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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22권, 선조 21년 12월 1일 기묘 2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일본국 사신 평의지·현소가 내빙하다

일본국 사신 평의지(平義智)·현소(玄蘇)가 내빙(來聘)하였다. 수길(秀吉)귤강광(橘康廣)을 죽이고 평의지를 보내와서 신사(信使)의 통호(通好)를 청하게 하였다. 평의지는 일본 대장 평행장(平行長)의 사위로서 수길의 심복이었다. 대마주 태수(對馬州太守) 종성장(宗盛長)은 대대로 대마도를 지키며 우리 나라에 복사(服事)하였다. 이때 수길종씨(宗氏)를 제거하여 평의지로 대임시키고 속여 말하기를,

"평의지는 도주의 아들로 바닷길을 잘 알아 신사(信使)의 일행을 인도하고자 하여 보내온 것이다."

하였으니, 실은 정탐하러 온 것이었다. 중 현소평조신(平調信)이 수행하였는데 현소는 모사(謀士)이고 조신(調信)은 용장이다.

이조 정랑 이덕형을 선위사(宣慰使)로 삼아 빈접(儐接)하여 서울로 데리고 들어왔다. 평의지는 나이가 젊은데 사납고 험악하였으므로 다른 왜인이 두려워하여 무릎 걸음으로 다녔으며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였다. 의지동평관(東平館)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기필코 신사(信使)를 맞이하여 함께 가고자 하였는데, 조정 의논이 망설이면서 결정하지 못하였다. 이에 앞서 손죽도(損竹島)의 정벌 때에 왜인을 잡았는데 그의 말에,

"우리 나라 변민(邊民) 사을화동(沙乙火同)이란 자가 배반하여 왜국에 들어가서 왜인을 인도하여 침구한 것이다."

하였으므로, 조정이 분하게 여겼다. 이때에 의논하는 자가 말하기를,

"마땅히 일본으로 하여금 반민(叛民)을 쇄환(刷還)하게 한 다음 통신(通信)을 허락하는 것에 대해 의논해서 성의가 있는지를 보아야 한다."

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이에 관객(館客)을 시켜 이를 넌지시 알려주었더니, 평의지가 말하기를,

"이것은 어렵지 않다."

하고, 곧 평조신을 보내어 자기 나라에 돌아가 보고하여 나라 안에 있는 조선 사람을 다 잡아오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7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

    日本國使平義智玄蘇來聘。 秀吉旣殺橘康廣, 令義智來求信使通好。 義智者, 日本大將平行長女壻也, 爲秀吉腹心。 對馬州太守宗盛長, 世守馬島, 服事我國。 時, 秀吉宗氏, 代以義智, 詐言: "義智乃島主之子, 熟諳海路, 欲導信使之行, 故遣來。" 而實欲探試窺覘也。 僧人玄蘇平調信從之, 玄蘇謀士, 調信勇將也。 以吏曹正郞李德馨爲宣慰使, 儐接入京。 義智年少鷙悍, 他畏服, 俯伏膝行, 不敢仰視。 久留東平館, 必邀信使與俱, 朝議依違不決。 先是, 損竹島之役, 捕得口, 言: "我國邊氓沙乙火同者, 叛入中, 導爲寇。" 朝廷憤之。 至是, 議者言: "宜令日本, 刷還叛民, 然後議許通信, 以觀誠否。" 上從之。 乃使館客諷之, 義智曰: "此却不難。" 卽遣平調信, 歸報其國, 使悉捕朝鮮人之在國中者以來。

    宣祖大王修正實錄卷之二十二


    • 【태백산사고본】 5책 22권 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77면
    • 【분류】
      외교-왜(倭) /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