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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3권, 선조 22년 12월 1일 갑술 2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이순신을 정읍 현감으로 삼다

이순신(李舜臣)을 정읍 현감(井邑縣監)으로 삼았다. 순신이 감사 이광(李洸)의 군관이 되었는데 이광이 그 재주를 기이하게 여겨 주달하여 본도의 조방장(助防將)으로 삼았다. 유성룡순신과 이웃에 살면서 그의 행검을 살펴 알고 빈우(賓友)로 대우하니, 이로 말미암아 이름이 알려졌다. 과거에 오른 지 14년 만에 비로소 현감에 제수되었는데 고을을 다스리는 데에 성적(聲績)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

    ○以李舜臣井邑縣監。 舜臣爲監司李洸軍官, 奇其才, 奏爲本道助防將。 柳成龍舜臣隣居, 察其行檢, 待之以賓友, 由是知名。 登第十四年, 始除縣監, 治縣有聲績。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30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3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