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수정실록23권, 선조 22년 11월 1일 을사 13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박점을 이조 참의로, 김권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다

박점(朴漸)을 이조 참의로, 김권(金權)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상이 김권이 일찍이 정여립을 배척하였다 하여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고 하문하였으므로 이조에서 천거한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以朴漸爲吏曹參議, 以金權爲弘文修撰。 上以金權曾斥汝立, 問今在何官, 故吏曹擧之。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8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