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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3권, 선조 22년 4월 1일 정축 1번째기사 1589년 명 만력(萬曆) 17년

백성을 구제할 것과 김귀영 등 조정 대신을 탄핵한 전 교수 조헌의 상소문

전 교수(敎授) 조헌(趙憲)이 다시 예궐(詣闕)하여 소장을 올려 시사를 극력 말하였다. 그의 소장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신이 생각건대, 조정의 진신(縉紳)들이 신의 말을 무섭게 여겨 기필코 죽이고 나서야 그만두려 합니다. 신이 변변치 못하나 또한 혈기가 있으니 어찌 겸손한 말로 몸을 보전하는 것이 의리가 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타고난 천성이 벌과 개미처럼 충심에만 치우치게 느끼는 바가 있으니 어찌 큰 집이 기울어지는데 한 개의 나무로 지탱할 수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나라를 근심하는 한 생각이 시골에 있으면서도 환하기 때문에 성주(聖主)께서 위망(危亡)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것을 신은 차마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 듣건대, 요즈음 천재(天災)와 시변(時變)은 전고에 없던 것이므로 삼척 동자(三尺童子)라도 헤아릴 수 없는 화가 있을 것을 알고 있습니다. 화근(禍根)의 소재는 진실로 이미 빚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백성을 옮기는 한 가지 일을 처치함에 있어 점차적으로 하지 않고 너무 급박히 하여 마치 재화를 빨리 불러오지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처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옮겨가야 할 자가 의지해 거주할 데가 없어도 망하거나 죽을 뿐더러 보인이나 이웃과 친족도 뒤이어 달아나게 되었으니, 상앙(商鞅)의 치밀한 법002) 으로도 이미 흩어진 뒤에는 수습할 수 없을 듯합니다. 그런데 혹시 한 사람이라도 백성이 원망하는 것을 이용하여 난을 일으키면 현재 번성한 도적들이 서로 불러 모여들고 메아리처럼 호응하여 원근(遠近)을 막론하고 혼란하지 않는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거기다가 남쪽의 왜와 북쪽의 오랑캐가 또 틈을 타고 쳐들어오게 되면 경각간에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여지없이 무너질 것입니다. 이런 때에 모르겠습니만, 유사(有司)가 어떤 백성을 동원하여 적을 방어하겠으며 어떤 곡식을 실어다가 군사를 먹이겠습니까.

산이 울고 물이 붉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니 땅이 이미 흉함을 고한 것이고, 무지개가 해를 가로지르고 혜성이 나타나니 하늘은 재앙을 빠뜨리는 법이 없습니다. 도적과 여역(癘疫)으로 사람들은 많은 해독을 입게 되고 문이 닫혀지고 귀신이 울고 지진이 일고 물이 들끊는 괴이함이 있기에 이르렀으니 차마 귀로 듣지 못할 지경입니다. 옛일을 가지고 오늘날의 일을 비추어 보며 하늘의 현상을 우러러보고 사람의 일을 살펴보면 반드시 막대한 환난이 닥쳐 노인이나 어린이까지 하나도 살아 남지 못하게 될 것이므로, 말을 하자니 마음이 아프고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습니다.

백성을 배양하여 나라를 지키는 것은 비유하자면 그릇에다 물건을 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릇을 위태로운 곳에 두면 그릇이 깨져 물건이 흩어지고, 죽을 곳으로 백성을 몰아넣으면 백성이 죽고 나라도 따라서 망하는 것입니다. 증자(曾子)가 ‘윗사람이 정도(正道)를 잃었으므로 백성이 이산된 지 오래되었다.’003) 하였습니다. 성주(聖主)께서 이미 북쪽 변경을 중하게 여기시니, 신이 먼저 그곳 백성이 극히 괴로와서 지탱하기 어려운 정상을 말하겠습니다. 아, 온 해내(海內)가 모두 왕의 영토이니, 다독거려 배양하는 데 방도가 있으면 어느 지방인들 살 수가 없겠습니까. 저들이 기필코 도망하여 흩어지는 것은 남쪽 지방이 좋아서가 아니라 북쪽은 왕화(王化)가 멀고 무인(武人)이 포악하게 굴어서 백성의 재물을 강탈하는 색목(色目)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심한 것만 거론하겠습니다.

아일(衙日)에 궐(闕)한 대가로 징수하는 데에 세 가지 문서가 있으니 연가(烟家)·환자(還上)·산행(山行)이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세 문서에 나누어 기재하여 삼군문(三軍門)에 나누어 주었으므로 각처에서 이름을 점호할 적에 겨우 한 곳의 이름에 응하면 반드시 두 곳은 궐이 나게 되는에 그렇게 되면 초피(貂皮)와 세포(細布)를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지웁니다. 또 대소 관료들에게 성대하게 차려내는 음식이 그들의 뜻에 차지 않으면 문득 엄형과 중벌이 따릅니다. 토병(土兵)·객호(客戶)·포정(庖丁)·재부(宰夫)들이 처음에는 관곡(官穀)을 빌어다가 마련하고, 다음에는 전지와 집을 팔아 마련하며 마지막에는 친족의 농우까지 빼앗아다가 바쳐도 지탱할 수가 없으니, 서쪽으로 남쪽으로 도망하는 것은 절로 막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 쇄환(刷還)한다 하더라도 전지와 집이 다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 있고, 엄혹한 형벌은 예전보다 더 가중되었으며 태장(笞杖)의 크기가 관죽(管竹)만 하므로 아전과 백성들은 살가죽이 온전한 데가 없습니다. 약간의 창고 곡식은 번호(藩胡)까지도 아울러 의뢰하는 실정입니다. 주호(主戶)를 넉넉히 해주면 객호(客戶)가 굶어죽는 자가 많고 객호를 넉넉히 해주면 주호가 굶주리게 됩니다. 따라서 적곡(糴穀)을 바칠 길이 없어 관에서는 빈 문서만 쥐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진휼(賑恤)할 수가 없습니다. 나물과 나무 열매로 어렵게 먹고 살아가는 정상은 멀리서 듣는 사람도 놀라게 합니다. 그래서 이주하는 초기에는 모두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마음을 품게 되니 그렇다면 죄없는 백성을 강제로 몰아다가 반드시 죽을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결코 성상으로서는 차마 하실 일이 아닙니다. 차마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패(五伯)의 강성함으로써도 나라의 백성을 힘으로 제어하지 못하였습니다. 진 시황(秦始皇)이 이에 억지로 제어하려 하였으나 마침내 백성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복철(覆轍)이 환하게 밝으니 백성의 여론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은 이 백성은 날마다 종아리를 치더라도 옮기기 어려울 듯하다고 여깁니다.

가령 유사(有司)가 법을 봉행하고 백성이 과연 영을 따른다 하더라도 옥비(玉婢)의 자손 2백여 명을 옮겼는데 지금은 열 사람도 차지 않는다 합니다. 이는 백성의 산업(産業)을 주관하는 사람이 사람마다 모두 살아가도록 하지 못하고 도리어 못살게 재촉하였기 때문입니다. 가령 셋으로 나누어 옮기되 먼저 건아(健兒)가 있는 민호(民戶)를 옮기고 3분의 2는 남겨두었다가 이들에게 각각 공물을 거두어 먼저 옮겨간 민호를 부호(扶護)하게 하여 저들이 전지를 개간한 다음에 점차 옮기게 하면 거주하는 자와 옮겨가는 자가 양쪽 모두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칼로 죽이는 것이나 정사로 죽이는 것이나 살인한 것은 같습니다. 전하께서 이 백성들이 모두 죽었다는 것을 들으시면 반드시 척연(戚然)히 마음 속으로 슬퍼하게 될 것입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어찌 차마 먼저 백성의 산업은 관리하지 아니하고 그저 백성을 옮기는 명령만 급급히 내리신단 말입니까. 지금 백성의 산업을 관리하는 데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현재 쇄환시키는 문서에 기록되어 당연히 옮겨야 할 각도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가운데 노약자는 그대로 남쪽 지방에 살게 허락하되 그들의 소원에 따라 해마다 공목(貢木)을 납입하게 한 다음 관에서 역마로 운송하여 토병(土兵)의 남녀로서 농사지을 수 있는 자에게 각각 1필씩 나누어 주어 둔전(屯田)을 개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하면 토병의 남녀가 추우면 옷을 입게 되고 굶주리면 이를 팔아 밥을 먹을 수 있으니 오랑캐 지방의 찌꺼기를 빌어먹기 위해 몰래 왕래하면서 나라의 계책을 누설하는 지경에는 이르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 개간한 전지의 수확이 점차 축적되어 신호(新戶)를 부양할 수 있게 된 뒤에 각진(各鎭)으로 하여금 해마다 개간한 전지가 몇 결(結)이나 되고, 신호 몇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가를 갖춰 보고하게 하여 곧 호조·병조로 하여금 상의하여 현재 쇄환시키는 문서에 따라 장정이 많은 호구를 먼저 선택하여 점차적으로 들여 보내소서. 그리고 간혹 문관(文官)인 부사(府使)와 판관(判官)을 배치하여 조종조(祖宗朝)처럼 십분 다독거려 배양시키게 하소서. 그리하여 세 종류의 문서로 나누어 궐(闕)을 징수하는 폐단을 제거하되 초피(貂皮)를 경상(卿相)의 집에 바치는 자는 아 대부(阿大夫)004) 로 지목하고, 태형(笞刑)과 장형(杖刑)으로 교정하는 규정을 회복하되 한 사람의 목숨이라도 잔해(殘害)하는 자는 내준신(來俊臣)005) 의 죄로 논단하소서.

오랑캐를 토벌하기 위하여 군사를 호궤(犒饋)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를 잡지 못하게 하고 차츰 남은 것을 취하여 객호(客戶)에게 농기구를 나누어주어 신구(新舊) 백성으로 하여금 농사지을 수 있는 소가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도 있어 모두 스스로 농사에 힘써서 공사(公私)의 용도를 넉넉하게 한다면, 창고의 곡식을 대출받은 자가 포흠(逋欠)하는 데 이르지 않고 변경의 묵밭도 모두 낙토(樂土)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한 뒤 철따라 여가가 나는 대로 전법을 교련시키되 먼저 효제 충신(孝悌忠信)을 가르치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우수한 자는 상을 주고 모책(謀策)이 출중한 자는 발탁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사람들이 윗사람을 친애(親愛)하고 관장(官長)을 위해 죽는 것이 의리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한다면 몽둥이를 만들어 오랑캐를 매질할 자가 반드시 토병(土兵)과 이주한 백성 가운데서 나올 것은 물론이고 남쪽 지방의 정병(精兵)을 해마다 뽑아 보낼 필요조차 없게 될 것입니다.

아, 북도(北道)의 조폐(凋弊)는 진실로 근심스러운 일이지만 남쪽 지방의 공허(空虛)함도 실로 국가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까닭을 찾아보면 폐단이 한둘이 아니지만 그 중에 큰 것만 추려 말씀드리면 역역(力役)이 번다하게 일어나는 것, 공부(貢賦)가 가혹한 것, 형옥(刑獄)이 번거롭고 원통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백성에게 원한을 쌓게 한 것은 진실로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엽(枝葉)이 떨어짐으로써 근본이 장차 위축되게 되었으니, 하늘이 경계를 보이고 사물이 요괴(妖恠)를 일으킨 것이 모두 전대 말세의 변괴입니다. 군사와 백성의 감손이 또 그지없으니, 국운이 사뭇 위태로운데 오늘날 빨리 고치기를 바라지만 또한 시기가 늦은 듯싶습니다.

아, 연산군(燕山君) 때 제정된 공안(貢案)은 경륜이 있는 사람의 손에서 나오지 못하고 원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졌으므로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계책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크고 작은 고을에 공물을 배정함이 고르지 못하고 조목을 세밀히 나누어 마치 쇠털처럼 번다합니다. 한 자그마한 물건을 서울로 올려보낼 때에 인정(人情)006)작지(作紙)007) 의 비용이 갑절 또는 5배 이상이나 듭니다. 삼명일(三名日)에 바치는 방물(方物)의 댓가가 과람함이 더욱 극도에 달하여, 가죽 한 장의 값이 혹 포목(布木) 1동(同)이 넘기도 하고 그 나머지 작은 물건도 모두 8결(結)에서 마련하니, 포목(布木)이 모두 공허(空虛)해져서 의복이 추위에 떠는 노약자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호조에서는 국용이 결핍된 것을 근심한 나머지 이문(移文)을 급히 보내어 반드시 기준 세액을 확보하도록 명령하니, 각 고을의 서리(胥吏)는 소문만 듣고도 두려워하여 비록 흉년을 당한 메마른 땅이건, 병충해를 입은 전지이건 일체 상지상(上之上)으로 과세합니다. 재상 경차관(災傷敬差官)의 일행은 다만 아랫사람의 것을 줄여서 윗사람에게 더 보태어 주게만 할 뿐 살가죽이 다 없어지면 털이 붙어 있을 곳이 없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타작 마당에서 급히 징수하여 가고 꾸어서 바쳐도 부족하여 쌀알이 굶주리는 노약자에 미치지 못합니다.

군정(軍丁)의 역사(役事)는 괴로운 것이 많은데, 이웃과 일족에 대한 침탈이 해마다 더욱 가중됩니다. 게다가 수령을 자주 바꿈으로써 신구의 수령을 전송하고 영접하는 절차가 빈번하여 객태(客駄)가 해마다 무거워지고, 진상하는 물건에 뇌물을 가지고 가니 우역(郵驛)의 말과 백성의 농우가 날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결부(結負)008) 에 대한 요역(徭役)이 달마다 증가하는 것은, 또 공족(公族)들의 궁실(宮室)에 사용되는 재목을 오로지 이 백성에게서 판출하여 내고 성을 축조하는 승군(僧軍)의 댓가도 곤궁한 민가에 책임지우고 경상(卿相)의 집을 수리하는 데도 이들에게 의뢰하고 있기 때문이니, 지금 백성의 역역(力役)이 번다한 것이 예전 백성에 비해 어떠하겠습니까. 옛날의 백성은 공부(貢賦)를 바쳐서 왕실을 호위할 따름이었는데 오늘날의 백성은 사문(私門)의 역사(役事)가 한 해에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먼 변방의 역사가 걸핏하면 진(秦)나라 때의 노고보다 더 심하니009) , 어찌 백성이 곤궁하지 않고 또 도둑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형옥(刑獄)의 처리는, 법을 무시하고 뇌물의 다소와 형세에 따라 처결하는 것은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양인(良人)을 억압하여 천인으로 만들고 사람을 빼앗아다가 종으로 삼으며, 탐욕한 사람이 세상을 으르고 난민(亂民)이 횡행하여 남의 분묘(墳墓)를 파헤치고 남의 집을 헐어 빈 터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리하여 죄없는 백성이 하늘에 호소함으로써 수재와 한재의 재앙이 이미 초옥(楚獄)010) 처럼 억울할 뿐만이 아니라, 성심(聖心)에도 몹시 가슴 아프게 여기시는 바입니다.

지난 가을부터 북쪽 사람을 쇄환(刷還)하라는 명령이 계셨는데, 감옥이 이미 차서 옆집까지 아울러서 감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수금되는 근심이 양민(良民)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사대부의 자제도 형장(刑杖)을 면하지 못합니다. 이주를 기피한 한 품팔이꾼을 거접(居接)하였다가 온 가족이 북방으로 이민을 가는 지경에 이르렀고, 한 골육(骨肉)의 정을 끊기 어려워서 잠깐 쉬게 하였다가 그 피해가 수십 호의 이웃에 미칩니다. 이러므로 이주하는 백성에게 조금만 관계가 되는 이웃은 모두 체포될까 두려워하게 되므로 비지 않은 마을이 없고 계획적으로 패옥(敗屋)한 것이 거의 10분의 4에 이르며, 몰래 도망한 자도 무려 만으로 헤아릴 정도입니다.

아, 이산보(李山甫)·권징(權徵)은 모두 상의하여 완만히 조처하자는 계사(啓辭)가 있었는데, 이것이 어찌 전하를 속이고 백성에게 명예를 요구한 것이겠습니까. 양사(兩司)의 말은 또한 일국의 공언(公言)인데 정언신(鄭彦信)은 편견만을 고집하여 밀가루 없이 수제비를 빚어 내도록 기필하여 만백성이 모두 죽게 만들었으니 무슨 방책으로 백성들을 안정시켜 국운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정자(程子)《역전(易傳)》 손괘(損卦)의 단사(彖辭)에 ‘손(損)이란 지나친 것을 줄여 중도로 나아가게 하고 부말(浮末)한 것을 줄여 본실(本實)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천하의 해독은 부말이 과다함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 높은 집과 조각한 담의 화려함은 궁실(宮室)에서 근본하고, 술과 고기가 낭자한 연회는 음식에서 근본하고, 음혹(淫酷)하고 잔인함은 형벌에서 근본하고, 군사를 남용하여 무력을 자주 쓰는 것은 정벌에서 근본한다. 대저 인욕(人欲)이 과도한 것은 모두 봉양(奉養)에서 근본하지만 그것이 오래되면 해가 되기 일쑤다. 선왕(先王)이 근본을 제어한 것은 천리(天理)이고 후인이 부말로 흐른 것은 인욕이다. 손(損)의 의리는 인욕을 줄여서 천리를 회복시키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전하께서 시험삼아 삼대(三代)의 왕제(王制)로 오늘날의 일을 세밀히 비교하여 보소서. 천리에서 나온 것이 얼마이고 인욕에서 나오 것이 얼마입니까. 모든 위태로운 상황은 전부 사치가 극심한 탓으로 이 백성을 병들게 한 데서 연유되었으니, 사직이 이들에 의해 유지된다는 것을 아신다면 자신의 몸처럼 여겨야 합니다. 더구나 팔진미(八珍味)의 가짓수에 들지 않는, 백성을 박해하는 물건들로서 자신의 몸보다 중하지 않는 것이겠습니까.

옛날 대우(大禹)는 수레에서 내려서 죄인을 보고 울었고011) , 송 인종(宋仁宗)은 구운 양고기를 먹지 않았고012) , 명(明)의 홍치황제(弘治皇帝)는 닭과 양의 도살을 줄이도록 명하였습니다. 지금부터 무엇을 거울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자기 몸에 병을 앓듯이 하여 죄없는 사람을 석방해야 할 것이 아니겠으며, 봉양을 검소히 하고 근원을 맑게 하여 백관을 바르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으며, 덕있는 사람을 급급히 공경하여 소민(小民)을 화하게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민이 화합해야 천명(天命)도 이로부터 연장되는 것입니다.

생각건대, 성주(聖主)께서는 총명이 고금을 통해 으뜸이시고 경사(經史)를 두루 읽으셨으니, 흥망 치란(興亡治亂)의 사기(事機)에 이미 그 근원을 환히 보고 충분히 생각하셨을 것으로 여깁니다. 이 위급한 시기를 당하여 어찌 태만한 무리에게 맡겨 조종(祖宗)의 중기(重器)를 그르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옛날 명묘(明廟) 시대에 윤원형(尹元衡)·이양(李樑)이 충현(忠賢)을 다 제거하고 조정 정사를 탁란시켜 종묘 사직이 거의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명종께서 간상(奸狀)을 환히 통촉하시고 원구(元舅)와 척리(戚里)의 친척에 관계되었어도 의심하지 않고 제거하여013) 종사를 편안하게 하셨습니다. 생각건대 명종의 춘추가 그때 겨우 서른을 넘으셨으나 자기 사욕을 극복하고 사정(私情)을 잊은 것은 한 소제(漢昭帝)와 부합되었는데014) , 어찌 우리 성상께서는 명종께서 이양을 쫓아내시던 연세가 지나셨는데도 오히려 이양윤원형의 소위를 계승한 자들에게 가리워져서 그들로 하여금 사당(私黨)을 세우고 간사를 부리게 하시면서도 깨닫지 못하신단 말입니까.

김귀영(金貴榮)은 전에 재물을 부당하게 모았다는 탄핵이 있었고 뒤에는 어진이를 해쳤다는 논의가 있어 공론이 허여하지 않자 이에 백유양(白惟讓)의 당여와 결탁하여 정권을 잡고 은총을 독차지하려는 계책을 세웠으므로, 강서(姜緖)가 그를 비루하게 여기기에 이르렀습니다.

유전(柳㙉)은 장수를 천거함에 있어 오로지 뇌물만을 숭상하였으므로 심암(沈巖)이 패하여 군사가 몰살되었고 상벌(賞罰)을 내림에 있어 오직 성세(聲勢)만을 보았으므로 서예원(徐禮元)이 적병을 불러들였습니다. 약방(藥房)의 제조(提調)로 있으면서는 군부의 병환을 대수롭지 않게 보았으며, 중국에 사신으로 가서는 군부의 명을 크게 욕되게 하고도 벼슬의 제수에는 사양하지 않았으니, 나라를 망치고 집을 패망시킨 뒤에야 그만두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를 만민이 모두 우러르는 정승의 지위에 앉혀두고 반드시 어진이를 해치고 나라를 병들게 하시니 자못 원신(遠臣)으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입니다.

정언신(鄭彦信)에 이르러서는, 본디 지식이 없는 자로서 갑자기 최고의 품계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전고에 없는 은총을 받게 되어서는 기고만장하여 오로지 재물을 받아 자기의 이익 차리는 것만을 힘써서 뇌물의 다소에 따라서 변장(邊將)을 임명하였으며 아내와 함께 유연(遊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의 내행(內行)을 살펴보면 이미 지극히 비루하고 그의 외정(外政)을 보아도 지극히 방자합니다. 남쪽 지방의 물력을 다하여 군량을 운송하게 되어서는 주리는 군사를 배불리 먹이지 아니하고 간흉에게 사적으로 바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탕고(內帑庫)의 재화와 포목을 다 쓸어내어 수송하게 되어서는 호인(胡人)의 머리와 바꾸지 아니하고 중간에서 부정하게 없어진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군중(軍中)의 상벌은 일체 세리(勢利)에 의해 행할 뿐이어서 공로와 죄과에 맞지 않았습니다.

우서(禹瑞)이제신(李濟臣)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솔히 싸우다가 군사를 잃었고, 게다가 함몰당한 수효를 숨겼으니 마땅히 죽여야 했는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예원(徐禮元)은 앞서 일을 그르친 죄가 있는데 북쪽 지방이 그 때문에 공허(空虛)하게 되었고, 뒤에는 항복한 자를 죽인 죄가 있었으니 당연히 목을 베어야 할 것인데도 목 베지 않았습니다. 신립(申砬)은 품계(稟啓)하지 않고 마음대로 죽인 작은 허물이 있기는 하나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용감히 적에게 돌진한 공은 한(漢)나라의 비장(飛將)015) 이라 할 만한데 사론(邪論)을 편벽되게 주장하여 언초(彦超)처럼 오랫동안 폐기했을 뿐만 아니라, 혹 단도제(檀道濟)처럼 죽이려고 하기도 하였습니다.

녹둔도(鹿屯島)의 둔전(屯田)은 강물을 등지고 농사짓고 있으므로 공의(公議)가 크게 불가하다고 했는데도 여러 사람의 논의를 극력 배척하여 남관(南關)의 백성을 대량으로 죽였습니다. 또 조종(祖宗)의 좋은 법을 무너뜨리어 간혹 문관(文官)을 부사(府使)나 판관(判官)으로 임용하여 북방 백성을 다스리게 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무인(武人)만을 기용하여 멋대로 횡포를 부리게 하여 백성과 오랑캐의 마음을 크게 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해마다 남녘의 곡식을 수송하고 또 남녘의 군사를 동원하려 하였으나 내지(內地)의 힘만 고갈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또 해마다 남녘의 승려를 부려 부질없이 장성(長城)을 쌓음으로써 사찰이 대부분 비고 반 이상이 적당(賊黨)에게 붙게 하였습니다.

아, 이 몇몇 사람은 국가에 대하여 깊이 쌓인 분노는 없었으나 계책이 원대하지 못하고 일 처리가 엉성하여 반드시 신기(神器)016) 를 전복하고야 말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신은 모르겠습니다만, 전하께서 이들 몇몇 신하에게 취하는 점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이들은 공고하게 체결하여 성세(聲勢)를 서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도성 사람이 모두 타기(唾棄)하는데, 아직까지도 성상께 아뢰지 않은 채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신은 실로 전하께 언관(言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정탁(鄭琢)에게 말하게 하려 한다면, 경전(經典)을 비난하고 성인을 속인 간사함이 오래 전부터 식자의 탄식이 있게 하였으니 지금 늘그막에 와서 권문(權門)을 거스르려 하겠습니까. 정언지(鄭彦智)에게 말하게 하려 한다면, 언지는 간인 가운데 우심한 자이고 정언신의 형입니다. 권극례(權克禮) 형제에게 말하게 하려 한다면 극례 등은 곧 언신의 무리와 성은 다르나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정윤복(丁胤福)조인후(趙仁後)에게 말하게 하려 한다면 윤복송응개(宋應漑)에게 사정(私情)을 두었고 인후김귀영(金貴榮)에게 사정을 둔 자들이니, 어찌 탈탈(脫脫)이 의리에 의거하여 친척을 탄핵한 것처럼017) 할 수 있겠습니까. 윤국로(尹國老)·이인(李訒)에게 말하게 하려 한다면 두 사람은 모두 벼슬자리를 잃어버릴까 근심하는 더러운 자들입니다. 더구나 화심(禍心)을 품고 있는 김응남(金應南)과 배회하고 돌아보는 유성룡(柳成龍) 같은 자는 평생 한 일이 일체 현인을 해치는 일만 힘쓰고서도 뉘우쳐 깨닫고 애처롭게 여기는 단서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어찌 전하를 위하여 다 말하려 하겠습니까.

이러므로 당하(堂下)의 관료들은 이 사람들에게 붙은 뒤에야 시종(侍從)이 될 수 있고, 무인이나 남반(南班)으로서 버림을 당한 자는 오직 이들의 논의에 붙은 뒤에야 외직에 승진될 수 있습니다. 말할 만한 선비를 찾아내어 하나하나 멀리 배척하고 하집중(河執中)·계가(季可) 같은 무리들만을 취해다가 요직에 배치하였기 때문에 번갈아가며 간사한 속임수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로에 있는 간악한 대신은 논하지 않고 오직 작은 고을 수령이나 말단 관원만을 논박하며, 나라가 위망해지는 상황은 걱정하지 않고 오직 그 당여들의 소굴에 대한 안전만을 도모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청론(淸論)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름난 자도 오직 좀도둑만 논할 뿐 큰 도둑은 감히 지척하여 논하지 못합니다. 전하께서 대신과 언책(言責)의 반열에 있는 자를 보실 적에 누가 주운(朱雲)처럼 난간을 부러뜨리면서까지 극력 간언할 자이겠으며, 누가 육수부(陸秀夫)처럼 어린 임금을 부탁받고 유교(遺敎)를 받을 만한 자018) 이겠습니까.

아, 전하께서 효도로 일국을 다스리고자 하시나 성효(誠孝)가 신명을 감동시키는 자가 나와서 세속의 모범이 되지 못하고, 전하께서 항상 혼탁한 자를 격동시키고 청백한 자를 선양하려 하시나 얼음과 옥처럼 절조가 맑은 자가 항상 어리석고 못난 사람 뒤에 있으며, 전하께서 항상 경술(經術)에 통하고 이치에 통달한 사람을 얻어 고문(顧問)에 응할 사람으로 삼고자 하시나 정도(靜道)를 지키는 박아(博雅)한 선비가 항상 약간 염근(廉謹)한 체하는 무리들에게 속임을 당하고, 전하께서 교화를 힘써 행하는 자를 얻어 모범으로 삼고자 하시나 노인을 노인으로 받들고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는 현인은 항상 문서나 정리하는 속리(俗吏)에 묻혀 있고, 전하께서 맹사(猛士)와 모신(謀臣)을 얻어 사방을 지키려 하시나 도약하여 적진을 함락시킬 수 있는 무리는 항상 비열한 채수(債帥)에 의해 기만당하고 있습니다. 전하께서 오늘날을 보실 적에 권위(權威)가 임금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당로자에게 있습니까.

논평하는 사람은 ‘옛날에는 하나의 윤원형이 기탄없이 탐욕을 부려 흉포한 자를 임용하자 안으로는 임꺽정(林巨正)의 난을 빚어내었고 밖으로는 을묘 왜변(乙卯倭變)을 초래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백 사람의 원형이 있어 각각 백성에게서 마구 수탈하여, 수레·말·궁실·자식·첩을 위한 백년의 계책으로 군졸과 백성에게 박탈하지 않는 날이 없으니, 적과 원수를 불러들이기를 게을리하지 않는 것이 이때보다 심한 경우가 없었으므로 장차 사나운 도적이 국내에서 선동하여 결국 적의 침입을 막아내기 어려운 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과연 바다를 에워싼 왜적이 발동하지 않는 지방이 없지만 자못 살인을 금하고 있으니, 이는 그 괴수(魁帥)에게 반드시 깊은 계책이 있는 것으로서 평민을 해치는 임꺽정과는 다른 자입니다. 서쪽 지방에는 첩보(諜報)가 있고 남쪽 변경에는 경보(警報)가 있는가 하면 서방 백성이 모두 여귀(癘鬼)가 되어 형세가 진실로 위태롭지만 오히려 대국의 원조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쪽 변방은 극히 피폐하여 성첩(城堞)이 웅장하지만 활을 당겨 적을 물리치는 군사가 실로 윗사람을 친애(親愛)하고 관장(官長)을 위해 죽는 일에 대해서는 믿을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비포(飛砲)와 녹인 쇠물로 운제(雲梯)를 불태워버린 김경손(金慶孫)·박서(朴犀)019) 와 같은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래로는 백성들이 은택을 입지 못하고 위로는 도리를 아는 조사(朝士)가 적습니다. 오늘날 사전의 대비로서 박순(朴淳)을 복직시키고 정철(鄭澈)을 불러오며 덕이 이루어진 선한 사람을 널리 구한다 하더라도 또한 때가 이미 늦은 듯싶습니다.

이산해(李山海)가 정승이 되어서는 국사가 중대함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사당(私黨)만을 끌어들이려는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현인을 해치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나라를 근심하는 노성(老成)한 사람보다 먼저 등용하고 군국(軍國)의 중대한 일은 일체 이조와 병조에 달려 있는데도 곧 나라를 좀먹는 간인을 그 지위에 나누어 배치시키고 공심(公心)을 가진 사람을 배척하였습니다. 전곡(錢穀)의 관리에 이르러서도 사인(私人)이 주관하게 하고 관각(館閣)의 선임(選任)도 항상 아첨하는 소인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언책(言責)과 시종(侍從)의 반열에도 그의 심복이나 앞잡이가 아니면 온갖 계책으로 은밀히 배척하여 고매하고 방정(方正)한 선비로 하여금 일체 왕의 처소에 가까이하지 못하게 합니다. 관학(館學)에서 사특한 논의를 주장하는 우두머리를 모두 드러내어 상을 줌으로써 선비의 기풍을 그르치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제자가 스승을 배반하고 형이 아우의 제거를 도모하며 아우로서 형을 공격하는 자를 좋은 벼슬자리에 두기까지 하여 간성(干城)과 고굉(股肱) 같은 요직의 선택을 일체 자기의 뜻대로 임용하고, 일국의 선비의 입을 봉하여 감히 구양수(歐陽脩)·진차승(陳次升)의 소장을 위태로운 조정에 올리지 못하게 합니다. 인물을 진퇴시킴에 있어서는 일체 김응남(金應南)의 사주를 따르고 있고 감히 드러내놓고 배척하지는 못하지만 항상 은밀히 남을 해치던 진회(秦檜)의 술법020) 을 본받고 있습니다. 아, 이산해의 마음은 어느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기필코 전하를 무함하고 속일 수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산해는 나이가 이미 50이 넘었는데 바르지 못한 사람을 등용하고 정직한 사람을 버린 큰 죄가 이미 드러났으니 유배하여 쫓아낼 자가 이 사람이 아니고 누구이겠습니까.

지금 백성이 곤궁하고 재물은 탕진되었으며 아래가 무너지자 위도 전복될 형상이 가까이는 서울로부터 이미 팔도에 미쳤습니다. 부세 징수가 번중(煩重)하고 간사한 폐단이 날로 생겨나므로 선량한 백성이 원망하고 괴로와하여 모두 마음이 이산되어 있으니 이는 실로 국가의 큰 근심거리입니다.

유성룡김응남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재능이 못되고 원대한 계책을 지닌 식견도 없은데 악당들이 서로 헛된 명예를 과장하면서 몰래 사특한 의논을 주장하며 어진이를 시기하고 선한 사람을 미워하여 김응남·유성룡이 악한 사람을 끌어들이고 당여를 부식하여 권세를 공고히 하는 것을 도움으로써 현명한 임금을 고립시켜 은택이 아랫사람에게 이르지 못하게 하니, 이는 실로 고질적인 무리들입니다. 오늘날의 계책은 모름지기 성상께서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어지러움을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진 사람을 임용하고 준걸(俊傑)을 구하기를 마치 한 광무(漢光武)호타하(滹沱河)를 겨우 건너자 팥죽과 보리밥을 달게 먹은 것021) 처럼 늠름히 하고,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 있으면서 경림고(瓊林庫)와 대영고(大盈庫)를 파한 것022) 처럼 공경스런 마음을 지니며, 주 문왕(周文王)이 행한 정공(正貢)의 부세(賦稅)를 본받고 만당(晩唐) 때처럼 가혹하게 거둬들인 헌납을 물리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맹세하여 폐해가 있는 규례를 통렬히 혁파하고 안으로부터 밖에 이르기까지 큰 폐막(弊瘼)을 함께 제거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은택을 입은 팔도의 백성이 얼마나 다행하게 여기겠습니까.

한 장의 교서(敎書)가 내려짐을 보게 되면 도적떼들이 그칠 것인데 이산해는 노년에 이르도록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오르게 되어서는 책임을 메울 수 없자 곧 관서(關西)해서(海西)를 위해서 대략 구제하는 말을 하였으나 근본에 대한 논의를 먼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시대를 구제하는 정승이라 여긴다면 시무(時務)의 급함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신은 생각건대, 아마도 한탁주(韓侂胄)023)회수(淮水)가에서 효수(梟首)하지 않았으면 국내 도적과 외방 오랑캐의 난리를 풀 수 없었을 것이고, 이임보(李林甫)024) 가 살았을 적에 그의 관작을 삭탈(削奪)하지 않았으면 현인과 군자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어서 절의를 지키고 의리를 위해 죽는 선비가 나라를 위해 힘을 다 바치지 않았을 것이며, 배연령(裵延齡)025) 의 간사함을 내치지 않았으면 이익을 다투는 신하가 날로 진용(進用)되어 민생이 거꾸로 매달린 듯한 곤궁함을 영원히 풀 수 없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 경공(齊景公)이 말 4천 필을 두었으되 죽는 날에 백성이 덕을 일컬음이 없고, 백이(伯夷)숙제(叔齊)수양산(首陽山) 아래에서 굶어죽었으되 백성이 오늘날에 이르도록 그를 일컫는다.’ 하였는데, 주자(朱子)가 주해(註解)하기를 ‘사람이 일컫는 것은 덕에 있고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신은 또 《대학(大學)》의 주해를 겸하여 외어보건대 ‘재물이란 사람으로서는 누구나 얻고자 하는 것이나 혈구(絜矩)026) 하지 못하고 욕심만 부리면 백성이 또한 분기하여 쟁탈하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많이 저장한 자는 크게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로 망한 나라의 유허(遺墟)에는 부유했던 형적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향기로운 명덕(明德)만이 백세토록 꽃다운 명성이 전하여 마지 않았을 뿐입니다.

신은 원하건대, 성주(聖主)는 제 경공(齊景公)을 경계하시어 재물을 천하게 여기고 덕을 귀히 여겨 마지막 삼가기를 시작하는 것처럼 하소서. 그리하여 안으로는 부자(父子)의 친의(親誼)를 돈독히 하고 밖으로는 군신의 의리를 밝히며, 임금의 법도를 삼가 지키고 왕의 제도를 한결같이 준수하소서. 그리고 모든 왕손(王孫)과 종실에게도 신의 말을 분명히 보여, 백이(伯夷)가 세상의 사표(師表)가 된 것은 궁실(宮室)이 웅장하고 전야(田野)가 넓은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로 효도와 겸양의 풍교(風敎)를 돈독히 한 데에서 연유된 것임을 분명히 알게 하소서. 그리하여 어진이를 친근히 하고 스승에게 나아가는 것을 급선무로 삼아 반드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지상의 즐거움으로 삼은 동평왕(東平王)의 즐거움027) 을 얻도록 하소서. 그리고 소나무가 무성한 듯 대숲이 우거진 듯한 궁실028) 은 요즘 웅비(熊羆)의 태몽029) 이 있으니 후한 녹봉의 나머지를 떼어내어 해마다 조금씩 축조하여도 예를 차리기에 충족합니다. 모름지기 서민들의 힘을 고갈시켜 가며 일찍 서둘러 거대한 집을 장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이 곤궁한 백성으로 하여금 군사와 농사의 일에 전력하여 병기를 잡고서 사직을 보위하게 한다면 모든 관료들도 이를 보고 느껴서 그칠 줄을 알아 탐욕을 절제할 것입니다.

예로부터 사직을 안정시킨 신하는 반드시 다 진평(陳平)·주발(周勃)030) 같은 대신이 한 것이 아닙니다. 전천추(田千秋)는 한 마디 말로 임금을 깨우쳤습니다만 이는 한 고조(漢高祖)의 침랑(寢郞)이었으며031) , 소안항(蘇安恒)은 두 번 상소하여 당(唐)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만032) 이는 기주(冀州)의 백성입니다. 신이 재주는 없으나 옛날 낭관(郞官)의 자리에 있었으니 기주의 백성과는 다르며, 또 종묘서 령(宗廟署令)을 지냈으니 한 고조(漢高祖)의 침랑(寢郞)과 다름이 없습니다. 지금 거간(巨奸)이 요직을 점거하고 있으면서 난동을 부려 나라를 그르치는 화는 또 무고옥(巫蠱獄)과 무씨(武氏)의 화033) 보다 심한 것이 있습니다. 신의 현사(賢師)는 또 왕안석(王安石)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034) 신의 성주(聖主) 또한 광초(狂楚)가 아니니, 혓바닥이 마르기 전에는 오히려 말할 만한 예수(禮數)가 있으며 하늘의 해가 아직도 밝으니 오히려 전환(轉換)할 만한 기회가 있습니다. 올 봄에 구렁에 뒹굴던 목숨이 곤절(困絶)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만일 만백성이 같이 난리 속에 뒹굴게 된다면 살 곳을 잃은 백성들이 어디로 돌아가 의지할지 모르겠으며, 이때에는 장구령(張九齡)의 말035) 을 쓰지 않은 것을 혹 후회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명(性命)이 구차하게 존재하게 됨을 생각하니 종사(宗社)를 반석(盤石)의 터전 위에 두기를 바라며, 신도 태평스런 시대에 농사지어 먹고 살며 까마귀가 부모의 은덕을 갚듯 신의 사정(私情)을 펴서 강혁(江革)처럼 어머니를 업고 피난하는 지경036) 에 이르지 않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충심을 다 드러내어 권요(權要)에 있는 사람을 범하니 분의(分義)를 헤아려 봄에 더욱 참람함을 깨닫겠습니다……."

조헌이 이어 도끼를 지고 거적자리를 깔고 궐문에 엎드려 명을 기다렸다. 이에 삼사(三司)가 소장을 번갈아 올려 흉험(兇險)하고 간독(奸毒)한 죄로 논하고, 관작을 삭탈하고 원찬(遠竄)시키기를 청하였다. 상이 처음에는 허락하지 않다가 여러 번 계사를 올리자 윤허하였다. 조헌이 오랫동안 기다렸어도 명이 내리지 않았다. 상은 조헌이 실지(失志)하여 원망하는 말을 마구 한 것이라 하여 관직을 제수하라는 분부를 내렸다. 그러자 조헌은 곧바로 물러나 옥천(沃川)으로 돌아갔다.

조헌길주(吉州) 영동역(嶺東驛)에 찬배(竄配)가게 되자 금부(禁府)의 나졸(羅卒)이 압행(押行)하려고 갑자기 그의 집 문에 이르렀는데, 조헌이 듣고는 곧바로 길을 나서니 나졸이 말리며 말하기를,

"내가 오늘 아침에 여기에 도착할 수 있었으나 내려올 때 동배(同輩)가 나에게 부탁하기를 ‘조 제독(趙提督)은 어진 사람이라 반드시 왕명을 머물러 두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저녁에 그의 집에 도착하여 밤에 행구(行具)를 준비하도록 하고 이튿날 날이 밝은 뒤에 떠나게 하라.’ 하였습니다."

하니, 조헌이 말하기를,

"임금의 명령은 집에 묵힐 수 없다."

하고, 그날 밤에 도보로 떠났다. 압송해 가는 사람은 으레 죄인에게 뇌물을 징수하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차지 않으면 온갖 방법으로 곤욕을 주었다. 조헌의 지구(知舊)로서 이웃에 있는 자가 재물을 모아 그들에게 주니, 나졸이 그를 물리치며 말하기를,

"우리 동배들이 이미 나에게 뇌물을 받지 말도록 경계하였고, 내가 돌아간 뒤에 으레 보례(報禮)가 있으나 동배가 이미 감면을 허락하였다. 지금 이를 받으면 무슨 면목으로 사람들 사이에 설 수 있겠는가."

하고, 길에서 부호하고 일을 집행함에 있어 노복과 같이 하였으며, 돌아올 때에는 눈물을 흘리며 이별하였다.

조헌이 도보로 2천 리를 가니, 발과 다리가 부르트고 부어 고통스러움이 말할 수 없었으나 의기(意氣)가 자약하였다. 춘천 부사(春川府使) 권덕여(權德輿)가 그의 행색을 엿보고서 감탄하기를,

"참으로 철한(鐵漢)이다. 채원정(蔡元定)037) 도 이보다 더할 수 없다."

하였다. 배소(配所)에 이르게 되어서는 북방에 여역(癘疫)이 바야흐로 치성하여 종행(從行)하던 아우 조전(趙典)과 두 종이 모두 염병으로 죽었다. 조헌이 벗에게 보내는 편지에,

"하찮은 나의 어리석은 계책은 해내(海內)의 만물로 하여금 각각 살 곳을 얻게 하고자 한 것인데, 도리어 우리 일가의 노인과 어린 아이로 하여금 먼저 살 곳을 잃게 하였습니다. 20년 동안 독서하고도 오히려 물이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고 깊으면 옷을 입고 건너가는 적의한 도리038) 를 통달하지 못하여 스스로 이 화를 겪게 되었으니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하였다.

노수신(盧守愼)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조헌이 어리석고 망령되기는 하나 이미 헌언(獻言)한 사람이니 유배시킬 수 없다."

하였으나, 조정이 따르지 않았다. 허봉(許篈)이 삼사(三司)가 탄핵한 내용을 보고 말하기를,

"내가 여식(汝式)039) 과 만리를 동행하였으므로 그의 심사(心事)를 안다. 겸허한 마음에서 남을 믿고 이러한 소장이 있게 되었다고 한다면 오히려 가하거니와 그가 흉험하고 교사하다고 지목한다면 후세에 공론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이때 조정에서 조헌을 너무 미워하여 거정(居停)040) 한 사람을 치죄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친구라도 통문(通問)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심희수(沈喜壽)만은 날마다 가서 위문하고 시를 지어주었는데,

미친 말 종이에 가득하나 모두 충분에서 나온 것

형벌이 앞에 닥쳐도 임금 사모하는 마음일 뿐

이라는 구절이 있었다. 김현성(金玄成)도 털옷을 주니 사람들이 위태롭게 여기는 이가 많았으나 개의하지 않았다.

대체로 조헌이, 사로(仕路)가 혼탁하고 민생이 곤궁하건만 조정에서는 오직 성혼이이를 배척하고 억제하는 것으로 진취(進取)하여 지위를 보전하는 계책으로 삼을 뿐 이어서 국사가 날로 잘못되어 장차 위란(危亂)한 경지로 들어감을 보고 충분(忠憤)을 견디지 못하여 성의를 다해 말을 끝까지 하였는데 말이 지리하였다. 인품의 본품(本品)을 논하지 않고 오로지 재위(在位)한 자를 그르다 하고 실지(失志)한 자를 옳다 함으로써 감동시키기를 바란 것으로서 자신의 말이 과도한 것은 미처 알지 못하였다. 이때 일방적인 논의를 주장하는 것이 심하여 사람의 형색(形色)을 살펴보아 조금이라도 성혼이이의 문하에 관계되면 중상하여 척절(斥絶)하였다. 그러나 조헌의 위태로운 말과 준엄한 비난은 고금을 통해 없던 것이었는데도 찬배에 그쳤으니 아마도 밝은 임금이 위에 계시어 거칠고 우직한 것을 포용하지 않았다면 중형을 면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註 002]
    상앙(商鞅)의 치밀한 법 : 상앙은 전국 시대 위(衛)나라 사람으로 본명은 공손앙(公孫鞅)인데 형명학(刑名學)을 전공하였다. 진 효공(秦孝公)의 좌서장(左庶長)이 되어 변법(變法)의 영을 정하고 부세(賦稅)의 법을 고쳤는데, 법령이 엄혹하였다. 상오(商於)에 봉해졌으므로 상앙(商鞅)이라 불렀다. 《사기(史記)》 상군 열전(商君列傳).
  • [註 003]
    증자(曾子)가 ‘윗사람이 정도(正道)를 잃었으므로 백성이 이산된 지 오래되었다.’ : 증자(曾子)의 제자 양부(陽膚)가 사사(士師)가 되어 사사의 도리를 증자에게 묻자 증자는 "윗사람이 도(道)를 잃어 백성이 이산된 지 오래되었으니, 그 실정을 알아내면 불쌍히 여길 것이요 기뻐하지 말라." 하였다. 《논어(論語)》 자장(子張).
  • [註 004]
    아 대부(阿大夫) : 전국 시대 제 위왕(齊威王) 때 아읍(阿邑)의 수령. 아 대부는 부임하여 정치에는 힘쓰지 않고 왕의 측근에게 뇌물을 보내어 칭찬을 얻은 자인데, 이를 간파한 제 위왕은 아 대부와 왕의 측근으로서 아 대부를 칭찬한 사람을 사형으로 다스렸다.
  • [註 005]
    내준신(來俊臣) : 당(唐)나라 칙천 무후(則天武后) 때의 혹리(酷吏). 남을 밀고하여 죄를 얽어 만들고 혹독한 고문을 감행하였다. 뒤에 모반하다가 기시형(棄市刑)을 받았다. 《구당서(舊唐書)》 권186 혹리 상(酷吏上) 내준신(來俊臣).
  • [註 006]
    인정(人情) : 뇌물.
  • [註 007]
    작지(作紙) : 조세(租稅)에 붙여 받는 세금의 한 가지로 문서를 작성하는 데에 쓰이는 종이 값으로 받아들이는 것.
  • [註 008]
    결부(結負) : 결(結)과 복(卜)으로 곧 전지의 단위 면적. 양전척(量田尺)으로 1척 평방(平方)을 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백 부를 1결(結)이라 한다. 결복은 전지의 면적 또는 거기서 걷는 전세(田稅)를 의미한다.
  • [註 009]
    먼 변방의 역사가 걸핏하면 진(秦)나라 때의 노고보다 더 심하니 : 진 시황(秦始皇)이 만리 장성을 쌓고 북쪽으로 흉노(匈奴)를 치고 남쪽으로 남월(南越)을 병탄하고 나서 궁실과 유관(遊觀)을 사치하게 꾸며 백성의 징발이 번다하였다. 《사기(史記)》 진 시황 본기(秦始皇本紀).
  • [註 010]
    초옥(楚獄) : 후한 명제(後漢明帝) 때의 옥사 이름. 수시 어사(守侍御史) 한낭(寒朗)이 삼부(三府)의 이속(吏屬)과 함께 초옥(楚獄)의 안충(顔忠)·왕평(王平)을 고험(考驗)하였는데 옥사가 경건(耿建)·유건(劉建) 등에게 관련되었다. 유건 등은 안충 등과 상면한 적도 없었으나 당시 명제의 노여움이 심하므로 관리들이 관련된 사람을 일체 수금하였다. 한낭이 그들의 무고함을 알고 명제에게 원옥(冤獄)을 쟁변하여 1천여 인이 풀려나게 되었다. 《후한서(後漢書)》 권41 한낭전(寒朗傳).
  • [註 011]
    대우(大禹)는 수레에서 내려서 죄인을 보고 울었고 : 우(禹)임금이 외출하였다가 죄인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묻고 울면서 "요순(堯舜) 시대의 사람은 요순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으로 삼았는데, 과인이 임금이 됨에 이르러서는 각자 자기 마음을 마음으로 삼고 있으니 과인은 이를 슬프게 여긴다." 하였다. 《설원(說苑)》 서도(書道).
  • [註 012]
    송 인종(宋仁宗)은 구운 양고기를 먹지 않았고 : 송 인종은 궁중에서 밤에 배가 고파 구운 양고기가 생각났으나 장만하지 말도록 경계하였다. 이는 선부(膳夫)가 이로부터 짐승의 목숨을 죽여 불시의 수요에 대비할까 염려하였던 것이다. 《송사(宋史)》 권12 인종 본기(仁宗本紀) 4.
  • [註 013]
    원구(元舅)와 척리(戚里)의 친척에 관계되었어도 의심하지 않고 제거하여 : 원구는 임금의 외삼촌. 윤원형(尹元衡)은 명종의 외삼촌이고 이양(李樑)은 명종의 비 인순 왕후(仁順王后)의 외삼촌이다. 이 두 사람은 명종 때 권신으로 충현(忠賢)을 모해한 자들로서, 이양은 명종 18년(1563)에, 윤원형은 명종 20년(1565)에 각각 유배되어 배소에서 죽었다.
  • [註 014]
    한 소제(漢昭帝)와 부합되었는데 : 한 소제는 14세에 상 황후의 조부인 상관걸(上官傑) 등이 충신 곽광(霍光)을 무고한 것이 거짓임을 분변하였고, 역모를 도모한 상관걸과 그의 아들 상안(上安) 등 황후의 일족을 다 주벌하였다. 《한서(漢書)》 권7 소제기(昭帝紀). 외척을 치죄한 명종의 현명함이 한 소제와 부합된다는 뜻이다.
  • [註 015]
    한(漢)나라의 비장(飛將) : 한 문제(文帝)·무제(武帝) 때의 명장인 이광(李廣). 이광의 무용이 뛰어나서 흉노(匈奴)가 비장군(飛將軍)이라 부르고 그를 피한 데에서 연유된 것이다. 《사기(史記)》 권109 이장군전(李將軍傳).
  • [註 016]
    신기(神器) : 왕위를 말함.
  • [註 017]
    탈탈(脫脫)이 의리에 의거하여 친척을 탄핵한 것처럼 : 원 순제(元順帝) 때의 명신 탈탈(脫脫)이 당시 권신인 백부(伯父) 백안(伯顔)을 대의로 사정을 무시하고 탄핵하였다. 탈탈은 일명 탁극탁(托克托)이라 부른다. 《원사(元史)》 권118 탈탈전(脫脫傳).
  • [註 018]
    육수부(陸秀夫)처럼 어린 임금을 부탁받고 유교(遺敎)를 받을 만한 자 : 육수부는 송(宋)나라 말기의 재상. 덕우(德祐) 2년(1225)에 익왕(益王)·광왕(廣王) 2왕이 온주(溫州)로 달아나자 뒤따라 가서 장세걸(張世傑) 등과 의논하여 익왕을 복주(福州)에서 옹립하였다. 익왕이 죽자 위왕(衛王)을 세우고 좌정승에 올랐다. 원(元)의 지원(至元) 16년(1279)에 애산(厓山)이 격파되자 처자를 먼저 바다에 몰아넣고 자신은 왕을 업고 바다에 뛰어들어 죽었다. 《송사(宋史)》 권451 육수부전(陸秀夫傳).
  • [註 019]
    비포(飛砲)와 녹인 쇠물로 운제(雲梯)를 불태워버린 김경손(金慶孫)·박서(朴犀) : 고려 고종 18년(1231)에 몽고 장수 살례탑(撒禮塔)이 쳐들어와 귀주(龜州)까지 침공하자 정주 분도 장군(靜州分道將軍) 김경손(金慶孫), 서북면 병마사(西北面兵馬使) 박서(朴犀) 등이 귀주에 모여 사수하였는데 누거(樓車)·대포거, 운제(雲梯) 등 온갖 무기로 공격해 오는 것을 한달 동안 격전 끝에 물리쳤다.
  • [註 020]
    진회(秦檜)의 술법 : 진회는 송(宋)나라 사람. 송 고종(宋高宗) 때 정승이 되어 금(金)과의 화의를 주장하고 악비(岳飛) 등 충신들과 양장(良將)들을 죽이거나 귀양보냈다. 《송사(宋史)》 권473 진회전(秦檜傳).
  • [註 021]
    한 광무(漢光武)가 호타하(滹沱河)를 겨우 건너자 팥죽과 보리밥을 달게 먹은 것 : 후한 광무제가 경시(更始) 때 대사마(大司馬)로서 왕낭(王郞)에게 쫓겨 무루정(蕪蔞亭)에 이르니, 그때 날씨가 몹시 추웠는데 풍이(馮異)가 팥죽을 올렸다. 이어 왕낭의 군사가 뒤쫓아 온다는 말을 듣고 또 도망하여 호타하(滹沱河)를 간신히 건너 길가 빈 집에 들어갔다. 풍이는 나무를 안아오고 등우(鄧禹)는 불을 때고 유수(劉秀:즉 광무제)는 아궁이 앞에서 옷을 말렸는데 풍이가 다시 보리밥을 올렸다. 광무제가 천자가 된 뒤에 풍이에게 보물과 돈·비단을 주며 "창졸간에 무루정의 팥죽과 호타하의 보리밥을 마련해 준 그 후의를 오래도록 갚지 못하였다." 하였다. 광무제는 천자가 된 뒤에도 행여 미치지 못할세라 조심조심 정치를 신중히 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광무제 본기(光武帝本紀).
  • [註 022]
    당 덕종(唐德宗)이 봉천(奉天)에 있으면서 경림고(瓊林庫)와 대영고(大盈庫)를 파한 것 : 당 덕종이 주자(朱泚)의 난리로 봉천(奉天)에 파천하였다. 경림고(瓊林庫)는 당 덕종이 봉천에 세운 공물을 저장하는 창고. 대영고(大盈庫)는 당 현종(唐玄宗) 이후 온갖 보화를 저장하여 임금의 잔치와 상사(賞賜)에 이바지하는 창고. 덕종이 행궁(行宮)의 처마 밑에 제도(諸道)의 공물을 저장하고 경림대영고(瓊林大盈庫)라는 현판을 붙이자, 육지(陸贄)가 "전수(戰守)의 공에 대한 상을 시행하지 않고 문득 사적인 별고(別庫)를 두면 사졸이 원망하여 다시 싸울 뜻이 없어집니다." 하고 상소하여 극력 간하자 곧 그 현판을 제거하도록 하였다.
  • [註 023]
    한탁주(韓侂胄) : 송 영종(宋寧宗) 때의 권신으로 정권을 천단하였고 위학(僞學)의 조목을 베풀어 선인을 당화(黨禍)에 걸리게 하였으며 금(金)과의 화의를 주장하였다. 뒤에 참수형을 당하였다. 《송사(宋史)》 권474 한탁주전(韓侂胄傳).
  • [註 024]
    이임보(李林甫) : 당 현종(唐玄宗) 때의 재상. 천성이 아첨을 잘하고 교활하며 권모 술수가 있었다. 조정에 있은 지 19년 동안 정권을 전단하여 마침내 안녹산(安祿山)·사사명(史思明)의 난리를 빚어냈다. 《당서(唐書)》 권223 이임보전(李林甫傳).
  • [註 025]
    배연령(裵延齡) : 당 덕종(唐德宗) 때 사람으로 호부 시랑(戶部侍郞)을 지냈다. 천성이 가혹 각박하고 또 오로지 아랫사람에게 박탈하여 윗사람에게 붙이고 괴휼(恠譎)한 술수를 마구 부렸다. 《당서(唐書)》 권167 배연령전(裵延齡傳).
  • [註 026]
    혈구(絜矩) : 곡척(曲尺)을 가지고 재는 것, 곧 자기의 마음을 척도로 하여 남의 마음을 추측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곡척처럼 방정(方正)하게 함.
  • [註 027]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지상의 즐거움으로 삼은 동평왕(東平王)의 즐거움 : 동평왕(東平王)은 후한 광무제(後漢光武帝)의 제 8자 유창(劉蒼)의 봉호. 동평왕은 경서(經書)를 좋아하고 지혜가 있었다. 부귀하면서도 예를 좋아하였다. 광무제가 동평왕에게 묻기를 "가정생활에서 무슨 일이 가장 즐거우냐?" 하니, 동평왕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즐겁습니다." 하였다.《후한서(後漢書)》 광무십왕 열전(光武十王列傳) 동평헌왕창(東平憲王蒼).
  • [註 028]
    소나무가 무성한 듯 대숲이 우거진 듯한 궁실 :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시내에는 맑은 물이 흘러내리고 그윽한 남산이 바라뵈는 곳. 짙푸른 대숲이 무성한 듯 소나무가 우거진 듯[秩秩斯干 幽幽南山 如竹苞矣 如松茂矣]" 하였다. 이 시는 집을 신축하고 잔치하여 즐기는 노래이다. 이 궁실은 물가에 임하여 산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 아래의 튼튼함은 대숲이 우거진 듯하고 그 위의 조밀함은 소나무가 우거진 듯함을 말한다. 여기에서는 왕자의 집을 말함.
  • [註 029]
    웅비(熊羆)의 태몽 :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점관(占官)이 점을 쳐 괘를 풀었네. 곰과 말곰은 아들 낳을 조짐이고 살무사는 딸 낳을 꿈이라.[大人占之 維熊維羆 男子之祥 維虺維蛇 女子之祥]" 하였다. 거실이 편안하고 꿈의 조짐도 길상함을 축하한 것으로 송축한 노래이다. 여기서는 즉 왕자가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
  • [註 030]
    진평(陳平)·주발(周勃) : 한 고조(漢高祖)의 개국 공신. 한 고조가 죽고 여후(呂后)가 임조(臨朝)하여 여록(呂祿)·여산(呂産) 등 여씨(呂氏)들이 천권 용사(擅權用事)하자 우승상 진평과 태위(太尉) 주발이 서로 조화하여 여씨를 견제하고, 여 태후(呂太后)가 죽은 뒤 여록(呂祿) 등 여씨들이 난을 일으키려 하자, 태위 주발이 북군(北軍)을 지휘하여 다 체포하여 참형하였다. 한실(漢室)의 사직을 안정시킨 것은 진평·주발 두 장상(將相)의 공으로 전한다.
  • [註 031]
    전천추(田千秋)는 한 마디 말로 임금을 깨우쳤습니다만 이는 한 고조(漢高祖)의 침랑(寢郞)이었으며 : 한 무제(漢武帝) 때 여태자(戾太子)가 강충(江充)의 모함으로 무고옥(巫蠱獄)에 연루되자 군사를 동원하여 강충을 잡아 치죄하였는데 무제는 태자가 반란한 것으로 알고 반란자를 잡아 죽이게 하였다. 여태자는 벗어날 길이 없자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뒤에 고조의 능 참봉 전천추(田千秋)가 급변을 올려 태자의 원왕(寃枉)을 송변(訟辨)하니 무제는 크게 깨닫고 전천추를 대홍려(大鴻臚)로 삼았다. 또 전천추가 신선술을 말하는 방사(方士)의 파척(罷斥)을 주달하자 무제는 그대로 따랐다. 《전한서(前漢書)》 권66 전천추전(田天秋傳).
  • [註 032]
    소안항(蘇安恒)은 두 번 상소하여 당(唐)나라를 정상으로 돌려놓았습니다만 : 소안항은 당(唐)나라 기주(冀州) 무읍(武邑) 사람. 박학하고 특히 《주관(周官)》과 《좌전(左傳)》에 밝았다. 무후(武后) 말기에 태자(太子:중종(中宗))가 무후에 의해 방주(房州)에 쫓겨나 있다가 동궁(東宮)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으나 정사에 일체 참여하지 않아도 대신은 재앙을 두려워하여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소안항은 무후에게 두 차례나 상소하여 제위(帝位)를 이씨(李氏)이며 태자인 중종에게 전위(傳位)해야 함을 극간하였다. 무후도 소안항을 죄주지 않았으며 뒤에 무후 또한 제위(帝位)를 무씨(武氏)에게 전위하지 않고 태종의 후손으로 이씨인 자기 아들에게 전위(傳位)하였다. 《당서(唐書)》 권112 소안항전(蘇安恒傳). 무후가 전천(專擅)하여 당의 종실 귀척을 살해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었다가 죽을 무렵에 중종에게 양위하였음을 뜻한다.
  • [註 033]
    무고옥(巫蠱獄)과 무씨(武氏)의 화 : 무고옥은 한 무제(漢武帝) 때 있은 옥사. 당시 방사(方士)·무당의 무리가 궁인(宮人)을 고혹시켜 목인(木人)을 궁중에 묻어 제사하였는데, 우연히 무제가 병이 들자 간신 강충(江充)은 여태자(戾太子)와 사이가 좋지 못하였으므로 황제의 병을 무고에서 빌미가 되었다 하고 궁중의 목인을 파내어 태자 궁중에서 목인을 가장 많이 얻었다고 상언하였다. 이에 여태자는 군사를 일으켜 강충을 목베고 반역으로 몰려 자살하였다. 뒤에 전천추(田千秋)에 의해 태자가 신원되었다. 무씨(武氏)의 화는 당(唐)나라 칙천 무후(則天武后)의 친정 조카 무삼사(武三思) 등이 무후의 세력을 믿고 전천(專擅)하여 정사를 어지럽히고 조신을 많이 죽인 일이다. 《당서(唐書)》 권206 외척 열전(外戚列傳).
  • [註 034]
    신의 현사(賢師)는 또 왕안석(王安石)과 같은 사람이 아니고 : 조헌(趙憲)의 스승 이이(李珥)는, 송 신종(宋神宗) 때 신법(新法)을 제정하여 물의가 일어나게 하고 명신을 배척한 재상 왕안석(王安石)과 같은 간신이 아니라는 뜻이다.
  • [註 035]
    장구령(張九齡)의 말 : 장구령은 당(唐)나라 곡강(曲江) 사람, 현종(玄宗) 때 상서 우승상(尙書右丞相)을 지냈다. 장구령은 재감(才鑑)이 있고 직간을 잘하였다. 안녹산(安祿山)에게 반역의 상이 있음을 알고 현종에게 상언(上言)하여, "주륙(誅戮)해서 후환을 없애라."고 하였으나, 현종이 듣지 않았다. 현종이 뒤에 안녹산의 난으로 촉(蜀)에 파천해 있으면서 장구령의 선견지명이 있는 충언을 생각하여 눈물을 흘리고 사자를 장구령의 집에 보내어 제사지냈다. 《당서(唐書)》 권126 장구령전(張九齡傳). 조헌이 자기 상소를 장구령의 선견지명이 있는 충언에 비한 것이다.
  • [註 036]
    강혁(江革)처럼 어머니를 업고 피난하는 지경 : 후한(後漢)의 효자. 강혁은 젊어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살았다. 난을 피하여 어머니를 업고 산 중으로 달아났을 때 산 중의 적이 그의 효성에 감동하여 감히 범하지 못하였다. 《후한서(後漢書)》 강혁전(江革傳).
  • [註 037]
    채원정(蔡元定) : 송(宋)나라 건양(建陽) 사람, 자(字)는 계통(季通), 호는 서산(西山). 주희(朱熹)와 종유(從遊)하였는데 주희는 제자의 대열에 넣지 못하고 노우(老友)로 여겼다. 한탁주(韓侂胄)에 의한 위학(僞學)의 금고가 있자 도주(道州)로 귀양가게 되었다. 채원정은 유배(流配)의 명을 받고는 집에 하직도 하지 않고 급히 서둘러 길을 떠났다. 주희 등 종유자 수백 인이 소사(蕭寺)에서 전송하면서 모두 탄식하고 더러는 눈물을 흘린 자도 있었으나 채원정은 평시와 다르지 않았다. 3천 리 길을 도보로 걸어가느라 다리에 피가 흘렀으나 조금도 말과 안색에 나타내 보임이 없었다. 《송사(宋史)》 권434 유림열전(儒林列傳) 4 채원정(蔡元定).
  • [註 038]
    얕으면 옷을 걷고 건너고 깊으면 옷을 입고 건너가는 적의한 도리 : 때에 따라 적의하게 처신하고 형식에 구애되지 않음을 말함. 《시경(詩經)》 패풍(邶風) 포유고염(匏有若葉)에 "밖에는 쓰디쓴 잎사귀 있고 나루에는 깊고 깊은 건널목 있네, 깊으면 옷 입는 채로 건너고 얕으면 바지 걷고 건넌다." 했는데, 여기서 온 말.
  • [註 039]
    여식(汝式) : 조헌의 자(字)임.
  • [註 040]
    거정(居停) : 기숙(寄宿)시켜 줌.

○朔丁丑/前敎授趙憲復詣闕上疏, 極言時事, 其疏略曰:

臣伏念, 朝紳視臣言如虎, 必欲殺之而乃已。 臣雖無狀, 亦有血氣, 豈不知巽言保身之爲義乎? 秉彝之天, 偏感於蜂蟻, 豈不知大廈將傾, 非一木之可支乎? 只爲憂國一念, 炳然於溝壑, 逢聖主以蹈危亡之域, 臣所不忍也。 竊聞, 近日天災時變, 有前古所無者, 雖三尺童子, 亦知有不測之禍。 禍根所在, 固已釀成之久矣。 惟處置徙民一事, 太迫而無漸, 如懼召禍之不亟, 不惟當徙者無倚住, 以逃且死, 而保授隣族, 亦將接迹而走避, 則雖以商鞅密法, 恐不能收拾於旣散之後。 而倘有一夫, 乘民怨倡亂, 則現行旁午之賊, 嘯聚響應, 無遠近不亂。 南倭北狄, 又若乘釁, 則土崩瓦解, 勢在頃刻, 未知有司, 驅何民以禦賊; 轉何粟以餉軍乎。 山鳴河赤, 地已告凶; 虹貫星孛, 天無遺災。 盜賊、癘疫, 人多餘害, 以至門閉鬼哭、地震水沸之怪, 有耳所不忍聞者。 執古准今, 仰天察人, 將必有莫大之患, 而老幼無遺類, 言之痛心, 欲哭而靡從。 夫養民以守國, 比如置器以儲物, 置器于危地, 則器敗而物散; 驅民于死地, 則民亡而國隨。 曾子曰: "上失其道, 民散久矣。" 聖主旣以北塞爲重, 臣請先言其極苦難支之狀也。 吁! 一海之內, 莫非王土, 撫養有方, 則何地不可居乎? 彼必逃散者, 非但爲南土之美也, 王化敻遠, 武人肆暴, 誅求色目, 有難槪言, 只擧甚者言之。 衙日徵闕, 有三籍, 烟家也、還上也、山行也。 一人之名, 分載三籍, 分授三軍門, 各處點名, 僅應一名, 則必有二闕, 而貂皮、細布, 必責於是。 大小官僚方丈之饌, 又不如意, 則輒有嚴刑重罰以隨之。 土兵、客戶、庖丁、宰夫, 初貸官粟以辦焉; 繼賣田廬以備之; 終奪族牛, 而猶不可支, 則西奔南逭, 自有所難遏者。 今雖刷還, 而田廬悉爲他人所有, 嚴刑酷罰, 比舊增加, 笞杖之大, 幾於管竹, 而吏民無完肌。 些少倉粟, 藩胡幷賴。 優乎主戶, 則客戶多飢死; 優乎客戶, 則主戶便飢。 納糴無由, 官秉空籍, 無以繼賑。 草實艱食之狀, 遙駭聽聞。 遷徙之初, 皆懷必死之志, 則强驅赤子無罪者, 俾就必死之地, 決非上聖之所忍爲也。 非徒有所不能忍而已, 五伯之强, 且不能力制邦民。 秦皇乃欲强制, 而卒爲民所棄, 覆轍昭昭, 民碞可畏。 臣恐此民之日撻, 而難遷也。 假使有司奉法, 民果趨令, 而玉婢子孫二百餘口之遷者, 今不滿十數云則所以制民之産者, 不能使人人生息, 而返促於凋耗之地故也。 倘令三分徙一, 先其健兒之戶, 而留其二分, 俾各收貢, 以扶先徙之戶, 而俟彼有墾田, 隨後漸徙, 則居者遷者, 庶幾兩全矣。 以刃與梃, 殺人則同。 殿下若聞斯民盡喪, 則宜必慼然內傷矣。 爲民父母, 何忍不先乎? 制民之産, 而徒汲汲於遷徙之令哉? 今所以制民之産者, 無他, 惟籍現刷各道當徙之民, 或許羸弱之因居南土, 而依其所願, 歲納貢木, 官收驛運, 分給土兵男女, 力可耕耘者, 人各一疋, 使之墾養屯田則土兵男女, 寒或有衣; 飢或賣食, 不至潛丐糟糠於地, 以漏國計。 而菑畬所收, 漸積新戶之養, 然後因令各鎭, 歲具墾田幾結, 可容新戶幾家, 卽使戶兵部同議, 就此現刷之籍, 先擇多丁之族, 稍稍入送。 間置文官府、判如祖宗朝, 十分撫養。 除三籍徵闕之瘼, 挾貂布卿相之門者, 指爲阿大夫, 復笞杖校正之規, 殘一人性命者, 論以來俊臣之罪。 非討虜犒軍, 則不使殺牛, 稍取贏餘, 敷客戶以農器, 使新舊之民, 有牛可耕; 有鎡器可用, 無不自力畎畝, 以贍公私之用, 則糶倉粟爲資者, 不至逋欠, 而塞下荒田, 無不爲樂土矣。

如此然後, 時以暇日, 敎演戰法, 先之以孝悌忠信, 射御最善者有賞; 謀猷出衆者蒙擢, 人知親上、死長之爲義, 則制梃撻虜者, 必出於土兵徙民, 而南土精兵, 不必勞於歲選矣。 嗚呼! 北道凋耗, 固爲可憂, 而南土空虛, 實國大病。 求此民攸散之故, 弊瘼非一, 而撮其大者言之, 力役之繁興也, 貢賦之苛急也, 刑獄之煩冤也。 玆三者之積怨于民, 固非一日, 而枝葉凋瘁, 根本將蹙, 天之示警, 物之興妖, 莫非前代季世之變異。 軍民消耗, 又且罔極, 則國步之蹶, 殆將岌岌, 冀今日之亟改, 吁亦晩矣。 嗚呼! 燕山貢案之定,不出於經綸之手, 而成於無遠識之人, 俾自爲營利之計。 鉅府小邑, 頒物不均, 細分色目, 紛若牛毛。 一小物之陪京, 人情作紙, 費且倍蓰。 三名日方物之價, 濫觴尤極, 一皮之價, 或過一同。 其餘細物, 俱辦于八結, 則杼柚俱空而布縷, 不及于老幼之寒者。 地部憂國用之乏, 文移峻急, 必令從實, 而各邑胥吏, 望風恇怯, 雖歉歲瘠土, 禾稼卒痒之地, 而一切以上上命之。 災傷敬差之行, 但使損下益上, 不知皮盡而毛無所附。 箕頭歛急, 稱貸不足, 而粟米不及于老幼之飢者。 軍丁之役, 其苦多端, 而隣族之侵, 逐歲轉加。 加之以數易長吏, 迎送頻繁, 客駄歲重, 進上挾賂, 郵馬民牛, 日以傷斃。 結負之徭, 隨月增添者, 又爲公族宮室之材, 專辦於斯民; 築城僧軍之價, 又責於窮閻; 卿相廬第之修, 又賴於此輩, 今民力役之繁, 視古民如何? 古之爲民者, 供貢賦、衛王室而已, 今之爲民者, 役于私門, 歲以無算。 役于絶塞, 動費勞, 奈之何民不窮且盜也? 況於刑獄之間, 骫法循貨, 惟勢惟反者, 不可勝言。 革良爲賤, 奪人爲奴, 貪夫嚇世, 亂民縱橫, 殘人丘墓, 墟人室廬。 無辜籲天, 水旱爲災者, 已不啻楚獄之煩冤, 而聖心所大痛者也。 曰自前秋, 刷北人有令, 犴獄旣盈, 倂傍屋爲圜土。 係累之患, 不止及於良 民, 而縉紳子弟, 亦不免箠楚。 一傭過接, 擧族籍北; 一骨肉難絶, 害及于數十隣黨。 是以, 稍涉徙民之隣者, 咸懼逮捕, 無里不空, 出計敗屋, 幾至十四, 默而流亡, 動以萬數。 嗚呼! 李山甫權徵, 俱有商緩處措之啓, 是豈欺殿下, 而要譽於斯民者乎? 兩司之言, 亦是一國之公言, 而彦信徒執偏見, 必使出無麪餺飥, 至使萬姓俱死, 何術撫定, 用迓續其命乎? 程子 《易傳》 《損》之彖辭曰: "損者, 損過而就中, 損浮末, 而就本實也。 天下之害, 無不由於末之勝也。 峻宇雕墻, 本於宮室; 酒池肉林, 本於飮食; 淫酷殘忍, 本於刑罰; 窮兵黷武, 本於征討。 凡人欲之過者, 皆本於奉養, 其流之遠, 則爲害矣。 先王制其本者, 天理也; 後人流於末者, 人欲也。 損之義, 損人欲, 以復天理而已。" 殿下試以三代王制, 細較今日之事。 出於天理者幾何; 出於人欲者幾何? 惟思凡百(扤捏)〔杌隉〕 之狀, 莫不由於奢侈之極, 以病斯民, 則社稷所賴, 當無愛於膚髮。 況此八珍數外, 剝民之物, 不至髮膚之重者乎? 昔者大禹下車泣辜; 仁宗不食燒羊; 弘治皇帝命減鷄羊之殺。 今往何監? 非是恫瘝乃身, 開釋非辜者乎? 非是儉奉淸源, 以正百官者乎? 非是疾於敬德, 以諴小民者乎? 萬民諴和, 而天命自此延長矣。

恭惟, 聖主聰明冠古, 博考經史, 其於興亡治亂之機, 必已昭見其源, 而慮之熟矣。 當此危急之秋, 豈宜專委泄沓之徒, 以誤祖宗重器乎? 昔在明廟之世, 元衡李樑, 盡去忠賢, 濁亂朝政, 宗社幾乎岌嶪。 而明廟灼見奸狀, 則雖在元舅戚里之親, 而去之不疑, 以安宗祊。 竊計, 明廟春秋, 纔過三十, 而克己忘私, 同符 。 豈意我聖上, 已過明廟之歲, 而猶被紹述者所錮蔽, 使其植黨舞奸, 而不早覺悟乎? 貴榮前有銅臭之劾; 後有妨賢之言, 爲公論所不與, 則乃托契惟讓之黨, 以爲執政布寵之計, 至爲姜緖所鄙焉。 柳㙉薦將, 專尙賄賂, 而沈巖覆衆, 賞罰惟視聲勢, 而禮元召寇。 提調藥房, 恝視君父之疾, 奉使中朝, 大辱君父之命, 斯其受爵不讓, 至于亡國敗家, 然後乃已者也。 而俾處具瞻之地, 必使妨賢而病國, 殊非遠臣之所解也。 至若彦信, 素無知識, 驟躋極秩, 及其恩寵無前, 志滿氣得, 專以受貨封己爲務, 視其入賂多少, 爲邊將差除, 至於縱妻遊宴。 觀其內行, 旣極鄙陋; 視其外政, 又極縱恣。 竭南官以運兵糧, 則不飽其師之飢, 而私與奸兇者無數; 竭內帑, 以輸貨布, 則不易人之首, 而中間消沒者無量。 軍中賞罰, 一以勢利, 而不稱于功罪。 禹瑞不聽李濟臣之言, 輕戰喪師, 而匿其陷沒之數, 則宜誅而不誅。 禮元前有僨事之罪, 北地以空, 而後有殺降之惡, 則宜斬而不斬。 申砬雖有小過於專殺, 其忘身赴敵之功, 則宜可謂, 飛將, 而偏主邪論, 不惟久廢彦超, 或欲致道濟之死。 鹿屯屯田, 背水爲農, 公議大以爲不可, 而力排群議, 大殺南關之民。 又壞祖宗朝良法, 不使文官, 間牧北民, 專縱武人肆暴, 大傷民夷之心。 徒欲歲輸南粟, 歲動南兵, 以竭內地之力。 又使歲役南僧, 虛築長城, 寺刹多空, 半附賊黨。 噫! 此數人者, 非有積憤深怒於國家, 而謀猷不遠、處事踈謬, 必欲顚覆神器乃已。 臣愚, 未知殿下所取於數臣者何事乎。 此輩締結膠固, 聲勢相倚, 故都中人, 莫不唾鄙, 而迄不一徹於淸聞, 以至于今, 臣實未知殿下果有言官乎。 欲使鄭琢言之, 則詭經誣聖之奸, 久發識者之嘆, 今其垂老, 肯欲一忤權門乎? 欲使彦智言之, 則彦智奸人之尤者, 而彦信之兄也。 欲使克禮兄弟言之, 則克禮等, 乃與彦信輩, 異姓而爲兄弟者也。 欲使胤福仁後言之, 則胤福私於應漑; 仁後私於貴榮, 豈能如脫脫之仗義劾親者乎? 欲使國老李訒言之, 則二人都是鄙夫之患失者, 況若包藏禍心之應南, 徘佪顧望之成龍, 平生所爲, 一務妨賢, 而不聞有悔悟痛惜之端, 豈肯爲殿下盡言者哉? 是以, 堂下庶僚, 惟附斯人, 然後得爲侍從, 武人、南班之見棄者, 惟附是議, 然後得陞外職。 捃摭可言之士, 一一遠斥, 惟取河執中季可之流, 布置要津, 迭肆奸欺。 不論當道豺狼, 而只駁小縣末官; 不虞邦國危亡之狀, 而只謀其徒窟穴之安。 其中號爲淸論者, 只論小蠧, 而大盜則不敢指論。 殿下其視大臣、言責之列, 孰爲朱雲攀檻極言者乎; 孰爲秀夫托孤受遺者乎? 嗚呼! 殿下欲以孝理一國, 而誠孝感神者, 不能出以範俗。 殿下常欲激濁揚淸, 而氷玉其操者, 常居闒茸之後。 殿下欲得通經達理者, 以資啓沃, 而守靜博雅之士, 常被小廉曲謹之所欺。 殿下欲得力行敎化者, 以備師師, 而老老長長之人, 常屈於簿書期會之俗吏。 殿下欲得猛士謀臣, 以守四方, 而超距陷陣之徒, 常爲債帥窶人之所賣。 殿下其視今日, 威權在乎君上乎? 在乎當路乎? 論者言之曰: "昔有一元衡貪縱無忌, 任用兇虐, 內致巨正之亂; 外召乙卯變。" 今有百元衡, 各肆誅求, 其輿馬、宮室、子妾百年之計, 無不日剝于軍民, 召敵讐不怠者, 未有甚於此時, 將有劇盜內煽, 而外侮難禦矣。

今果有圜海之賊, 無地不發, 而頗禁殺人, 是其魁帥必有深計, 不如巨正之戕害平民者也。 西諜南徼, 各有警報, 西民盡爲癘鬼, 勢固岌岌, 而然猶有大國之援, 可恃故矣。 南維極疲, 城堞徒壯, 而挽弓却敵之士, 實無親上死長之可恃者, 則孰有金慶孫朴犀, 飛炮、溶鐵, 以燒其雲梯者乎? 下焉則丘民未蒙膏澤; 上焉則朝士鮮識道理。 此日陰雨之備, 雖或復、召, 旁求成德之彦, 吁亦已晩矣。 山海爲相, 不念國事之重, 只懷汲引之私, 乃以妨賢敗事之人, 先于憂國之老, 軍國重事, 一係兩銓, 乃以蠧國之奸, 分處其地, 以擯公心之人。 至如錢穀之守, 典以私人; 館閣之選, 常附憸佞。 言責、侍從之列, 非其腹心鷹犬, 則百計陰斥, 使卓犖方正之士, 一不得近於王所。 至於館學邪論之首, 無不顯賞, 以誤士風。 至於弟子叛其師、兄圖其弟, 弟攻其兄者, 處以善地, 使干城、股肱之擇, 一由己意, 鉗制一國之士, 俾不敢以之疏, 作於危朝。 其於進退人物, 一從應南指嗾, 不敢顯言排之, 而常效秦檜陰賊之術。 吁! 山海之心, 于何所臻? 必以殿下爲可陷可罔也。 山海之年, 已過五十, 而擧枉錯直, 大罪已著, 流放之擧, 非此人, 伊誰乎? 厥今民窮財盡, 下潰上顚之狀, 近自京師, 已及八道, 賦歛煩重, 奸弊日生, 元元怨苦, 無不離心, 是實國家之大病也。 成龍應南, 才非經世; 識非遠猷, 而互張虛譽, 陰主邪議, 媢賢嫉善, 以助之引惡植黨固權, 以致明主之孤立, 而澤不下究, 此實膏肓之竪子也。 爲今之計, 須使聖上, 悼亡惕亂, 任賢籲俊, 澟澟如光武之僅渡滹沱, 而甘豆粥、麥飯; 欽欽若德宗之在于奉天, 而罷瓊林大盈, 師文王惟正之供; 却晩剜心之獻。 君臣相誓, 痛革弊規, 自內及外, 同袪大瘼, 則八道蒙澤之民, 豈勝幸甚? 將見一紙纔下, 群盜亦息, 而山海到老, 不一言之。 及升台鉉, 無以塞責, 乃爲關西、海西, 略爲紓救之言, 而不先根本之論。 以此而爲救時之相, 則非知時務之急者也。 臣恐不梟侂濱, 則無以解內賊外夷之亂; 不及林甫之生, 而削其官爵, 則無以慰賢人君子之心, 而仗節死義之士, 未有爲國致力處矣。 不黜延齡奸邪, 則爭利之臣日進, 而民生倒懸, 不可永解矣。 景公有馬千駟, 死之日, 民無德而稱焉; 伯夷叔齊餓于首陽之下, 民到于今稱之。 朱子註之曰: "蓋以人之所稱, 在於德, 而不在於他也。" 臣兼誦《大學》之註曰: "財者人之所同欲, 不能絜矩, 而欲專之, 則民亦起而爭奪矣。" 是以, 多藏者厚亡。 而歷代亡國之墟, 不見有潤屋之形。 惟是明德之馨, 則百世流芳而不已。 臣伏願, 聖主戒於景公, 賤貨貴德, 愼終于始, 內篤父子之親; 外明君臣之義, 恪謹侯度, 一遵王制。 而諸王孫、宗室, 亦且昭示臣言, 明知伯夷之爲世所師者, 不在宮室之崇、田野之廣, 而實由敦孝讓之風以致之。 須以親賢就師爲急先之務, 必得東平爲善之樂。 而松茂竹苞之宮, 則比有熊羆之夢, 捐出厚俸之餘, 逐歲漸築, 亦足爲禮。 不須竭盡黔首之力, 早辦渠渠之屋。 使此窮困之民, 專力於兵農之務, 俾執干戈, 以衛社稷, 則凡百具僚, 亦且觀感, 而知止節貪矣。 自古安社稷之臣, 非必盡爲也。 田千秋一言悟主, 是則寢郞也; 蘇安恒再疏返, 是則冀州民也。 臣雖不才, 昔備郞僚之末, 異於冀州民也; 又爲宗廟署令, 無異寢郞也。 巨奸盤據, 煽亂誤國之禍, 又有甚於巫蠱、武氏之禍者。 臣之賢師, 又非安石, 而臣之聖主, 又非狂楚, 則舌本未乾, 猶在可言之數; 天日尙明, 猶有可轉之機。 今春溝壑之命, 垂至困絶, 若與萬姓, 同塡於亂離之中, 則未知瞻烏, 爰止于誰之屋, 而九齡之言, 或悔於不用也。 思及性命苟存, 冀措宗祊於盤石之地, 臣亦欲耕鑿於太平之日, 以伸烏鳥私情, 而不至如江革之負母逃難。 瀝盡肝血, 觸冒權要, 揣分思義, 尤覺僭率云云。

仍持斧席藁, 伏闕門待命。 於是, 三司交章, 論以兇險奸毒之罪, 請削爵遠竄, 上初不許, 累啓乃允。 久待命未下, 上以失志而肆怨言, 有除職之敎, 卽退歸沃川。 及竄配吉州 嶺東驛, 禁府皂卒將押行, 猝至其門。 聞卽就途, 卒止之曰: "吾今朝可以到此, 而來時同輩屬我云: ‘提督, 賢人, 必不留王命。 汝可夕抵其家, 令夜治行具。’ 待明而發矣。" 曰: "君命不可宿。" 卽夜徒步而出。 押去人例徵賂罪人, 少不厭則困辱百端。 親舊在隣者, 裒財而贈之, 卒却之曰: "我同輩, 已戒我勿受。 吾還後, 例有報禮, 而同輩已許減免。 今若受之, 何面目立於人類乎?" 在途扶持, 執役如僮僕, 及還, 涕泣以別。 徒行二千里, 脚脛腫脧, 艱苦萬狀, 而意氣自若。 春川府使權德輿, 瞰其行色歎曰: "眞箇是鐵漢。 蔡元定無以加矣。" 及至配所, 北地癘疫方熾, 弟及二奴從行, 皆以染殞。 與友人書曰:

區區愚騃之計, 擬欲使海內萬物, 各得其所, 而反使我一家老幼, 先失其所。 二十年讀書, 猶未達乎淺深揭厲之宜, 自蹈斯禍, 誰怨誰咎?

盧守愼謂人曰: "雖愚妄, 旣是獻言之人, 不可流竄。" 朝廷不從。 許篈見三司彈辭曰: "吾與汝式, 萬里同行, 知其心事。 若謂虛懷信人, 致有此疏, 則猶之可也, 若以兇險邪巧目之, 則後世不得爲公論矣。" 時, 朝廷嫉已甚, 至按治居停之人, 雖親舊, 不敢通問。 而惟沈喜壽逐日往問, 以詩贈之, 有狂言滿紙皆忠憤, 鼎鑊前頭戴聖明之句。 文士金玄成亦贈毛衣, 人多危之, 而不以介意。 蓋見仕路溷濁、民生困殆, 朝廷惟以排抑, 爲進取保位之謀, 國事日非, 將入於危亂, 不勝忠憤, 竭誠盡言, 辭說支蔓。 不論人物本品, 而專以在位者爲非; 失志者爲是, 冀以感動, 而不知其言之過。 是時, 偏論張甚, 觀人形色, 稍犯之門, 則皆中傷斥絶。 而危言、峻詆, 古今所未有, 而止於竄配。 倘非明主在上, 包荒容直, 則難乎免矣。


  • 【태백산사고본】 5책 23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재정(財政) / 군사(軍事) / 역사-고사(故事) / 농업-전제(田制) / 농업-개간(開墾) / 농업-경영형태(經營形態) / 사법(司法) /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