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19권, 선조 40년 12월 18일 병자 6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노적에 대한 정탐과 간첩에 관해 비변사에서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탐과 간첩은 병가에서 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나라 사람은 군사의 일을 알지 못하여 적의 실정을 정탐할 때에 으레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랑캐가 보고하는 말 또한 황당하여 거짓말이 십중팔구입니다. 실로 이를 근거하여 책응할 수 없으니 성비(聖批)의 뜻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다만 대적(大賊)이 가까운 지역에 와서 있는데 전혀 적의 정상을 정탐하지 않으면 적이 하는 짓을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변방 장수로 하여금 허실간에 잇달아 염탐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 떠도는 소문에 홀적(忽賊)이 여허(汝許)를 장악하려고 하므로 노적(老賊)이 군대를 보내어 방호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정을 더욱 속히 채청(採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일 아뢴 대로 행회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7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備邊司啓曰: "偵探間諜, 兵家之所不可廢者, 而我國之人, 不解兵事, 偵探賊情, 例多失實。 胡人進告, 亦且荒雜, 虛喝之言, 十常八九, 固不可憑此, 爲之策應。 聖批之意, 極爲允當。 但大賊來, 在於近境, 而全然不爲採訪彼中情形, 則賊之所爲, 無由得聞。 此臣等所以欲令邊將, 虛實間, 連續探訪者也。 況今流聞, 忽賊與汝許協謀, 欲圖山外諸部, 故老賊送兵防護云。 如此事情, 尤不可不速爲採聽, 依前啓, 請行會爲當。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78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