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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9권, 선조 40년 12월 18일 병자 6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노적에 대한 정탐과 간첩에 관해 비변사에서 건의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정탐과 간첩은 병가에서 폐할 수 없는 것인데 우리 나라 사람은 군사의 일을 알지 못하여 적의 실정을 정탐할 때에 으레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오랑캐가 보고하는 말 또한 황당하여 거짓말이 십중팔구입니다. 실로 이를 근거하여 책응할 수 없으니 성비(聖批)의 뜻이 지극히 타당합니다. 다만 대적(大賊)이 가까운 지역에 와서 있는데 전혀 적의 정상을 정탐하지 않으면 적이 하는 짓을 알 길이 없으니 이것이 바로 신들이 변방 장수로 하여금 허실간에 잇달아 염탐하게 하려는 까닭입니다. 더구나 지금 떠도는 소문에 홀적(忽賊)여허(汝許)를 장악하려고 하므로 노적(老賊)이 군대를 보내어 방호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사정을 더욱 속히 채청(採聽)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전일 아뢴 대로 행회하는 것이 합당하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

    ○備邊司啓曰: "偵探間諜, 兵家之所不可廢者, 而我國之人, 不解兵事, 偵探賊情, 例多失實。 胡人進告, 亦且荒雜, 虛喝之言, 十常八九, 固不可憑此, 爲之策應。 聖批之意, 極爲允當。 但大賊來, 在於近境, 而全然不爲採訪彼中情形, 則賊之所爲, 無由得聞。 此臣等所以欲令邊將, 虛實間, 連續探訪者也。 況今流聞, 忽賊汝許協謀, 欲圖山外諸部, 故老賊送兵防護云。 如此事情, 尤不可不速爲採聽, 依前啓, 請行會爲當。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9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7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통신(通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