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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21권, 선조 41년 2월 1일 무오 31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동궁이 옷감을 내전으로 들여보내는 것이 어떨지 허욱에게 하령하다

허욱에게 하령하기를,

"문을 닫았기 때문에 침선비가 들어오지 못해 명의(明衣)를 만들지 못한다고 하니 옷감을 내전으로 들여보내어 내인(內人)들로 하여금 꿰매도록 하여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회달(回達)하기를,

"목욕시키고 염습하는 것은 모두 일정한 시기가 있으니 곧바로 시행할 수 없습니다. 옷감을 내전에 들여보내는 것이 미안한 듯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예복(禮服)

○下令于許頊曰: "閉門之故, 針線婢不得入, 明衣未造云。 以衣次入內, 則使內人縫用何如?" 回達曰: "沐浴與襲, 皆有定時, 不可徑行。 以衣次入內, 似爲未安。 敢達。"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1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94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신분-천인(賤人) / 의생활-예복(禮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