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25권, 선조 24년 7월 1일 갑자 1번째기사 1591년 명 만력(萬曆) 19년

양사에서 황정욱·황혁·유근·윤두수 등의 귀양을 청하다

큰 바람이 일어 나무가 꺾이고 집채가 무너졌다.

양사가 합계하기를,

"병조 판서 황정욱(黃廷彧), 승지 황혁(黃赫) 부자는 방자하고 탐오스럽습니다. 승지 유근(柳根), 호조 판서 윤두수(尹斗壽), 황해 감사 이산보(李山甫), 사성 이흡(李洽), 병조 정랑 임현(任鉉), 예조 정랑 김권(金權), 고산 현감(高山縣監) 황신(黃愼), 전 좌랑 구만(具𡩄) 등은 정철(鄭澈)에게 빌붙어 당여가 되어 인물을 상해(傷害)하였습니다. 아울러 파직시키소서. 윤근수(尹根壽)·홍성민(洪聖民)·이해수(李海壽)·장운익(張雲翼) 등도 아울러 멀리 귀양보내소서."

하니, 상이 정욱은 풍문일 뿐 믿을 수 없다 하였고 두수는 관후하고 재지가 있다 하였고, 근수는 문학에 능한 선비라 하여 애석히 여겨 윤허하지 않았다. 나머지는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홍성민부령(富寧)으로, 이해수종성(鍾城)으로, 장운익온성(穩城)으로 유배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

    ○朔甲子/大風折木拔屋。 兩司合啓: "兵曹判書黃廷彧、承旨黃赫父子, 橫恣貪濁。 承旨柳根、戶曹判書尹斗壽黃海監司李山甫、司成李洽、兵曹正郞任鉉、禮曹正郞金權高山縣監黃愼、前佐郞具𡩄等, 黨附鄭澈, 傷人害物, 竝請罷職。 尹根壽洪聖民李海壽張雲翼等, 請竝遠竄。" 上以廷彧風聞未必盡信, 斗壽寬厚有才智, 根壽文學之士, 可惜不允, 餘皆依啓。 洪聖民富寧, 李海壽 鍾城, 張雲翼 穩城


    • 【태백산사고본】 6책 25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60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행형(行刑)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