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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6권, 선조 39년 12월 28일 임술 1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용렬하고 무능한 각 지방 수령을 체차 혹은 파직시키다

간원이 아뢰기를,

"삼화 현령(三和縣令) 김조(金藻)는 명성도 없는 무변(武弁)인데 갑자기 내읍(內邑)에 제수되었으므로 물정(物情)이 매우 미편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체차하고 문관을 차송(差送)토록 하소서. 진도군(珍島郡)은 바다 가운데 외따로 떨어진 지역이라서 성실하고 사랑으로 보살펴 줄 사람을 얻은 다음이라야 살아 남은 백성들을 보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새 군수(郡守) 조계종(趙繼宗)은 지벌(地閥)이 천하고 명망이 미미할 뿐만이 아니니 한 때의 포계(褒啓)로 인하여 백성을 다스리는 책임을 제수할 수는 없습니다. 개정하소서. 강진 현감(康津縣監) 이삼성(李三省)은 인품이 혼미하고 망령스러운데다 도임한 이후로 하리(下吏)들에게 정사를 맡겼을 뿐만 아니라 근신하지 아니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직산 현감(稷山縣監) 박효제(朴孝悌)는 위인이 혼미하고 용렬하여 모든 과세(科稅)를 하리들이 시키는 대로 따르고 있으니 결코 하루도 자리에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파직하소서. 형조 좌랑 이괄(李适)은 나이어린 무관(武官)으로 범람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니 체차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윤허한다. 임금이 사람에게 상을 주고 벌을 내리는 데는 마땅히 그 명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더구나 관리의 잘못을 규찰해 탄핵하는데 있어서는 더욱 마땅히 그 죄목을 분명하게 거론해야 할 것이다. 근일 논박하여 아뢸 즈음에 죄상을 말하지 않고 흔히 모호하게 논의를 숨겨 남으로 하여금 그 죄상을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이후로는 이런 짓을 따르지 말라. 단지 오늘의 계사(啓辭)만을 지적한 것이 아니다. 조계종을 포상하고 옮겨 제수한 것은 꼭 개정할 것 없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0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壬戌/諫院啓曰: "三和縣令金澡以無名稱武弁, 遽授內邑, 物情深以爲未便。 請命遞差, 以文官差送。 珍島爲郡, 在海中孤絶之地, 必得勤幹字撫之人然後, 孑遺之民, 庶得保存。 新郡守趙繼宗, 非但地賤名微, 不可以一時褒啓, 遽授臨民之任, 請命改正。 康津縣監李三省, 爲人昏妄, 到任之後, 非但政委下吏, 且多有不謹之事, 請命罷職。 稷山縣監朴孝悌, 爲人昏劣, 凡百催科, 一聽下吏之穿鼻, 決不可一日在官, 請命罷職。 刑曹佐郞李适, 以年少武官, 多有汎濫之事, 請命遞差。" 答曰: "允。 人君賞人罰人, 當正其名。 況糾劾官邪, 尤當明數其罪。 近來論啓之際, 不言罪狀, 頗爲糊糢隱論, 使人莫知其罪。 後勿循此, 非獨指今日啓辭也。 趙繼宗褒賞移授, 不必改之。"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300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