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김권(金權)을 지평으로 삼았다. 응교 장운익(張雲翼)을 양양 부사(襄陽府使)로 삼았다. 당시에 좌상 정철의 죄를 논하려 했는데 김권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조 낭관으로 체배(遞拜)되었다. 운익 등은 정철과 가장 친밀한 사이였으므로 먼저 외직으로 제수하였다. 홍여순(洪汝諄)이 호남에서 내직으로 들어왔다. 여순이 동료들에게 ‘내가 만일 대간으로 들어가게 되면 간당(姦黨)을 모두 쓸어버리겠다.’고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헌장(憲長)이 되었다.
○以金權爲持平, 以應敎張雲翼爲襄陽府使。 時, 將論左相鄭澈之罪, 金權不從, 故遞拜禮郞, 雲翼等以澈最親, 故先補外。 洪汝諄自湖南入朝, 謂同輩曰: "我若入臺, 當盡掃姦黨。" 以此, 得爲憲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