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변사가 노추의 위무, 강 주변의 방비, 각도 무사 등의 정비 등을 아뢰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지금 감사·병사·방어사의 장계를 보건대, 각처에서 알려온 내용이 비록 상세하거나 간략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노추(老酋)가 강 밖의 번호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말하면서 각진마다 문서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로써 본다면 우리 변방을 침범하려는 의도가 아닌 듯합니다만, 난병(亂兵)이 강을 건너와 날뛰면서 심지어는 번호를 모아 농사를 짓고 둔거하며 현성을 차지하고 수비하려는 계책까지 꾸미고 있으니, 그 의도가 작지 않아 참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이상 각진에서는 경계를 엄히 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사태를 보아가며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변장들이 혹 먼저 경솔한 짓을 하여 우리 나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게 하고 있으니 지극히 온당하지 못합니다. 전 경원 부사 조효남(趙孝男)은 처음부터 잘 대처하지 못하고 국위를 손상시켰는데, 끝내는 경솔하게 싸운 죄를 숨기고자 변정(邊情)을 허위로 보고하기까지 했다고 하니, 범죄 사실이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로부터 조사한 장계가 오기를 기다려 세밀히 추국해 정죄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으로 노추의 군사에게 붙잡혀 간 수가 필시 적지 않을 텐데 단지 5∼6명만 보내면서 ‘조선의 성 안에 번호가 많이 들어가 살고 있으니, 꼭 보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는 필시 어떠한 의도가 있을 것이니 먼저 노추를 달래어 뒷날의 근심을 막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저께 귀순한 호인을 통해 노추를 달래라는 뜻으로 이미 평안 감사에게 하유하였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는 만포 첨사(滿浦僉使)의 뜻이라고 하면서 영리한 군관(軍官)과 통사(通事) 두서너 사람을 들여 보내 노추에게 가 달래기를 ‘조선은 중국에 예속된 나라이니 성천자(聖天子)가 우리 나라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그대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나라는 그대의 강토와 서로 잇닿아 있어 이전부터 서로 사이좋게 지내왔다. 그래서 그대쪽의 사람이 이곳에 오면 우리가 돌려보냈고, 우리 나라 사람이 그대의 경내에 들어가면 그대도 곧 돌려보내어 조금도 혐원(嫌怨)하는 일이 없이 오래도록 우호관계를 맺어왔다. 그런데 요즈음 그대의 장수라고 하는 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남략이(南略耳)의 길을 따라 곧 바로 현성에 이르러 우리 나라의 무이(撫夷)·경원(慶源)·미전(美錢)·안원(安源) 등 진에 이유없이 강을 건너와 사람과 가축을 죽이고 약탈하였다. 이것이 어찌 그대가 시킨 일이겠는가. 필시 이는 그대가 보낸 장수가 잘 단속하지 않아 그랬을 것이나 참으로 가증스럽다. 강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호인들은 우리 측에 귀순하여 2백여 년 동안이나 우리의 것을 먹고 입으면서 대대로 생활해 왔다. 그런데 그대가 지금 남김없이 약탈하고 있으니, 그렇다면 홀온(忽溫)의 소행을 어떻게 책망할 수 있겠는가. 그대는 모름지기 속히 차호(差胡)를 보내 빨리 철수해 돌아가도록 함으로써 피차의 강역을 안정시키도록 하라.’ 하고, 그의 뜻을 살피는 것이 의당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도 강 주변에 방비가 몹시 허술하니, 더욱 신칙하여 변란에 대비케 함으로써 뜻밖의 환란을 막도록 하는 일 역시 해야 된다는 뜻을 평안 감사에게 다시 하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또 이 적이 우리 경계를 침범하지 않는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도리에 있어서는 미리 변란에 대응하는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군장을 꾸리게 한 도감(都監)의 포·살수(砲殺手) 및 병조에서 뽑은 각도 무사와 제색 군사를 다시 정비하도록 알리고 북도(北道)의 소식을 보아 가면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기의(機宜)에 알맞을 듯합니다. 모두 이러한 사유로 함경 감사(咸鏡監司)·북병사(北兵使)·방어사(防禦使)에게 알리는 것이 의당하겠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3책 20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1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司法)
○備邊司啓曰: "今見監ㆍ兵使、防禦使狀啓: ‘各處進告之內, 雖有詳略之不同, 大槪老酋以 ‘率去江外藩種’ 爲言, 分送文書於各鎭。 以此見之, 似非侵犯我邊之意, 而亂兵越江隳突, 至欲收取藩胡, 作農留屯, 以爲保守縣城之計, 其志不小, 誠可憂虞。 然, 渠曰: ‘不犯朝鮮。’ 云云則列鎭固當戒嚴待變, 觀釁而動, 乃爲上策。 邊將等或先輕動, 以致害及我人, 極爲未便。 前慶源府使趙孝男, 初旣不能善處, 致令損威, 終乃欲掩輕戰之罪, 瞞報邊情云, 所犯非輕。 待監司査覈狀啓來到, 備細推鞫定罪爲當。 我國人被擄於老軍, 必不少而只還送五六名曰: ‘朝鮮城中多入藩胡, 期於出給。’ 云云, 此言必有後尾, 不可不先諭於老酋, 以弭後患。 昨昨日因歸順胡人, 開諭老酋之意, 已爲下諭於平安兵使。 以滿浦僉使之意, 入送伶俐軍官ㆍ通事二三人, 往諭於老酋曰: ‘朝鮮乃天朝屬國, 聖天子眷顧我國之意, 爾亦知之。 且我國與爾疆域相連, 從前相好, 爾邊人來此, 則我乃刷還; 我人入爾境, 則爾乃還送, 少無嫌怨, 永以爲好。 今者爾將稱名者, 領軍由南略耳之路, 直抵縣城, 而我國如撫夷、慶源、美錢、安源等鎭, 無端渡江, 殺掠人畜, 此豈爾之號令? 必是爾所送之將, 不能禁戢而然, 誠爲可惡。 至於江邊住活夷人, 歸順於我邊, 二百餘年食我衣我, 世世服育, 而爾今無遺侵掠, 若然則忽溫之所爲, 何可責也? 爾須急送差胡, 速令撤回, 以安彼此疆域。’ 云云, 以觀其意爲當。 本道江邊防備, 甚爲虛疏, 倍加申勑待變, 以備意外之虞亦當。 此意, 平安監司處, 更爲下諭何如? 且此賊, 雖不犯我界云云, 而在我之道, 不可不預爲應變之計。 前日裝束都監砲、殺手及兵曹所抄各道武士及諸色軍士, 更爲知委整齊, 觀北道消息, 以爲進退, 似合機宜。 竝將此由, 行會于咸鏡監司、北兵使、防禦使處爲當。 敢啓。" 答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3책 209권 9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317면
- 【분류】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