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의 시재에 장난을 일삼으니 파총, 초관 이하를 추고하여 경계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검을 쓸 줄 아는 무사를 초출하여 서계(書啓)하고 매월 시재(試才)하여 권징의 규정을 만들라고 한 것은 범연한 일이 아닌데, 초출당한 자들이 학습에 뜻이 없어서 시재하는 날이 되면 구차하게 책임만 메우려고 할 뿐 모든 군사 훈련에 대해서는 게을러 법도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장난과 농짓거리를 일삼아 어저께 시재할 때는 보기에도 경악스러웠으니 파총(把摠)·초관(哨官) 이하를 먼저 추고하여 뒷사람을 경계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병사를 사열하고 무예를 강마하는 것은 국가에서 소홀히 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 나라는 방비를 망각하여 도적을 침입하게 함으로써 아주 일패도지를 당하고도 오히려 경계하지 않은 채 난후 10년 동안 유희에 빠져 날짜만 보냈으니 어떻게 무사의 장난을 금지시킬 수 있겠는가. 이른바 훈련 도감의 삼수군(三手軍)이란 것도 마치 우인(偶人)과 같아서 까마귀나 솔개도 쫓을 수 없는 상황인데 더구나 위급한 때 쓸 수 있겠는가. 기성(騎省)의 계문(啓聞)이 옳기는 하나 그 죄를 추궁한다면 본조(本曹)에 귀결된다. 삼군의 용겁(勇怯)은 주장(主將)에게 달려 있고 주장의 선악은 용사(用捨)의 정당함에 달려 있는 것인데 인재를 뇌물에 의거 서용하고 상벌에 법도가 없으니 또 어떻게 용감한 무부들을 격려시킬 수 있겠는가.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2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
○兵曹啓曰: "用劍武士, 抄出書啓, 逐朔試材, 以爲勸懲之規, 事非偶然。 而被抄之輩, 無意學習, 及其試才之日, 苟冀塞責, 凡其踴躍進退之際, 懶慢無度, 至以戲笑爲事。 昨日試才, 所見駭愕, 把摠、哨官以下, 爲先推考, 以懲後來何如?" 傳曰: "知。"
【史臣曰: "閱兵講武, 有國之不可忽也。 我國忘備誨盜, 敗深塗地, 而猶且不戒, 亂後十餘年, 度日以戲玩, 安禁武士之戲笑耶? 所謂訓鍊都監三手軍士, 正如偶人之形, 不可以驅逐烏鳶, 況用之於緩急乎? 騎省之啓似矣, 而原其罪則實歸於本曹。 三軍之勇怯, 繫乎主將; 主將之善惡, 繫用捨之當否, 用人以賄, 而(常)〔賞〕 罰無章, 則又何以激礪勇夫哉?"】
- 【태백산사고본】 113책 210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24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사법(司法) / 역사-사학(史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