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 감사 이광을 논핵하고 체직하다
전라 감사 이광(李洸)이 논핵을 받고 체직되었다. 【북도(北道)의 기첩(妓妾)을 데려와 도내의 농장에 두었기 때문이다.】 역변이 처음 일어났을 때 상이 방백에게 명하여 정여립의 문생과 도당을 모조리 체포하도록 하였다. 이에 이광이 경중을 잘 가려 각읍에 수감시킨 다음 먼저 중한 자를 거론하여 상문(上聞)하고, 옥사가 거의 끝날 무렵에 가벼운 자들을 거론하면서 의심할 만한 실상이 없다고 말하였으므로, 모두 석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고발된 자들 역시 체포하지 못한 일이 없어 인심이 크게 안정되었다. 그러나 도내의 유생들이 이를 인하여 비방하기 시작했으므로 헌부가 토포를 완만하게 한 죄로 논하려 하였는데, 이광이 정철을 통해 스스로 해명하여 모면할 수 있었다. 그 뒤 논공할 때 자헌 대부(資憲大夫)로 자계(資階)가 뛰어올랐는데, 대간이 개정할 것을 논하여 그 녹훈을 삭제하였으므로 공의(公議)가 잘못되었다고 하였다.【이광이 조정에 돌아와 서추(西樞)001) 에 제수되어 일찍이 특진관으로 입시하였었다. 상이 남방의 일을 하문하면서 ‘역변이 발각될 당시에 반드시 군기(軍器)가 있었을텐데 끝내 찾아내지 못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이광이 대답하기를 ‘역괴(逆魁)가 유자(儒者)로 자처하였으니 병장기 등을 제조하고 사들이고 싶어도 형편상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병기를 필시 미리 준비해 두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찾아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그렇다면 여립이 맨 주먹으로 난을 일으킬 계획이었는가?’ 하니, 광이 답하기를 ‘적모(賊謀)를 헤아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세로 헤아려보건대 내지(內地) 군현(郡縣)의 병고(兵庫)는 대부분 방수할 만한 성벽이 없습니다. 따라서 적이 초기에 반드시 농기구를 들고 일어나더라도 한 고을의 병기고를 불시에 덮친다면 군기가 절로 충분할텐데 번거롭게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그렇겠다고 하고 또 하문하기를 ‘적초(賊招)에 나온 정팔룡(鄭八龍)·길삼봉(吉三峯)·백일승(白日昇) 등은 끝내 체포하지 못했는데 무슨 까닭인가?’ 하니, 답하기를 ‘그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은 필시 적들이 가짜 이름을 지어 자기들끼리만 부르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속일 여지를 만든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팔룡에 대해서는 정적(鄭賊)002) 이 자칭했다고 납초(納招)한 자도 있습니다. 변사(邊涘)와 같은 무리도 반드시 그 속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며 실제 인물이라고 한다면 어찌 끝내 체포하지 못했겠습니까?’ 하자, 상이 그럴듯하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全羅監司李洸被劾遞 【以率畜北道妓妾, 置道內農庄也。】 逆變初起, 上命方伯, 盡捕汝立門生、徒黨。 洸辨別輕重, 繫保各邑, 先擧其重者上聞, 而獄事垂竟, 方擧其輕者, 言其無可疑狀, 皆得蒙釋。 凡所被告者, 亦無失捕, 人情大安。 道內儒生等, 緣此起謗, 憲府將論以緩討捕之罪, 洸因鄭澈自解得免。 其後論功, 超階資憲, 而以臺論改正, 又削其錄勳, 公議稱屈。 【洸還朝, 拜西樞, 嘗以特進官入侍。 上問南方事曰: "逆變臨時發覺, 必有軍器, 而終無搜得何耶?" 對曰: "逆魁以儒自處, 其於兵仗諸具, 雖欲製造買取, 勢不可得。 兵器必無預蓄, 故初不窮索矣。" 上曰: "然則汝立徒手作亂計耶?" 洸對曰: "賊謀難測, 然以事勢料之, 內地郡縣兵庫, 多無城垣防守。 賊初必用鋤、耰、棘、矜而起, 猝襲一邑兵庫, 則軍器自足, 何必煩爲預具乎?" 上曰: "然。" 又問: "賊招所引鄭八龍、吉三峯、白日昇等, 終不捕得何耶?" 對曰: "其名不類, 此必賊幻做異名, 暗相標榜, 資爲誑誘。 故鄭八龍或有以鄭賊自稱納招者。 如邊涘之類, 必在其中, 若實有其人, 豈終不捕得乎?" 上然之。】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4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