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 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10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도성의 수비를 의논하다

도성(都城)의 수비를 의논하였다. 우상(右相) 이양원(李陽元)을 수성 대장(守城大將)으로, 이진(李戩)·변언수(邊彦琇)·신각(申恪)을 좌·우·중위 대장(左右中衞大將)으로, 상산군(商山君) 박충간(朴忠侃)을 경성 순검사(京城巡檢使)로, 칠계군(漆溪君) 윤탁연(尹卓然)을 부순검사로 삼고, 전 판서 김명원(金命元)을 기복(起復)시켜 도원수(都元帥)로 삼아 한강(漢江)을 지키게 하고, 경기 감사로 하여금 주민과 군사를 징발하여 얕은 여울을 파서 적이 건너는 것을 막게 하였다. 양원 등이 아뢰기를,

"병조가 뽑은 군사는 4천 5백 명인데 도성은 대체로 3만의 성가퀴에 궁가(弓家)가 7천 2백이니 한 궁가에 한 명씩 배치한다 하더라도 절반도 채울 수 없으니 속히 더 뽑아서 증원하도록 하소서."

하였다. 성 밑의 사민(士民)들에게 영(令)을 내려 각기 그 방면을 지키도록 하고, 도성의 민가(民家)에 방패목(防牌木)을 내게 하였다.

당시 외방의 군사는 모이지 않고 도성에는 전후하여 대부분의 장정들이 거의 징발되었으므로 도원수 역시 군사가 없었다. 상주에서 패배한 보고가 이르고 신입(申砬) 또한 비밀히 아뢰기를 ‘적의 기세가 매우 드세니 도성으로 후퇴하여 지키도록 하소서.’ 하였다. 내간(內間)에서는 이미 서울을 떠나려는 뜻이 있었는데, 수상(首相)만이 그것을 알았다. 성중의 인심이 흉흉하여 피난하는 자가 속출하자 성문의 경계를 엄중히 하도록 하였다. 사헌부가 계청하기를,

"전교를 내려 인심을 진정시키고 몰래 도망하여 도성을 빠져나가는 자는 참(斬)하여 경계를 보이는 한편, 근도(近道)에 영을 내려 피난인을 숨겨준 사람을 찾아내고 가장(家長)은 종군(從軍)시키는 벌을 내리소서."

하였으나 금지시키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

○議守都城。 以右相李陽元爲守城大將, 李戩邊彦琇申恪爲左、右、中衛大將, 商山君 朴忠侃爲京城巡檢使, 漆溪君 尹卓然爲副, 起復前判書金命元爲都元帥, 守漢江。 令京畿監司發民軍, 掘淺灘, 以防賊渡。 陽元等啓: "兵曹所抄軍四千五百名, 而都城凡三萬堞, 弓家七千二百, 雖一弓家一名, 猶不能半, 請速加抄增募。" 乃令城底士民, 各守其面, 令都民家出木防牌。 時, 外方兵未集, 都城前後括丁幾盡, 都元帥亦無兵矣。 自尙州敗報至, 申砬又密奏: "賊勢甚盛。 請退守都城。" 內間已有去邠之意, 惟首相知之。 城中洶洶, 避亂者相踵, 乃戒嚴城門。 司憲府啓請: "下敎以鎭人心, 潛逃出城者, 斬以示警。 令近道搜出避亂人隱接者, 家長從軍示罰。" 然不能禁矣。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전쟁(戰爭) / 군사-군역(軍役) / 군사-군정(軍政) / 인사-임면(任免)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