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익필 형제의 추문을 형조에 전교하다
상이 형조에 전교하기를,
"사노(私奴) 송익필(宋翼弼) 형제가 조정에 원한을 품고 기필코 일을 만들려 하였다. 조헌이 올린 소장도 모두 이 사람이 사주한 것이라 하니, 이는 매우 통분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종으로서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더욱 놀랍다. 잡아 가두고 끝까지 추문(推問)하라."
하였다. 익필은 송사련(宋祀連)의 아들이다. 사련은 안당(安瑭)의 얼속(孼屬)으로 안처겸(安處謙)이 모변(謀變)한다고 고발하여 옥사를 만들어 상을 받고 첨지(僉知) 벼슬을 하였는데 그의 여러 아들이 모두 재예(才藝)가 있었다. 익필은 처음에 시명(詩名)이 있어 이산해(李山海)·최경창(崔慶昌)·백광홍(白光弘)·최립(崔岦)·이순인(李純仁)·윤탁연(尹卓然)·하응림(河應臨) 등과 함께 팔문장(八文章)으로 불리었다. 아우 송한필(宋韓弼)과 함께 발해에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교유가 매우 성대하였는데, 사관 이해수(李海壽) 등이 말하기를,
"사련은 이미 죄인이 되어 상으로 받은 직이 해면되었다. 그의 아들은 얼손(孼孫)이므로 법을 무릅쓰고 과시(科試)에 나아갈 수 없다."
하고, 동료와 의논하여 정거(停擧)시켜 금고(禁錮)하였다. 이산해 등이 풀어주기를 청하였으나 되지 않았다.
송익필이 다시 이이·성혼과 상종하며 도학을 강론하였는데, 식견이 투철하고 논의가 영발(英發)하였다. 문을 열어 문도를 가르치니 종학(從學)하는 자가 날로 성하여지고 호를 구봉(龜峯)이라 불렀다. 익필은 고상하게 스스로 표방하여 명경(名卿)·사대부(士大夫)와 대등한 예로 교제하고 나이대로 서열을 정하니 좋아하지 않는 자가 많았다.
삼사(三司)가 이이를 공격할 적에 성혼이 상소하여 이이를 신구(伸救)하려 하였으나 노기를 격동시켜 도리어 손상할까 염려하였고, 또 스스로 산야(山野)의 천사(賤士)로 자처하여 물러남을 의리로 삼고 있으면서 홀연히 시사를 극렬히 논하는 것이 어떠한지를 편지로 송익필에게 물으니, 익필이 답하기를,
"존형(尊兄)이 성군(聖君)의 지우(知遇)를 받아 이미 조정에 등용되었으니, 어찌 시사를 두루 논하여 전후에 내린 특별한 은명이 허문(虛文)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지 않는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자처하지만 지금 이미 나아갔으니, 시위(施爲)하는 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불가함을 보고난 뒤에야 돌아오는 것이 가하다."
하니, 성혼이 따랐다. 이로부터 거듭 조정 논의의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안씨(安氏)의 자손이 따라서 송사를 일으켜 결단코 천적(賤籍)으로 환속(還屬)시키고 죽여서 원수를 갚으려 하였으므로 익필 등이 모두 도망하였다. 그런데 이산해·정철 등이 서로 숨겨주어 죽지 않게 되었다.
이때에 떠도는 말이 상에게 아뢰어졌으므로 이러한 명이 있었던 것이다. 익필이 관가에 나아가 자수하니, 한필과 함께 극변(極邊)으로 유배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정인홍(鄭仁弘) 등이 비류(匪類)와 교유했다는 것으로 성혼과 이이(李珥)를 탓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0면
- 【분류】사법(司法) / 신분(身分) / 인물(人物) / 가족-가족(家族)
○上傳于刑曹曰: "私奴宋翼弼弟兄, 蓄怨朝廷, 期必生事。 趙憲陳疏, 無非此人指嗾云, 此極痛惋。 況以奴叛主, 逃躱不現, 尤爲駭愕。 捉囚窮推。" 宋翼弼, 祀連之子也。 祀連以安瑭孽屬, 告安處謙謀變, 成獄得賞, 職僉知, 其諸子皆有才藝。 翼弼初有詩名, 與李山海、崔慶昌、白光弘、崔岦、李純仁、尹卓然、河應臨等, 號八文章。 與弟翰弼, 俱發解高等, 交遊甚盛。 史官李海壽等以爲: "祀連旣爲罪人, 褫其賞職。 其子乃孽孫也, 不當冒法赴科。" 與同僚議, 停擧以錮之, 山海等求釋不得。 翼弼復從李珥、成渾, 講論道學, 識見通透, 論議英發。 開門授徒, 從學者日盛, 號稱龜峯。 翼弼高自標置, 與名卿士大夫, 抗禮序齒, 不悅者亦多。 當三司之攻李珥也, 成渾欲上疏伸珥, 而恐激怒反傷, 且自以山野賤士, 以退爲義, 忽極論時事, 未知如何, 以書問于翼弼, 翼弼答曰: "尊兄受聖君知遇, 旣陟朝端, 則何不歷論時事, 使前後殊命, 不歸於虛文耶? 雖欲以不出自處, 今旣出矣, 宜有所施爲, 見其不可, 然後可以歸來也。" 渾從之。 自是重爲朝論所嫉, 安氏子孫, 從而起訟, 決還賤籍, 方欲殺而報讎, 翼弼等皆逃。 李山海、鄭澈等, 互相藏匿, 得不死。 至是有蜚語, 聞于上, 故有是命。 翼弼詣官自首, 與翰弼俱竄極邊。 由此, 鄭仁弘等以交遊匪類, 咎成、李矣。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2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90면
- 【분류】사법(司法) / 신분(身分) / 인물(人物) / 가족-가족(家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