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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17권, 선조 16년 4월 1일 임자 7번째기사 1583년 명 만력(萬曆) 11년

서얼과 공천·사천의 벼슬길을 터주고 종량하게 하는 것을 허락하다

서얼(庶孽)과 공천(公賤)·사천(私賤)에게 벼슬길을 터주고 종량(從良)하게 하는 것을 허락해주도록 다시 명했다. 스스로 장비를 갖추고 변방에 가서 만 3년 동안 방수한 자는 벼슬길을 터주고 종량하게 하였고, 또 변방에 쌀을 바친 서얼도 벼슬길을 터주고 종량하게 하였으며, 첩의 자식과 천첩의 자식은 바치는 것에 차등이 있게 하였다.

이이는 또 병조의 군사가 궐번(闕番)하고 그 댓가로 바친 베가 창고에 가득한데 관원들이 이것을 개인의 물건처럼 취급하여 흙을 파서 쓰듯이 하고 있고, 변방에 보내어 군대의 장비로 써야 할 사섬시의 베는 떨어질 지경에 있으니, 그 댓가로 바친 베를 모두 보내어 도와주기를 청하였다. 또 군자감에 저축해둔 베를 전사들의 의복 마련에 충당해주고, 백관의 녹봉을 감소하여 그것을 수병(戍兵)들 처자의 양식으로 주기를 청하였다. 수병에게 여유가 생기면서 내지(內地)의 징발이 많지 않았으며, 변방의 양식이 충분해져서 변방의 원곡(原穀) 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사졸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옷입게 되어 집 생각을 않게 되었다. 그리고 상벌이 공평하고 분명하게 시행되니 진(鎭)·보(堡)의 장졸(將卒)들이 차츰 적개심을 갖고 한 번 싸워볼 생각을 갖게 되었다. 이에 육진이 다시 편안해져 이후 20년 동안 번호가 다시 배반하지 않게 되었다. 이는 대체로 이이가 한때 조치한 대책이 효과를 거둔 것이었는데, 논박하는 자들은 오히려 나라를 병들게 했다고 공격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15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

○復命許庶、賤許通、許良。 自備裝戍邊, 滿三年者, 許通、許良; 又庶孽納米于邊, 亦得許通, 良妾子、賤妾子所納, 有差等。 又以兵曹軍士闕番贖布, 積峙樓庫, 官員視爲私藏, 用之如泥土, 而司贍寺所儲布, 輸邊爲軍裝者將盡, 請盡用其贖布助輸。 又請以軍資監所儲布, 充戰士衣, 減百官祿, 以給戍兵妻子之糧。 於是, 戍兵有餘, 而內地徵發不多; 邊糧取足, 而塞上原穀不減, 士卒皆飽暖忘家。 且賞罰公明, 鎭堡將卒, 漸能向敵殺賊, 六鎭復安, 藩胡不復叛者, 二十餘年。 大抵一時措置得策之效也, 而論者猶以病國攻之。


  • 【태백산사고본】 4책 17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515면
  • 【분류】
    군사-병참(兵站) / 군사-휼병(恤兵) / 군사-군정(軍政) / 재정-국용(國用) / 재정-잡세(雜稅) / 신분-신분변동(身分變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