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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5권, 선조 24년 10월 1일 계사 3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유성룡이 이일을 경상 병사로 삼자고 하였으나 홍여순의 반대로 저지되다

우리 나라의 제도는 병(兵)·농(農)이 서로 나뉘어지지 않아 목사(牧使) 이하로 군수(郡守)·현령(縣令)·현감(縣監)에 이르기까지 으레 품질(品秩)에 따라 병마 절제사(兵馬節制使)·병마 동첨절제사(兵馬同僉節制使)·병마 도위(兵馬都尉)를 겸직시켰는데, 수군(水軍)도 그러하였다. 절제사가 진관을 맡아 다스리면 주변 고을의 병마 동첨절제사와 병마 도위는 여기에 소속되었다. 민정(民政)에 있어서는 서로 관련되지 않았으나 병정(兵政)에 있어서는 진관이 주관하였으므로 평상시에는 읍을 진관에 소속시켜 놓고 주부(州府)에 대해서는 장수(將帥)로 예우하며 모두 병사와 수사의 통솔을 받게 했다. 그러다가 큰 병란이 일어나면 조정에서는 별도로 대장(大將)이나 방어사 등을 파견하여 다른 병력을 거느리고 달려가게 하는 한편 본도의 장졸(將卒)들도 질서 정연하게 분속(分屬)시켰다. 그리하여 혹은 군사를 뽑아내기도 하고 보충시키기도 하였으나 진관의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았다.

제승방략은 한때의 분군(分軍)했던 것에서 만들어진 것인데 간혹 병사와 수사가 패전하여 직(職)에서 물러나기도 하였으므로 방어사로 대신하게 했던 것이지 아주 정해진 제도는 아니었다. 서북 방면에는 분군법이 있으므로 또한 제승방략이라고 하였지만 영남에서와 같이 마냥 경장(京將)을 기다리는 폐단은 없었다. 【초군(哨軍)을 설치하고 영장(營將)을 세운 뒤로 정규 갑병(甲兵)들도 점차 감소되었으므로 모두 영장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는데 한결같이 척계광(戚繼光)의 병제(兵制)대로 하였다. 그리하여 병사(兵使)에게 통괄되기는 했지만 진관의 임무와 제승방략이 모두 폐지되어 거행되지 않았다.】

유성룡이, 경상 병사 조대곤(曺大坤)은 늙고 재주가 없으므로 노련한 장수인 이일(李鎰)로 교체시키자고 하였으나, 홍여순(洪汝諄)이 명장을 외지로 내보낼 수 없다 하여 저지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9면
  • 【분류】
    군사(軍事)

○國朝之制, 兵農不分, 自牧使以下至守、令、監, 例以品秩兼兵馬節制使、兵馬同僉節制使、兵馬都尉, 水軍亦然。 節制使爲鎭管, 以旁邑(同僉制使)〔同僉節制使〕 、都尉屬之。 雖民政不相關, 而兵政則鎭管爲主。 故常時屬邑於鎭管, 州府禮如將帥, 咸統於兵、水使。 至遇大勢兵變, 則朝廷別遣大將及防禦之屬, 領他兵馳進, 而本道將卒, 亦以秩序分屬, 或抽或添, 亦不離於管轄矣。 制勝方略, 出於一時分軍, 或以兵、水使, 敗績離次, 故代以防禦使, 非一定法也。 西北界則雖有分軍法, 亦謂制勝方略, 無坐待京將之弊如嶺南焉。 【自設哨軍。 定營將, 正甲元兵亦漸稀少, 故摠置營將領之, 一以戚氏兵制從事, 故雖統於兵使, 而鎭管之任與制勝方略, 都廢不擧矣。】 柳成龍又以慶尙兵使曺大坤年老才鈍, 欲代以李鎰, 宿將也。 洪汝諄以爲名將不可出外," 而止之。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9면
  • 【분류】
    군사(軍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