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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2권, 선조 21년 11월 1일 경술 1번째기사 1588년 명 만력(萬曆) 16년

형조 판서 김명원을 경기 감사, 김엽을 경상도 순찰사, 윤근수를 공조 참판으로 삼다

형조 판서 김명원(金命元)을 경기 감사로, 김엽(金曄)을 경상도 순찰사로 삼고, 윤근수(尹根壽)를 한성부 우윤(漢城府右尹)으로 삼았다가 조금 뒤에 공조 참판으로 옮겼다. 근수는 당(黨)에 연좌되어 산직(散職)에 있었는데 어떤 전조(銓曹)의 당상이 공조 참판의 말망(末望)에 주의(注擬)하였으나 수망(首望) 이노(李輅)가 낙점을 받았다. 이발(李潑)이 크게 노하여 정랑 유근(柳根)을 꾸짖어 말하기를,

"그대가 붓을 잡고 전형(銓衡)에 참여하여 어찌하여 윤근수를 망천(望薦)에 썼단 말인가."

하니, 유근이 말하기를,

"이노는 재덕(才德)도 자력(資歷)도 없어 조금도 취할 만한 점이 없는데도 오히려 수망(首望)에 주의(注擬)되었는데 윤근수가 어찌 말망(末望)에 적합하지 않겠는가."

하자, 이발이 말하기를,

"그대가 너무도 일을 모른다. 이노는 공조 참판이 곧 그의 본분이니 거기에 그치는데 불과하지만 윤근수는 다시 높은 직임을 얻게 되면 그가 어찌 공조 참판에만 그칠 자이겠는가."

하였다. 그 뒤에 윤근수가 마침내 공조 참판에 임명되었으나 이발이 그의 관작을 삭탈하지 못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朔庚戌/以刑曹判書金命元京畿監司, 金曄慶尙道巡察使, 以尹根壽漢城府右尹, 俄遷工曹參判。 根壽坐黨置散, 有銓曹堂上, 擬工曹參判末望, 首望李輅受點。 李潑大怒, 責正郞柳根曰: "爾執筆參銓, 何以尹根壽書諸望狀耶?" 曰: "李輅無才德、無資歷, 略無可取, 而尙得首擬。 尹根壽豈不合於其末乎?" 曰: "爾不曉事甚矣。 李輅工曹參判, 乃其本分, 不過止是也, 尹根壽得復右職, 則其人, 豈但做工參而止者乎?" 其後根壽竟拜工參, 不能奪。


  • 【태백산사고본】 5책 2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7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