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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21권, 선조 20년 9월 1일 정해 1번째기사 1587년 명 만력(萬曆) 15년

적호가 녹둔도를 함락시켜 둔전이 폐지되다

적호(賊胡)가 녹둔도(鹿屯島)를 함락시켰다. 녹둔도의 둔전(屯田)을 처음 설치할 적에 남도(南道)의 궐액군(闕額軍)을 예속시켜 경부(耕夫)로 삼았는데 마침 흉년이 들어 수확이 없었다. 이 해에 조산 만호(造山萬戶) 이순신(李舜臣)에게 그 일을 오로지 관장하게 하였는데 가을에 풍년이 들었다. 부사 이경록(李慶祿)이 군리(軍吏)를 거느리고 이순신과 추수를 감독하였다. 추도(楸島)의 호추(胡酋) 마니응개(亇尼應介)경원(慶源) 지역에 있는 호인의 촌락에 화살을 전달하고서 군사를 숨겨놓고 몰래 엿보다가 농민이 들판에 나가고 책루(柵壘)가 빈 것을 보고 갑자기 들어와 에워싸고 군사를 놓아 크게 노략질하였다. 수호장(守護將) 오형(吳亨)·임경번(林景藩) 등이 포위를 뚫고 책루로 들어가다가 모두 화살을 맞아 죽었다. 마니응개는 참루(塹壘)를 뛰어넘어 들어오다가 수장(戍將) 이몽서(李夢瑞)에게 사살되었다. 적호(賊胡)가 10여 인을 살해하고 1백 60인을 사로잡아 갔다. 이경록·이순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추격하여 적 3인의 머리를 베고 포로된 사람 50여 인을 빼앗아 돌아왔다. 병사(兵使) 이일(李鎰)이, 이순신에게 죄를 돌림으로써 자신은 벗어나기 위하여 형구를 설치하고 그를 베려 하자 순신이 스스로 변명하기를,

"전에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신보하여 더 보태주기를 청하였으나 병사가 따르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공첩(公牒)이 있다."

하였다. 이일이 수금하여 놓고 조정에 아뢰니 ‘백의 종군(白衣從軍)하여 공을 세워 스스로 속죄(贖罪)하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상이 수병(戍兵)이 죽은 것을 애도하여 호당(湖堂)에 명하여 시를 지어 조문하게 하였다. 이로부터 둔전(屯田)이 폐지되었는데, 논하는 이들은 정언신(鄭彦信)이 실책(失策)한 것으로 탓하였다.

이순신이 순변사(巡邊使)의 휘하에 종군하여 반로(反虜) 우을기내(于乙其乃)를 꾀어내어 잡아서 드디어 죄를 사면받았는데 이로부터 유명해졌다.


  • 【태백산사고본】 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부방(赴防)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인물(人物)

○丁亥/賊鹿屯島柵。 島屯之初設, 隷南道闕額軍, 爲耕夫, 適歲歉不獲。 是年以造山萬戶李舜臣, 專掌其事, 秋大稔。 府使李慶祿率軍吏, 與舜臣監刈。 楸島 亇尼應介, 傳箭於慶源落, 藏兵潛伺, 見農民出野柵空, 猝入圍住, 縱兵大掠。 守護將吳亨林景藩等, 突圍入柵, 皆中箭死。 亇尼應介跳塹而入, 爲戍將李夢瑞所射殺。 賊殺十餘人, 擄百六十人而去。 慶祿舜臣率兵追擊, 斬賊三級, 奪還五十餘人。 兵使李鎰欲歸罪舜臣, 以自解, 設刑具, 將斬之, 舜臣自辨: "前見兵少備單, 報請益, 而兵使不從, 有公牒在。" 繫囚以聞, 命白衣從軍, 立功自贖。 上悼戍兵死沒, 命湖堂賦詩致悼。 自是, 屯田罷, 而論者咎彦信失策矣。 舜臣從軍巡邊使麾下, 誘捕反虜于乙其乃, 遂免罪, 自此有名。


  • 【태백산사고본】 5책 21권 27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70면
  • 【분류】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군사-전쟁(戰爭) / 군사-부방(赴防) / 사법-탄핵(彈劾) / 농업-전제(田制) / 인물(人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