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사 조대중을 하옥하여 죽이다
전 도사(都事) 조대중(曹大中)을 하옥하여 죽였다. 대중이 전라 도사가 되어 역변의 초기에 부안(扶安)의 관창(官娼)을 대동하고 보성(寶城)에 이르러 서로 이별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이에 종인(從人)이 지체하는 것을 지루하게 여겨 밖에 나와 사람에게 말하기를 ‘현재 울고 있는 중이니 어느 겨를에 길을 떠나겠는가.’ 하였는데, 이 말이 와전되어 ‘대중이 정여립의 죽음을 듣고 방에 들어가 울었다.’는 것으로 되었다. 홍여순이 이 말을 듣고 보성군의 향관(鄕官)·이복(吏僕) 등에게 첩문(牒問)하니, 모두들 공술하기를 ‘관창과 이별하며 눈물을 흘린 것은 사실이다.’ 하였다. 그런데 그 설이 유소(儒疏)에서 ‘적을 위해 울었다.’로 되어 마침내 대론(臺論)에 나와 나국(拿鞫)하게 된 것이다.
대중이 공초하기를 ‘여립이 죽었다는 것을 들은 날 나는 광주(光州)의 향가(鄕家)에 있었다. 담양 부사(潭陽府使) 김여물(金汝岉)이 내방하여 「국적(國賊)이 이제 죽었으니 오늘은 술 마시며 즐겨도 관계없을 것이다.」 하기에 여물과 함께 종일토록 술자리를 벌이고 크게 취한 뒤에 파하였다. 증명해 주기 바란다.’ 하였다. 이때 여물이 서울에서 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는데도 국청에서는 물어보지 않았다. 대중이 마침내 일차 고문을 받고 또 신문(訊問)을 가하려 하자 소매 속에서 절구(節句)로 된 시 하나를 바쳤는데
지하에서 만약 비간(比干)을 만난다면
당연히 웃음을 머금을 뿐 슬퍼하진 않으리
라는 내용이었다. 금부(禁府)의 관원이 상문(上聞)하려 하자 대신 심수경(沈守慶)이 ‘이는 죽을 때를 당해 나온 난언(亂言)이니 어찌 신빙성이 있겠는가.’ 하며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
대중이 죽은 뒤 판의금부사 최황(崔滉)이 그 시를 가지고 상에게 아뢰니, 상이 크게 놀라 수경을 돌아보고 묻기를 ‘어떻게 이처럼 되었는가?’ 하였다. 수경이 대답하기를 ‘죄수가 일단 원정(元情)으로 공초하였으면 국문할 때의 난언이나 잡설은 수리(受理)하지 않는 것이 옥사를 처리하는 체모입니다. 신이 대신으로서 법 외의 일을 감히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자, 상의 뜻이 조금 풀어지면서 이어 대중의 시신에 추형(追刑)할 것을 명하고 처자는 연좌를 면하게 하였다.
당시 조사(朝士) 김빙(金憑)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평소 눈병을 앓아 바람만 쏘이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립을 추형(追刑)할 때 김빙이 반행(班行)에 서 있었는데 날씨가 너무 추워 흐르는 눈물을 아무리 닦아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그는 논핵을 입고 국문을 받다 죽었다. 이 당시 와언(訛言)이 날로 일어나 대론(臺論)이 매우 준엄하였으므로 이런 식으로 억울하게 걸려든 자가 많았다. 【당초에 최황과 홍성민(洪聖民)의 의논이 자못 준엄하였는데 이는 토역(討逆)이 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나온 것이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난 뒤에는 연소한 후진들이 한결같이 그대로 답습하였는데, 이때는 장운익(張雲翼)·백유함(白惟咸)·황혁(黃赫) 등의 의논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下前都事曺大中獄, 殺之。 大中爲全羅都事, 逆變之初, 帶扶安官娼, 到寶城, 相別涕泣。 從人苦其淹滯, 出而語人曰: "方在涕泣中, 何暇發行耶?" 其語訛傳謂: "大中聞汝立之死, 入房涕泣。" 洪汝諄聞之, 牒問于寶城郡鄕官、吏僕等則皆供以與娼婢, 泣別是實。 未幾, 其說出於儒疏以爲爲賊涕泣。 遂發於臺論, 拿鞫。 大中供云: "聞汝立死日, 在光州鄕家。 潭陽府使金汝岉來訪而言: ‘國賊已得, 今日不妨酣樂。’ 與汝岉終日設酒, 大醉而罷。 請以爲証。" 時, 汝岉在京待命, 鞫廳不問。 大中遂受拷一次, 又將加訊, 大中袖呈一絶句云: "地下若逢比干去, 只宜含笑不須悲。" 禁府官欲以上聞, 大臣沈守慶曰: "此臨死亂言, 何可取信?" 却之不受。 大中死後, 判義禁崔滉以其詩白于上, 上大駭, 顧問守慶: "何以如此?" 守慶對曰: "凡囚旣以元情供狀, 則鞫問時亂言雜說, 不爲受理, 此獄體也。 臣爲大臣, 法外之事, 所不敢爲。" 上意稍釋, 仍命追刑大中屍, 妻子免緣坐。 時有朝士金憑素患目疾, 觸風則淚逬。 汝立追刑時, 憑立班行, 寒甚涕出, 拭不能禁。 以此被論, 鞫死。 是時, 訛言日興, 臺論甚峻, 橫罹者多類此。 【當初崔滉、洪聖民之論頗峻, 蓋爲討逆不嚴而發。 逾年之後, 年少後進, 一向掇拾。 時則張雲翼、白惟咸、黃赫等所論居多。】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