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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16권, 선조 40년 9월 5일 을미 8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간원에서 회답사가 가져온 서계의 내용으로 사신들을 탄핵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회답 사신들이 받아가지고 온 정신(正信)의 서계에 오억령(吳億齡)의 성명을 직서(直書)하였고, 포로를 쇄환한 데 대해서는 ‘우리 임금이 원인(遠人)을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하였고, 또 ‘마땅히 폐방(弊邦)이 너그러이 용서하는 뜻을 전하에게 아뢰라.’고 하였습니다. 원수충(源秀忠)의 서계에는 ‘조선 국왕에게 봉복(奉復)한다.’고 쓰고, 또 구교(舊交)를 닦자고 요구하였다고 말을 만들어 마치 우리 나라가 먼저 수호를 요구한 것처럼 하였습니다. 저들이 비록 조어(措語)의 경중을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아듣도록 잘 타이르면 따르지 않을 리가 없을 텐데 사신들이 감히 한 말도 꺼내지 못하고 머리를 숙여 받들고 왔으니 왕명을 욕되게 한 죄가 큽니다.

그리고 병기를 무역하는 것은 조정의 명령이 아닌데 감히 적들과 더불어 방자하게 교역함으로써 하리배(下吏輩)들이 이끗을 탐하는 폐단을 부채질하여 왜적의 물건이 우리 나라 시장에 낭자하게까지 만들었습니다. 저들이 짐승같기는 하지만 또한 인심이 있으니 우리 나라를 두고 무어라고 하겠습니까. 나라를 욕되게 한 죄가 이에 이르러 더욱 큰데 죄지은 자에게 벌은 주지 않고 도리어 상을 주시니 여론이 울분해 한 지 오랩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바로잡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이것은 죄를 따질 것이 못된다. 왜서(倭書)의 문체가 본디 이와 같은 것은 이 글의 주(奏)자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니 경솔히 힐책하여 흔단을 만든 것까지는 없다. 이것을 가지고 이적(夷狄)과 다툰다면 도량이 적은 것이다. 그러기에 이적은 금수(禽獸)라고 했다. 그들이 잘한다고 해도 기뻐할 것이 못되고 나쁘게 한다고 해도 노할 것이 못된다. 다스리지 않는 것으로 다스려 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병기에 있어서는 적을 방어하는데 사용할 것을 무역해 온 것에 불과한 것이니 이것이 어찌 크게 해로울 것이 있겠는가. 해외 타국을 갔다 오면 논상하는 것이 전례인데 도리어 잡아다 국문하면 원통하지 않겠는가. 윤허하지 않는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62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

    ○諫院啓曰: "回答使臣等, 所受來正信書契中, 直書吳億齡姓名, 而被擄人刷還則曰: ‘吾王愛遠人之心’, 又曰: ‘宜奏敝邦寬宥之命意於殿下。’ 源秀忠書契, 則至以奉復朝鮮國王書之, 又以要修舊交爲辭, 有若我國先自要好者然。 彼雖不解措語之輕重, 若以事理開諭, 則必無不從之理, 而使臣等不敢發一言以改, 俛首捧持而來, 其辱命之罪極矣。 且貿買兵器, 非朝家命令, 而敢與醜類, 恣爲交易, 以滋下輩牟利濫觴之弊, 至使物, 狼戾於我國市上, 彼雖犬羊, 亦有人心, 其謂我國如何? 其辱國之罪, 至此尤大, 而罰典不施於有罪; 賞職反加於其身, 輿情之憤鬱久矣。 請命拿鞫, 以正其罪。" 答曰: "此何足數乎? 書之體本如此, 卽此書奏字, 而亦可見矣。 豈可輕易詰責, (桃)〔挑〕 生釁端乎? 以此與夷狄較量, 量亦少矣。 故夷狄禽獸也, 善不足喜, 惡不足怒, 治以不治, 包含度內, 斯爲善矣。 至於軍器, 不過以爲禦敵之用, 貿來耳, 此豈大妨? 海外異國, 往來論賞, 自是前規, 反爲拿鞫, 不亦冤乎? 不允。"


    • 【태백산사고본】 115책 216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62면
    • 【분류】
      정론(政論) /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