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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20권, 선조 41년 1월 19일 정미 2번째기사 1608년 명 만력(萬曆) 36년

헌납 성시헌이 말을 피하는 문제로 인혐하다

헌납 성시헌(成時憲)이 아뢰기를,

"신이 길에서 당은군(唐恩君)을 만나 미처 피마(避馬)하지 못했을 때에 당은군을 앞에서 인도하는 하인이 공공연히 꾸짖기를 ‘이 대관(臺官)은 어찌 사체를 모르는가’ 하고, 눈을 부릅뜨고 팔짓을 하며 두세 번 말하면서 기탄이 없었습니다. 신이 당초 피하지 못한 잘못은 면하기 어려운 바이고 더구나 하인에게 모욕을 당한 것이 이처럼 극심하니 결코 그대로 언관에 있기 어렵습니다. 신을 파직시키라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8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

○獻納成時憲啓曰: ‘臣路逢唐恩君, 未及避馬之際, 唐恩君前導下人公然叱之曰: ‘此臺官何以不識事體?’ 張目奮臂, 再三言之, 無所忌憚。 臣之當初不避之失, 在所難免。 況見辱於下人, 至於此極, 決難仍冒言地。 請命罷斥臣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116책 220권 10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84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왕실-종친(宗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