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호 율보리와 이탕개가 종성에 들어오니 온성 부사 신립이 구원하다
적호의 대추(大酋)인 율보리(栗甫里)와 이탕개(尼湯介)가 1만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길을 나눠 종성(鍾城)의 요새지에 들어왔다. 우후 장의현(張義賢), 판관 원희(元喜), 군관 권덕례(權德禮) 등이 기병과 보병 1백여 명을 거느리고 강 여울을 지키며 한참동안 대항해 싸웠으나, 중과부적인데다가 권덕례가 피살되자 나머지는 모두 도망해 돌아와 성으로 들어가니, 적호가 성을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병사(兵使) 김우서(金禹瑞)가 군사를 거두어 성을 지켰는데, 해가 저물어 적이 물러가자 부사(府使) 유영립(柳永立)이 나가 공격하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영립이 몰래 원희에게 영을 내려 기병장(騎兵將) 김사성(金嗣成)을 인솔하고 동문(東門)을 열고 나가게 하여 적의 머리 5급을 베어 왔는데, 김우서는 오히려 명령을 어겼다고 하여 원희 등에게 장형(杖刑)을 가하였다.
이튿날 적이 또 와서 포위하였는데 해가 질 무렵 온성 부사(穩城府使) 신립(申砬)이 날랜 기병를 거느리고 와서 구원하자 적이 허둥지둥 도망갔는데, 강까지 추격하고 돌아왔다. 김우서가 사람을 시켜 성으로 맞아들여 서로 만나보자고 하였는데, 신립이 응하지 않고는 북치고 피리 불면서 성을 지나쳐 가버리니, 김우서가 크게 부끄럽게 여겼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15면
- 【분류】군사-전쟁(戰爭) / 외교-야(野)
○賊胡大酋栗甫里、尼湯介以萬餘騎, 分路入鍾城塞。 虞候張義賢、判官元喜、軍官權德禮等, 以騎步兵百餘人, 守江灘, 拒戰良久, 衆寡不敵, 德禮見殺, 餘皆還走入城, 圍城數重。 兵使金禹瑞, 斂兵守城, 日暮賊退, 府使柳永立, 請出擊, 不許。 永立潛令元喜, 率騎將金嗣成, 開東門而出, 斬賊五級, 禹瑞猶以違令, 杖喜等。 翌日賊又來圍, 日晡時, 穩城府使申砬, 率輕騎來援, 賊蒼皇退遁, 追擊至江而還。 禹瑞使人邀入城相見, 砬不應, 鼓吹過城而去, 禹瑞大慙。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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