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선조실록212권, 선조 40년 6월 5일 병신 2번째기사 1607년 명 만력(萬曆) 35년

정원에서 피전·감선·철악 등을 건의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예조의 계사 가운데의 ‘남문(南門)을 닫고 북문(北門)을 열며 시장을 옮기고 피고(皮鼓)를 치지 말게 하는 등의 일을 6일부터 거행할 것’에 대하여 이미 윤허를 받았으므로 이제 승전을 받들려고 합니다. 생각건대 평시에 정전(正殿)을 피하고 감선 철악(減膳撤樂)하는 한 조항이 있던 것이 난리 후에 거행하는 절차가 없어졌는데, 만약 이를 인하여 거론하지 않아 옛 규례가 끝내 없어지게 한다면 자못 애례 존양(愛禮存羊)047) 의 뜻이 아닙니다. 이번 승전을 받들 때 피전(避殿)·감선(減膳)·철악(撤樂) 등의 말을 아울러 써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4책 2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4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

  • [註 047]
    애례 존양(愛禮存羊) : 예를 보전하기 위하여 형식을 존속시킨다는 말. 《논어(論語)》 팔일(八佾)에 자공(子貢)이 곡삭제(告朔祭)에 쓰는 양(羊)을 없애려 하자 공자가 "자공아, 너는 양을 아끼느냐. 나는 예를 아낀다."고 한 데서 나온 말.

○政院啓曰: "禮曹啓辭內: ‘閉南門、開北門、遷市、勿擊皮皷等事, 初六日擧行事。’ 已爲蒙允, 今將捧承傳矣。 竊念, 平時有避正殿、減膳、撤樂一款, 而亂後則雖無擧行節次, 若因此不爲擧論, 使舊規終歸於泯沒, 則殊非愛禮存羊之意。 今此捧承傳時, 避殿、減膳、撤樂等語, 竝入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4책 212권 4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4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예술-음악(音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