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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6권, 선조 25년 4월 14일 계묘 6번째기사 1592년 명 만력(萬曆) 20년

대간이 대신을 체찰사로 삼아 장수들을 검독하게 하자고 계청하다

대간이 대신(大臣)을 체찰사(體察使)로 삼아 여러 장수들을 검독(檢督)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계청하였다. 이산해(李山海)유성룡(柳成龍)을 보낼 것을 청하니 따랐고 김응남을 부사(副使)로 삼았다. 성룡신입(申砬)에게 계책을 물으니, 신입이 말하기를,

"이일이 외로운 군사를 거느리고 남쪽으로 내려갔으나 후속 병력이 없다. 체찰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전투하는 장수가 아니니 무장(武將)을 급히 먼저 보내 이일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하였다. 이에 성룡김응남과 청대(請對)하여 신입을 먼저 보내기를 청하자, 상이 신입을 불러 하문하니 신입도 사양하지 않으므로 마침내 도순변사(都巡邊使)로 삼았다. 성룡이 즉시 모집한 장사(壯士) 8천 명을 신입에게 소속시켜 떠나게 하였다. 장차 떠나려 할 때에 상이 신입을 인견(引見)하고 보검(寶劒)을 내리면서 이르기를,

"이일 이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모두 참(斬)하라."

하였다. 당시에 상이 김여물(金汝岉)의 재능과 용맹을 아까와하여 방어해야 할 긴요한 곳에 정배(定配)시켜 공을 세워 보답하도록 명하였다. 여물이 출옥(出獄)하자 성룡이 불러 계책을 의논해 보고 크게 기특하게 여겼다. 성룡이 아뢰기를,

"신이 이번에 여물을 처음 보고 병사(兵事)를 의논해 보니, 무용(武勇)과 재략(才略)이 남보다 뛰어날 뿐만이 아닙니다. 막중(幕中)에 두고 계책을 세우는 데 자문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신입이 또 청하기를,

"신이 일찍이 서로(西路)의 진영을 맡았을 적에 여물을 알았는데 재능과 용맹 뿐만이 아니라 충의(忠義)의 인사였습니다. 신에게 소속시켜 먼저 가게 했으면 합니다."

하니, 상이 또 따랐다. 신입이 거느린 것은 도성의 무사(武士)·재관(材官)과 외사(外司)의 서류(庶流)·한량인(閑良人)으로 활을 잘 쏘는 자 수천 명이었다. 조관(朝官)으로 하여금 각기 전마(戰馬) 한 필씩 내어 돕도록 하여 떠나 보냈는데, 인근 고을에서 거둔 군사는 겨우 8천 명이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

    ○臺諫啓請: "宜使大臣爲體察使, 檢督諸將。" 李山海請遣柳成龍, 從之。 金應南爲副使。 成龍問策於申砬, 曰: "李鎰以孤軍南下, 而無後繼。 體察使雖下去, 非戰將, 宜使武將星馳先往, 爲後繼。" 成龍乃與應南請對, 請先遣申砬。 上召問, 亦不辭, 遂以爲都巡邊使。 成龍卽以所募壯士八千人, 屬行。 將發, 上引見, 賜寶劍曰: "李鎰以下不用命者, 皆斬之。" 時, 上以金汝岉才勇可惜, 命於防禦緊要處定配, 立功自效。 汝岉出獄, 成龍召與計事大奇之, 啓曰: "臣今始見汝岉論兵事, 不但武勇、才略過人, 請置幕中, 資其籌策。" 上許之。 又請: "臣曾鎭西路, 知汝岉非但才勇, 乃忠義之士。 請付臣先行。" 上又從之。 所將, 都中武士、材官, 竝外司庶流、閑良人能射者數千人。 令朝官各出戰馬一匹助之行, 收旁邑兵, 僅八千人。


    • 【태백산사고본】 6책 2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612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외교-왜(倭) / 왕실-사급(賜給) / 사법-행형(行刑)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