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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일 신해 4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지평 이경률이 이이를 논계함이 지나친 것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출사시키다

지평 이경률(李景㟳)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소로서 【양사가 계사를 초하고 오직 한 사람이 대궐에 가서 진계하는데 이를 성상소(城上所)라고 한다. 이는 아무리 밤이 깊어 문이 닫혔더라도 그대로 성상(城上)에 있으면서 비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게 된 것이다.】 이이(李珥)를 논계할 적에 말의 표현을 지나치게 하여 여회(呂誨)의 선견지명(先見之明)036) 이라고 몰래 의논하는 자가 많으니 당개(唐介)의 알직(訐直)한 죄037) 가 실로 신에게 해당됩니다. 사직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대사헌 이기(李墍), 집의 홍여순(洪汝諄), 장령 이휘(李徽), 지평 조인후(趙仁後) 등도 같은 내용으로 인피(引避)하였다. 장령 성영(成泳)이 내계(來啓)하기를,

"대간의 말은 차라리 과격한 실수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적지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경률 등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

  • [註 036]
    여회(呂誨)의 선견지명(先見之明) : 여회는 송 신종(宋神宗) 때 사람으로 왕안석이 정권을 잡자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나라를 어지럽힐 장본인이라고 하였다. 《송사(宋史)》 권221.
  • [註 037]
    당개(唐介)의 알직(訐直)한 죄 : 당개는 송 신종 때의 사람. 강직(剛直)하기로 유명하였는데 왕안석의 올바르지 못한 점을 공박했다. 《송사(宋史)》 권316.

○持平李景㟳啓曰: "臣以城上所, 【兩司草啓, 惟一員詣闕進啓者謂之。 城上所者, 以雖夜深閉門, 仍在城上, 待批答, 故有此號。】 論啓李珥之時, 措語過當, 呂誨先見之明, 竊議者多, 唐介訐直之罪, 臣實當之, 請辭。" 大司憲李墍、執義洪汝諄、掌令李徽、持平趙仁後等同辭引避。 掌令成泳來啓以: "臺諫之言, 寧失過激, 不可柔懦。 李景㟳等, 別無所失, 請竝出仕。" 從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17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