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수 유몽정과 참봉 윤기신이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되다
역옥이 사방에 만연되어 사대부의 화가 이때에 이르러 극에 달했다. 이보다 앞서 전 군수 유몽정(柳夢井)과 참봉 윤기신(尹起莘)이 옥사에 연루되어 체포되었다. 기신은 심문을 받고 북쪽에 귀양가 죽었다. 몽정은 호남 사람이다. 처음 체포되어 올 때 아들과 조카로 하여금 정철에게 청탁하게 하였다. 정철이 말하기를,
"만일 역적과 서로 모른다고 하면 구원할 수 있지만 서로 안다고 하면 아래에서 감히 구원할 수 없으니 이것이 난처하다."
하였다. 몽정이 공초하면서 정여립과는 모르는 사이라고 스스로 변명했으나 또한 서로 안 실상이 있었기 때문에 면하지 못하였다. 사인(舍人) 홍종록(洪宗祿)은 처음 역적의 입에서 나왔고 또 서찰로 의논했기 때문에 수금되어 국문을 받았다. 상이 이르기를,
"홍담(洪曇)의 손자인데 어찌 그럴 리가 있겠는가."
하고, 서쪽 변방에 귀양보내게 하였다. 헌납 신식(申湜)은 상중에 있으면서 역적에게 편지를 보내어 시사(時事)를 논했기 때문에 하옥되었다. 공초하는데 숨기고 바른대로 대지 않고서 동명 이인이 편지한 것 같다고 하였다. 1차 형신을 받고 삭직된 뒤 석방되었다.
이때 상이 정철에게 복심을 전적으로 위임하였는데 정철도 역시 자임하였다. 그러나 전부터 당론을 따라 구별하는 것이 너무 심하였다. 여립은 동류들에게 추앙받았기 때문에 그와 사귀어 연루된 자가 대부분 한편의 준론(峻論)하는 명사들이었다. 그들이 서로 잇따라 화에 빠졌는데, 모두들 정철이 그 사이에 은밀히 조종한 것이라고 의심하여 원망과 분노가 심각하였다. 【정언신(鄭彦信)의 아들 정협(鄭協)이 언신을 따라 북도에 들어 갔었는데 언신이 정철이 강계(江界)에 귀양갔다는 말을 듣고 협을 시켜 가서 문안하고 전일 온전히 살려준 은혜를 사례하게 하자 협이 그 말대로 왕래하였다. 그 벗이 나무라니 협이 ‘부친의 뜻을 받들었으니 진실로 이렇게 해야 한다. 나의 뜻이 아니다.’ 하였다. 혹자가 ‘구원해 준 자취가 있는데 어찌할 것인가.’ 하자, 협이 ‘옛날 왕망(王莾)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살짝 의도를 풍기기만 하는데 그 무리가 그의 뜻을 받들어 드러내어 아뢰면 왕망은 눈물을 흘리며 굳이 사양하였다. 정상(鄭相)의 행위도 이와 같다. 그가 당시 사람들마다 구원해 주는 척하였지만 그의 본심은 아니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
○逆獄株連, 搢紳之禍, 至是而極。 先是, 前郡守柳夢井、參奉尹起莘辭連被逮。 起莘受訊, 竄北而死。 夢井湖南人也。 初被逮來也, 使子姪私於鄭澈, 澈曰: "若與賊不相識, 則猶可救也, 謂與相識, 則自下不敢緩解, 此爲難處矣。" 夢井就供, 自辨與汝立不相識, 而亦有相識實狀, 故不得免。 柳家謂澈故爲欺陷怨之。 舍人洪宗祿初出逆口, 又以書札議論被囚鞫問。 上曰: "洪曇之孫也, 豈有是理?" 命竄西邊。 獻納申湜, 在喪中, 與賊書論時事下獄, 供辭抵諱不直, 謂似有同名者爲書。 一受訊削職以放。 是時, 上專委鄭澈讞覆, 澈亦自任, 然從前黨論區別太甚。 汝立爲儕類所宗, 故其與交結連累者, 多是一邊峻論名士, 相繼陷禍, 皆疑鄭澈陰操其間, 怨怒深矣。 【鄭彦信子協, 從彦信入北。 彦信聞澈謫囚江界, 使協往候, 以謝前日全活之恩, 協如其言往來。 其儕友咎之, 協曰: "奉親指, 固當如此, 非吾意也。" 或曰: "如救解之有迹何?" 協曰: "昔王莾欲有所爲, 微見風采, 黨與承其旨意, 而現奏之, 莾涕泣固讓, 鄭相所爲, 亦類是。 當時幾於人人救之, 非其本情"云。】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9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 인물(人物)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