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개가 죄를 짓고 삭직되어 밖으로 출송당하다
김개(金鎧)가 죄를 짓고 삭직되어 밖으로 출송당하였다. 김개는 구신(舊臣)으로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였으므로 염간(廉簡)하다는 칭송이 있었으나, 사람됨이 너무 강퍅스럽고 자신감에 넘쳐 도학(道學)하는 선비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리하여 시속과 처신을 달리하는 사람을 보면 반드시 그를 미워하였는데, 이황(李滉)이 물러가자 그는 불평을 털어놓으면서 말하기를,
"경호(景浩)가 이번 걸음에 소득이 적지 않았다. 잠깐 서울에 왔다가 1품의 고신(告身)을 손에 넣어 향리(鄕里)의 영화거리가 되었으니 그 얼마나 만족할 일인가."
하였다. 언젠가 휴가를 얻어 하향하는 길에 전주(全州)를 지나다가 관찰사 송찬(宋賛)을 만난 자리에서 방약 무인격으로 유자(儒者)의 폐단을 극구 논설하였다. 부윤(府尹) 노진(盧禛)이 그 말을 듣고 물러와서는 오모(烏帽)를 땅에다 벗어던지고는 ‘이 모자를 쓰고 다니다가는 결국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하였는데, 이는 김개가 장차 사림(士林)을 해칠까 두려워했던 것이다.
김개가 평소에 홍담(洪曇)과 뜻이 맞아 좋은 사이였는데 홍담이 전조(銓曹)의 판서가 되자 김개의 족자(族子)인 김계휘(金繼輝)가 듣고는 ‘김 판서(金判書)가 위태롭게 되었다.’ 하였다. 이는 대체로 홍담이 반드시 김개를 끌어들여 헌부(憲府)를 맡게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후 홍담은 과연 김개를 끌어 들여 대사헌으로 삼았다. 그러자 김개는 큰소리로,
"지금 선비라는 자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한다고 함부로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들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였다. 이는 기대승(奇大升)·이후백(李後白) 등을 지적하여 한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경연에서 상에게 아뢰기를,
"선비라면 당연히 자기 자신을 단속하고 입으로 남의 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지금의 선비라는 자들은 자신도 부족한 점이 많으면서 함부로 시비를 논하고 대신(大臣)을 비난하니, 이런 풍조를 키워서는 안 됩니다. 지난 기묘년 간에 조정에 부박(浮薄)한 선비들이 많아 자기 동류들을 끌어들여 자기와 의견을 달리 하는 자를 배척하였는데, 조광조(趙光祖)가 죄를 얻은 것도 사실은 모두가 부박한 무리들이 빚어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남곤(南袞)을 추죄(追罪)한 것도 옳은 일이 못 되었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그러한 습관들을 억제하소서."
하였다. 그리하여 사류(士類)들은 김개를 의심하고 그를 쫓아버리기 위하여 혹자가 이준경(李浚慶)에게 물었는데, 준경이 말하기를,
"아직 놔둬라. 일개 김개로서 어떻게 사림을 해칠 수 있겠는가? 이 일은 김개의 뜻만은 아닐 것이다. 만약 섣불리 논핵(論劾)했다가는 해됨이 더욱 클 것이다."
하였다. 김개는 사류들이 자기를 의심하고 꺼린다는 것을 듣고는 병을 이유로 체직 되었었는데, 다시 특진관(特進官)으로 입시하여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대사헌 자리에 있으면서 이전부터 들리는 말에 나이 젊은 무리들이 잡스런 의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영상(領相)까지 헐뜯는다고 하기에, 신은 그와 같이 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여겼으므로 경의(經義)를 논설하는 자리에서 소회를 대충 개진하여 잡스런 논의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알아차려 자중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나라 일을 잘 돌보기를 바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묘년의 일에 대해 신은, 조광조는 학문에 있어 보통이 아닌 것이 사실이었으나 다만 사람을 너무 믿어 말만 잘하는 사람도 선인(善人)으로 알고 모두 끌어들였다가 결국 일을 내고야 말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지금 그때의 전지(傳旨)를 보건대, 자기와 결탁된 자는 나오게 하고 자기와 의견을 달리한 자는 배척하였다는 말이 있으니, 당시의 인심(人心)이 화평하지 못했던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자, 대사간(大司諫) 안자유(安自裕)가,
"이것이 바로 소인(小人)이 군자(君子)를 몰아세울 때 쓰는 상투적인 말입니다."
하였다. 김개가 말하기를,
"기묘년 사람들이 대체로 옳았으나 그렇다고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신은 나이 젊은 무리들이 너무 지나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조짐을 막기 위하여 아뢰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이 조정 의논에 죄를 얻고 있으므로 필시 보전되지 못할 것이므로, 몸을 이끌고 물러가려고 하기 때문에 소회를 다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뜻이 선인(善人)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었다면 굳이 변명할 것이 무엇인가?"
하였다. 이에 입시했던 제신(諸臣)들이 입을 모아 그를 그르다고 하였고, 지평 정철(鄭澈)은 나와 아뢰기를
"김개가 지금 성청(聖聽)을 현혹시켜 화를 사림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는데, 성상께서는 그것을 잘 살피셔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큰 소리로 이르기를,
"정철이 지나치다. 김개가 어디 그렇게까지 할 사람이던가?"
하였다. 정철이 아뢰기를,
"우레와 같은 위엄이 아무리 무서워도 신은 할 말을 다 해야 하겠습니다."
하고, 이어 김개의 잘못을 낱낱이 거론하니, 김개는 부끄럽고 기가 질려 절을 올리고 먼저 나가버렸다.
이날 좌승지 기대승(奇大升)·우승지 심의겸(沈義謙), 좌부승지 김취문(金就文)·우부승지 이담(李湛)·동부승지 송하(宋賀)가 청대(請對)하였다. 기대승이 아뢰기를,
"오늘 조연(朝筵)에서 김개가 한 말은 극히 음험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써 모두가 소인이 임금을 현혹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예로부터 소인이 군자를 공척할 때 혹은 조정의 정사를 비방한다느니 혹은 대신을 업신여긴다느니 하는 말을 써 왔는데, 그에 대하여 임금이 살피지 못하면 그때부터 화는 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성명(聖明)이 위에 계시고 대신들이 직책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그 사이에 시비(是非)와 가부(可否)를 가릴 만한 일이 어찌 없겠습니까. 상께서 지나친 거조가 있더라도 강력히 간쟁해야 할 것인데 더구나 대신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을 꼬투리로 삼아 대신을 헐뜯는다고 한다면 이는 사림을 일망타진하려는 속셈인 것입니다."
하고, 이어 전조(銓曹)가 인물답지 못한 사람을 대간(臺諫)에 추천하여 등용시킨 것이 잘못인 것을 말하였는데, 심의겸 등이 뒤를 이어 변백(辨白)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 아뢴 내용을 듣건대, 이는 김개가 잘못이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장차 조정을 동요시키려는 것이니 극히 엄청난 일이고 또 무서운 일이다. 기묘년의 사건은 시비가 이미 가려진 일인데, 김개가 그것을 거론하였으니 그가 잘못이었다. 그러나 무슨 깊은 뜻이 있어서였겠는가. 그리고 설사 과오가 있다고 하더라도 나라의 시비에 대해서는 대간(臺諫)이 있고 대신(大臣)이 있고 또 임금이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인데, 승지들이 청대한다는 것도 잘못이다."
하니, 대승이 사죄하며 아뢰기를,
"주상의 분부가 그러하시니 너무도 황공합니다. 이는 김개가 조정을 동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한 말일 뿐 신들이 어떻게 감히 조정을 동요시키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전조가 사람을 잘못 썼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하였다. 대승이 사죄하며 아뢰기를,
"신이 소회를 다 말씀드릴까 합니다. 성상께서 즉위하실 때 조정이 청명(淸明)하여 종전의 물의(物議)에 버림받은 자들은 시대에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소신(小臣)같은 사람이 지나친 허명(虛名)을 얻어 성상의 은총으로 현직(顯職)에 오르고 또 경연 석상에서 드린 말씀이 간혹 시행되기까지 하므로, 특히 남의 지목의 대상이 되어온 지 이미 오래입니다. 지금 나이 젊은 무리라고 지적한 것도 바로 신에게 해당시킨 말입니다. 그러나 혐의를 피하여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성은(聖恩)을 저버리는 것이 됩니다. 지난번 문소전(文昭殿)의 일만 하더라도 논의가 시작되어 5∼6개월을 끌고도 결정을 보지 못했는데, 그에 대한 시비 다툼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간사한 무리들이 그 기회를 틈타 헛소문을 날조하여 양편 사이를 교란시켰는데, 김개가 한 말도 사실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신은 듣건대 어느 사람이 대신에게 호소하기를, 신 대승이 사석에서 영상(領相)은 핵파(劾罷)해야 하고 좌상(左相)은 뺨을 쳐야 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근거없는 말을 진정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주상 앞에서 아뢰면서, 조짐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의 뜻을 알만합니다. 신도 실제로 들은 바가 있는데, 김개가 5∼6명을 무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묻기를,
"그 5∼6명이란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
하자, 의겸이 아뢰기를,
"이탁(李鐸)·박순(朴淳)·기대승(奇大升)·윤두수(尹斗壽)·윤근수(尹根壽)·정철(鄭澈) 등이라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언근(言根)이 어디에서 나왔느냐고 묻자, 의겸이 이탁·박순에게서 들었고, 김개의 아들도 그렇게 말하더라고 대답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필부인 김개가 어떻게 그 많은 사람을 모함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의겸이 아뢰기를,
"그의 말이 만약 거짓이 아니라면 김개가 필시 몇몇 사람과 결탁하여 남곤(南袞)·정순붕(鄭順朋)이 했던 것처럼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하고 대승은 아뢰기를,
"김개는 원래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명종(明宗)이 말년에 심열(心熱)로 앓고 있을 때, 개가 상소로 섭양(攝養)의 방법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사를 총재(冢宰)에게 위임할 것을 청하였는데, 총재는 바로 수상(首相) 윤원형(尹元衡)을 지목한 것입니다. 이 일로 김개가 시론(時論)의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김개가 그러한 말을 하였다면 그것만으로도 김개에게 죄를 주어도 안 될 것이 없다. 다만 몇몇 사람과 결탁하였다는 말과 전조(銓曹)까지 지적하여 그르다고 한 것은 너무 경솔한 말이다."
하니, 대승이 아뢰기를,
"결탁하였다고 한 말은 과연 경솔한 말로써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그러나 전조가 잘못 추천한 실수는 상께서도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것이기에 말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였다. 다음날 삼사(三司)가 번갈아 글을 올려 김개의 관작을 삭탈하고 문외 출송할 것을 청하였는데, 여러차례 아뢴 끝에 윤허하였다. 김개는 계사(啓辭)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 ‘이 계사(啓辭)가 나를 소인(小人)이라고 하였다.’ 하고는, 울분에 쌓여 병이 나서 몇 달 만에 죽었다.
- 【태백산사고본】 1책 3권 6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416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인물(人物) / 정론(政論) / 왕실-경연(經筵)
○金鎧有罪, 削職黜外。 鎧以舊臣, 持身居官, 稍稱廉簡, 而爲人剛愎自信, 不喜道學之士, 見人異於流俗, 則必深嫉之。 李滉旣退, 鎧心不平曰: "景浩此行, 所得不少。 暫詣京城, 手握一品告身, 以爲鄕里榮, 豈不充然乎?" 嘗乞暇下鄕, 過全州遇觀察使宋賛, 極論儒者之弊, 傍若無人。 府尹盧禛聞其言, 退而脫帽投地曰: "着此烏帽, 終不免禍矣。" 蓋畏鎧將害士林也。 鎧素與洪曇, 同志相善。 及曇判銓, 鎧之族子金繼輝聞之曰: "金判書殆哉!" 蓋知曇必引鎧持憲故也。 曇果引鎧爲大司憲, 鎧大言曰: "當今士類, 妄言有爲, 不可不抑制也。" 蓋指奇大升、李後白等也。 乃於經席白上曰: "爲士者, 當自飭其躬, 而口不言人過失。 今之所謂士者, 自顧缺然, 而妄談是非, 詆毁大臣, 此風不可長也。 己卯年間, 朝多浮薄之士, 推引同類, 排斥異己, 趙光祖之得罪, 皆由其浮薄之徒釀成之也。 頃者追罪南袞, 亦未爲當。 願聖明, 抑制此習。" 於是士類疑鎧, 欲逐之, 或問于李浚慶, 浚慶曰: "且止。 一金鎧, 安能害士林? 此非獨鎧意也。 若輕發論劾, 則爲害滋大矣。" 鎧聞士類疑忌, 引疾遞職。 復以特進官, 入侍。 啓曰: "臣曾忝大司憲, 自前聞, 年少輩多雜議, 至以領相爲非, 臣謂不當如此。 故因論說經義, 略陳所懷, 欲使雜議之人, 知而自戢, 同寅協恭而已。 且己卯之事, 則臣意以爲, 趙光祖學問, 誠不偶然, 但信人太過, 徒能言者, 亦以爲善人, 遂倂引用, 終致生事。 今見其時傳旨有 ‘附己者進之; 異己者斥之, 之語, 想其時人心, 不能和平也。" 大司諫安自裕謂: "此是小人治君子之常談。" 鎧曰: "己卯之人, 大綱是矣, 豈無所失乎? 臣聞, 年少輩論議太過, 欲防微而啓之矣。 臣今得罪於朝議, 必不保全, 將引身而退。 故, 畢陳所懷矣。" 上曰: "卿意非嫉善, 何必自明?" 於是, 入侍諸臣, 合辭非之。 持平鄭澈進曰: "金鎧熒惑聖聽, 欲嫁禍士林, 聖明不可不察。" 上勵聲曰: "澈過矣。 金鎧何至於此?" 澈曰: "雷霆雖嚴, 臣言不可不盡。" 仍歷數鎧失, 鎧慙沮, 先拜而出。 是日左承旨奇大升、右承旨沈義謙、左副承旨金就文、右副承旨李湛、同副承旨宋賀請對。 大升啓曰: "今日朝筵金鎧所言, 極其包藏, 皆小人惑君之言也。 自古小人之攻君子, 或稱謗訕朝政或稱凌侮大臣, 人主不察, 禍由是滋。 今雖聖明在上, 大臣稱職, 然其間豈無是非可否事乎? 自上有過擧, 猶且力爭, 況大臣乎? 以此媒孽, 謂爲毁大臣, 是欲一網打盡之計也。" 又言銓曹薦用非人爲臺諫之失, 沈義謙等, 從而辨白。 上曰: "今聞啓辭, 非徒以金鎧爲非, 將欲動搖朝廷, 極爲過越, 而可畏也。 己卯之事, 是非已定, 而鎧乃言之非矣。 此豈有深意? 設有過誤, 國之是非, 自有臺諫、大臣, 而自上自當有處分, 承旨請對非矣。" 大升謝曰: "上敎如此, 不勝惶恐。 此由鎧欲動搖朝廷, 臣等何敢動搖朝廷乎?" 上曰: "以銓曹用人爲非, 此殊不可。" 大升謝曰: "臣願陳所懷。 聖上卽祚, 朝廷淸明, 前爲物議所棄者, 不見容於時。 或如小臣者, 濫得虛名, 蒙恩通顯, 經席所言, 或見施行。 故, 特爲人指目久矣。 年少輩云者, 亦臣身所當者。 然, 若避嫌不言, 則是負聖恩矣。 頃日文昭殿之議, 發而未定, 至延五六朔, 爭辨是非, 何可已也? 奸人乘此機會, 捏成虛言, 交亂兩間, 金鎧所言, 實出於此。 臣聞, 有人訴於大臣謂: ‘臣大升私言, 領相當劾罷, 左相當打腮。’ 此言甚駭愕。 若此流言, 不務鎭定, 而啓於上前謂爲防微, 其意可知也。 臣亦果有所聞, 金鎧將誣搆五六人矣。" 上問五六人爲誰, 義謙曰: "李鐸、朴淳、奇大升、尹斗壽、尹根壽、鄭澈等云矣。" 上問言根所自, 義謙等言: "聞於淳、鐸, 而鎧之子, 亦言之云。" 上曰: "鎧以匹夫, 安得陷許多人乎?" 義謙曰: "彼言若不誣, 則鎧必與數三人締結, 欲爲南袞、鄭順朋之事矣。" 大升言: "鎧本無知識, 明廟末年, 患心熱, 鎧疏言攝養之方。 且請委政冡宰, 乃指首相元衡。 鎧以此, 爲時論所棄矣。" 上曰: "鎧旣有此言, 則以此罪鎧, 何不宜? 但謂數三人締交, 竝指銓曹爲非, 則易言也。" 大升曰: "締交之說, 果易言也, 聖敎至矣。 銓曹誤薦之失, 自上當知之。 故, 不得不言也。" 翌日三司交章, 論鎧請削奪官爵, 門外黜送, 累啓乃允。 鎧見啓辭, 驚曰: "此啓辭乃以我爲小人也。" 憂懣發病, 數月而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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