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수정실록 14권, 선조 13년 11월 1일 정묘 1번째기사
1580년 명 만력(萬曆) 8년
숙의 정씨의 졸기
숙의(淑儀) 정씨(鄭氏)가 졸했다. 조종조에는 대궐의 법이 너무 엄하여 후궁이 잉태를 하면 친정집으로 보내어 분만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김씨(金氏)와 정씨가 잇달아 산고병(産苦病)으로 죽자, 상이 치료를 잘못하여 그런 것인가 의심하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후궁이 잉태하면 대궐 안에서 해산을 기다리게 하는 법령을 만들었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48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
○朔丁卯/淑儀鄭氏卒。 祖宗壼法太嚴, 後宮懷孕, 則送還外宅解娩。 至是金氏、鄭氏, 連以産病不救, 上疑治療不謹, 仍著令, 後宮有孕, 得於闕內待産, 自此始。
- 【태백산사고본】 3책 14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489면
- 【분류】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