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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4권, 선조 23년 2월 1일 계유 4번째기사 1590년 명 만력(萬曆) 18년

영중추부사 노수신을 파직하다

영중추부사 노수신(盧守愼)을 파직하였다. 상이 대신에게 전교하기를,

"노수신은 일찍이 갑신년에 의정부에 있으면서 현인을 천거하라는 명을 받고는 이에 김우옹(金宇顒)·이발(李潑)·백유양(白惟讓)·정여립(鄭汝立)을 천거하였다. 내가 우연히 문서를 들춰보다가 이 사실을 알고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머리카락이 곤두섰다. 예로부터 이런 대신이 있었던가? 이 경(卿)에 대해서는 내가 우대해야 하겠으나 흥망이 걸린 문제라서 덮어둘 수 없으니 조정의 공론에 따라 처리하려 한다."

하니, 대신 정철(鄭澈)·심수경(沈守慶) 등이 아뢰기를,

"삼가 성교(聖敎)를 보건대 노수신의 일은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수신은 세상에 흔치 않은 대우를 받고 전에 없던 총애를 입었으니, 왕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국가를 위해 현인을 천거했어야 마땅한데, 천거한 자들이 대부분 역적의 무리들이었습니다. 한창 사의(邪議)가 횡행하여 역적들의 성세(聲勢)가 차츰 이루어질 시기에 한 마디 말이라도 하여 금지시키고 제재시키지는 못한 채 한결같이 이 무리들의 사술(詐術)에 놀아나 도리어 자신이 천거하였으니, 그 죄 진정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변이 일어난 뒤에도 오히려 대죄할 줄은 모르고 감히 대단치 않은 몇 마디 말로 범연히 진계(陳啓)하고 물러났으니 너무나도 쇠모(衰耗)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밝지 못한 상태에서 일국의 기세에 압도되어 그렇게 했던 데 지나지 않습니다. 더구나 수신은 네 조정을 섬겨온 구신(舊臣)으로서 이미 너무도 늙고 병들었는데 현재 종창(腫脹)으로 인하여 실낱 같은 목숨을 부지하고 있으니, 상께서 구신을 대우하는 도리로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아 주는 의리를 견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용을 베푸시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자, 알았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領中樞府事盧守愼罷職。 上傳敎大臣曰: "盧守愼曾於甲申年, 在政府承命薦賢, 乃以金宇顒李潑白惟讓鄭汝立薦之。 予偶閱文書見之, 不覺髮竪。 自古有如此大臣乎? 此卿予所優待, 而興亡所係, 予不得掩覆, 從朝廷公議處之。" 大臣鄭澈沈守慶等啓曰: "伏覩聖敎, 盧守愼事, 不勝驚悚。 守愼蒙不世之遇, 被無前之寵, 所當盡心王室, 爲國薦賢, 而其所薦者, 多逆賊流輩。 方邪議橫流, 釀成逆竪聲勢之時, 未嘗以一言禁戒制伏, 而一取流輩詐弄, 反自薦擧, 其罪固難逃矣。 及其變作之後, 猶不知待罪, 而敢以歇後數語, 泛然陳啓而退, 其衰耗甚矣。 然不過知人不明, 爲一國氣勢所壓而然也。 況守愼以四朝舊臣, 老病已甚, 方以腫脹, 命脈如縷。 自上待舊臣, 不可不存終始之義, 宜示以寬容。" 答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6책 24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