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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6권, 선조 40년 9월 5일 을미 9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헌부에서 집의 유희분과 지평 성시헌의 출사를 요청하고 회답 사신을 탄핵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집의 유희분, 지평 성시헌이 함께 인혐하여 물러갔습니다. 언관의 논사(論事)는 확실히 헤아리고 자세히 살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니 경솔히 논계하지 않은 것은 처사를 신중하게 하는 데에 있어 나쁠 것이 없습니다. 더구나 사신이 돌아오기도 전에 서둘러 경솔하게 논계할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이니 모두 피혐할 것이 없습니다. 집의 유희분과 지평 성시헌을 함께 출사토록 명하소서.

회답 사신들이 일본에서 사명을 봉행함에 있어서는 한 마디의 말과 한 가지 일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경중이 달려 있는 것이니 조심을 다하여 욕이 나라에 미치지 않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온 서계에는 일본국(日本國) 원수충(源秀忠)이라고만 쓰고 왕(王)자를 쓰지 않았으며 또 예전처럼 수교(修交)하기를 바란다고 쓰고 또 예조 참판 오억령의 성명을 그대로 썼으며, 원인(遠人)이란 말이 들어 있습니다. 대체로 이 몇 가지 조항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고 모욕을 받은 것이 적지 않은데, 사신들이 끝내 항의 한 번 못하고 머리를 숙여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또 흉악한 무리들과 교역을 하여 감히 무역하지 않아야 할 병기를 무역하였으니 사명을 잘 받들지 못한 죄가 큽니다. 나라를 욕되게 한 죄는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상사(上使)·부사(副使)와 종사관(從事官)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출사시키는 일은 윤허한다. 회답 사신에 대한 일은 간원에 답한 것과 같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6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사법(司法)

    ○憲府啓曰: "執義柳希奮、持平成時憲幷引嫌而退。 言官論事, 要在商確而審處, 則其不率爾論啓者, 不害爲愼重之擧。 況使臣未還之前, 尤不必汲汲輕論, 俱無可避之嫌。 請執義柳希奮、持平成時憲幷命出仕。 回答使等, 奉使讎庭, 國家輕重, 在於一言一事之得失, 所當十分謹愼, 俾無辱及於國。 而其所齎來書契中, 只書日本國 源秀忠, 而不書王字, 又書要修舊交, 又直書禮曹參判吳億齡姓名, 又有遠人等語。 凡此數款, 所關非輕, 受侮不少, 而使臣等終無一語, 俛首受來。 又與醜類交市, 敢貿不當貿之兵器, 其奉使無狀極矣。 辱國之罪不可不懲, 請上副使及從事官, 幷命拿鞫。" 答曰: "出仕事, 允。 回答使事, 院答同。"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62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 외교-왜(倭)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