柳成龍誠一忠節可恃, 上爲霽怒, 有是命。 初, 誠一尙州聞賊變, 馳到本營, 留前兵使曺大坤, 共治兵。 賊自金海已入右道, 誠一猝與賊候遻, 左右欲退避, 誠一下馬, 踞胡床不動, 使軍官李宗仁馳射一賊殪之, 賊不敢逼, 衆心賴而稍定。 聞拿命, 馳到稷山, 又聞招諭之命, 還赴本道, 招募義兵, 稍成形勢, 一道倚重。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