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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수정실록 3권, 선조 2년 11월 1일 경오 1번째기사 1569년 명 융경(隆慶) 3년

덕흥군을 대원군으로 삼고, 하원군 이정에게는 작위 1급을 가하고 전토와 장획을 주다

덕흥군(德興君)을 높여 대원군(大院君)으로 삼고, 그의 사자(嗣子) 하원군(河原君) 이정(李珵)에게는 작위(爵位) 1급을 가하고 전토(田土)와 장획(臧獲)을 주었다. 상이 1품작(品爵)으로 세습(世襲)하여 봉사(奉祀)하도록 하려 하자 조신(朝臣)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하고, 또 ‘종실(宗室)의 녹(祿)은 4대(代)에 한하여 주는 것이 규례이므로 옛 법규를 바꿀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작록(爵祿)을 4대로 한정하는 제도에 대해서 논자(論者)는,

"대원군이 성상을 낳아 길렀는데 4대 이후에 사손(嗣孫)의 녹이 끊긴다면 복왕(濮王)을 제사함에 있어 세사(世祀)한 예와는 달라지니, 이는 조신들이 정례(情禮)를 헤아리지 못하고 법문(法文)만을 지키려는 과실인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4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

○朔庚午/尊德興君爲大院君, 加嗣子河原君 爵一級, 給田土、臧獲。 上欲以一品爵世襲、奉祀, 朝臣皆以爲不可, 且曰: "宗室之祿, 例限四代, 舊規不可變也。" 且限四代爵祿, 論者謂: "大院君誕育聖躬, 而四代之後, 嗣孫絶祿, 其與祀濮王世祀之禮異矣。 此, 朝臣不揆情禮, 膠守法文之過也。"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419면
  • 【분류】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