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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13권, 선조 12년 12월 1일 임신 3번째기사 1579년 명 만력(萬歷) 7년

세속에서 도학의 명맥이 희미해지는 것으로 평하다

기묘 사화가 일어난 뒤부터 도학이 세인들에게 크게 금지되어 위기지학에 뜻을 둔 선비는 모두 자취를 감추고 스스로 수양하였다. 그래서 중간에 을사년의 사화를 겪었지만 도학이 끊어지지 않았다. 명종(明宗) 말엽과 금상 초년에 비로소 선비들이 성대히 진출하였고 빙문(聘問)하는 예 역시 중하게 하였다. 이때부터 선비된 자는 도(道)를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부끄럽게 여겼는데 명예를 좋아하고 외식을 힘쓰는 자가 다투어 일어나서 표방은 매우 높게 했으나 실덕(實德)은 드러나지 못했다. 그러자 속류(俗流)와 비인(鄙人)들이 따라서 그것을 헐뜯고 흠잡기를 마지않았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표방하는 것에 따라 실덕 갖추기만을 요구하면 될 뿐이지, 죄를 줄 것이 뭐 있겠는가. 하지만 위에서는 이미 그들을 매우 미워했고 삼사(三司)에서도 여러 번 쟁변하였으니, 나이 젊은 사류들이 어떻게 신임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 때의 상신은 올바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한 마디 말도 하지 못하였으니, 역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48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상-유학(儒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自己卯士禍之後, 道學爲世大禁, 而有志爲己之士, 皆遯迹自修, 中經乙巳之禍, 而猶不絶。 明廟末、今上初年, 始有彙征之盛, 束帛之禮亦重矣。 自是, 爲士者以不談道爲恥, 而好名務外者競起, 標榜太高, 而實德未彰。 流俗部人從而詆疵不已。 此惟在循名責實而已, 何可罪之? 自上旣深惡之, 三司爭辨者多, 年少士類, 豈能取信乎? 其時相臣, 無一言捄正, 亦不得辭責矣。


  • 【태백산사고본】 3책 13권 13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486면
  • 【분류】
    역사-편사(編史) / 사상-유학(儒學) / 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