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 17권, 선조 16년 6월 1일 신해 4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지평 이경률이 이이를 논계함이 지나친 것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출사시키다
지평 이경률(李景㟳)이 아뢰기를,
"신이 성상소로서 【양사가 계사를 초하고 오직 한 사람이 대궐에 가서 진계하는데 이를 성상소(城上所)라고 한다. 이는 아무리 밤이 깊어 문이 닫혔더라도 그대로 성상(城上)에 있으면서 비답을 기다렸기 때문에 이런 명칭이 있게 된 것이다.】 이이(李珥)를 논계할 적에 말의 표현을 지나치게 하여 여회(呂誨)의 선견지명(先見之明)036) 이라고 몰래 의논하는 자가 많으니 당개(唐介)의 알직(訐直)한 죄037) 가 실로 신에게 해당됩니다. 사직하고자 합니다."
하였는데, 대사헌 이기(李墍), 집의 홍여순(洪汝諄), 장령 이휘(李徽), 지평 조인후(趙仁後) 등도 같은 내용으로 인피(引避)하였다. 장령 성영(成泳)이 내계(來啓)하기를,
"대간의 말은 차라리 과격한 실수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미적지근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경률 등은 별로 잘못한 것이 없으니 모두 출사하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51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