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박점(朴漸)을 이조 참의로, 김권(金權)을 홍문관 수찬으로 삼았다. 상이 김권이 일찍이 정여립을 배척하였다 하여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고 하문하였으므로 이조에서 천거한 것이다.
○以朴漸爲吏曹參議, 以金權爲弘文修撰。 上以金權曾斥汝立, 問今在何官, 故吏曹擧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