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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6권, 선조 39년 12월 24일 무오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전 현령 나대용의 상소 가운데 창선을 건조하여 쓸 만한지를 시험하게 하다

겸 삼도 통제사(兼三道統制使) 이운룡(李雲龍)이 치계하기를,

"나주(羅州)에 사는 전 현령(縣令) 나대용(羅大用)의 상소 내용에 ‘신은 나주에서 성장하였다. 계미년124) 에 등과(登科)하여 6년 동안은 북쪽을 방어하였고 7년 동안은 남쪽을 방수(防戌)하였으며, 신묘년125) 연간에는 수사(水使) 이순신(李舜臣)의 감조 전선 출납 군병 군관(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이 되었다. 임진 왜변의 초기에 옥포(玉浦)에 머물고 있던 왜적이 진격해와 싸움을 벌일 때 신은 발포 가장(鉢浦假將)으로서 앞장서 돌격해 들어가 적선 2척을 포획하였고, 사천(泗川)·선창(船滄)·당항포(唐項浦) 등지의 15여 회에 달하는 전투에서는 모두 수공(首功)을 세웠으므로 이름이 조정에까지 알려져 마침내 강진 현감(康津縣監)에 제수되었으며 그 뒤로 연이어 금구(金溝)·능성(綾城)·고성(固城)의 현령에 제수되었다. 나 자신은 군대일에 익숙해지다 보니 군병(軍兵)의 기밀에 대해서도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되었다. 신축년126) 11월에 어미 상(喪)을 당하여 돌아갔다가 연이어 아비 상을 만나 6년 동안 거상(居喪)하다 보니 당연히 해야 할 책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복(服)을 마쳤기에 한 가지 계책이 있어 구중궁궐에 찾아와 호소한다. 대체로 왜적을 막는 데에는 주사(舟師)보다 앞설 것이 없다. 임진·계사 년간의 전선(戰船) 숫자는 거의 2백여 척에 달하였으나 오히려 부족하였다. 그런데 정유재란 뒤에는 간신히 마련한 전선의 숫자가 삼도(三道)를 통틀어 60여 척이었으니 각처에 배분하는 데 있어 극히 소홀하여 뜻밖의 사태가 일어날 경우 속수 무책일 수밖에 없으니 뉘라서 숫자를 늘리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마는 군사가 부족하여 만들지를 못하였다. 그래서 그 군사의 숫자로써 배를 늘리는 계책을 말해보겠다. 거북선[龜船]은 전쟁에 쓰기는 좋지만 사수(射手)와 격군(格軍)의 숫자가 판옥선(板屋船)의 1백 25명보다 적게 수용되지 않고 활을 쏘기에도 불편하기 때문에 각 영(營)에 한 척씩만을 배치하고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있다. 신이 늘 격군을 줄일 방도를 생각하다가 기해년간에 순찰사(巡察使) 한효순(韓孝純)의 군관(軍官)이 되어 별도로 전선(戰船) 25척을 감조(監造)하였을 때, 판옥선도 아니고 거북선도 아닌 다른 모양의 배를 만들었는데 칼과 창을 빽빽이 꽂았으므로 이름을 창선이라 하였다. 격군 42명을 나누어 태우고 바다에 나아가 노를 젓게 하였더니 빠르기가 나는 듯하였고 활쏘기의 편리함도 판옥선보다 나았다. 그뒤로 나라가 평화로워지자 한 번도 전쟁에 쓰지 않은 채 여러 해를 버려두어 썩어가고 있다. 이후로는 신분이 미천하다 보니 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람들이 실답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다시는 이어 만들지 않았고 그 제도마저도 그대로 버려둔 상태이다. 만일 다시 이 배를 만들도록 하여 대소(大小)의 여러 장수에게 각기 1척씩 맡긴다면 배 숫자는 전보다 배나 되지만 사수와 격군은 더 늘지 않아도 저절로 충분할 것이다. 또 연해(沿海)의 각 고을에는 배의 사수·격군의 전 숫자를 창선에 옮겨 싣고, 각 고을의 배는 그 고을 수령의 수하군(手下軍) 및 하번(下番) 군사가 강 어귀에 정돈하여 변란에 대비하다가 변란 소식이 들리면 즉시 전쟁터로 달려가게 하고 그 가운데 직질(職秩)이 높은 수령에게 조방장(助防將)이란 호칭을 띠고 미리 단속하게 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상소에 대한 비변사의 계목에 의거하건대 ‘계하(啓下)를 점련한다. 주사의 숫자는 과연 상소에 말한 바와 같이 전보다 줄었는데, 그 이유는 정유년에 패몰당한 뒤로 빈 배가 있어도 사수와 격군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창선의 제도는 상소에서 아뢴 내용을 가지고 본다면 수전(水戰)에 유용하고 적을 제압하는데 편리한 것으로 사실 예사로운 것이 아닌 듯하다. 그러나 이전에 시험해 보지 않았으니 쓸 만한가의 여부(與否)에 대해서 통제사(統制使)에게 물어 본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 창선이 쓸 만한가의 여부를 속히 계문(啓聞)하여 시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임진년부터 이후로 수전(水戰)에 종사하여 전선의 모양에 대해서는 정묘하게 강구해 보지 않은 것이 없으나 창선의 제도는 일찍이 시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요컨대 격군 42명을 채워 싣고 바다를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한다면 선체가 협소하여 좌우에 방판(防板)을 설치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방판을 제거시켜 버리면 시석(矢石)을 막을 수 없어 전투에 임해 손쓰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대체로 임진·정유·무술년의 싸움에서는 모두 판옥선(板屋船)처럼 큰 배에 힘입어 이길 수 있었으니 이것은 이미 보아온 증거입니다. 신은 감히 그렇게 이용하기가 묘한 점을 생각해내어 만들지 못하겠습니다. 나대용을 조선 차관(造船差官)으로 호칭하여 한두 척을 감독하여 만들게 하여 편리한지의 여부를 시험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갖추어 계문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비변사의 계목에,

"계하(啓下)를 점련합니다. 창선에 대한 제도는 통제사가 일찍이 시험해 보지 않은 것이라 하니, 장계에 언급된 대로 나대용을 속히 내려보내 감독해 만들게 하여서 쓸 만한지의 여부를 시험해보게 하소서. 이런 내용으로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였는데,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역사-전사(前史)

○兼三道統制使李雲龍馳啓曰: "羅州居前縣令羅大用上疏內: ‘臣長於羅州, 癸未登科, 北防六年; 南戍七年。 辛卯年間, 爲水使臣李舜臣監造戰船出納軍兵軍官, 壬辰變初, 玉浦留屯之賊, 進戰之時, 臣以鉢浦假將, 先登突入, 賊船二隻捕捉, 泗川船滄唐項浦等處十五餘戰, 皆有首功, 名聞朝廷, 遂除康津縣監。 其後連授金溝綾城固城縣令, 身閑軍旅, 稍識軍兵之機。 辛丑十一月, 喪母奔歸, 連遭父喪, 六載丁憂, 未售當爲之責。 今始闋服, 以一得之策, 來叫九重之下。 大槪防, 莫先於舟師, 而壬辰、癸巳年間, 戰船之數, 幾至二百隻, 而猶爲不足。 丁酉更亂之後, 戰船艱備之數, 通三道六十餘艘, 各處分付, 極爲踈迂, 如有不虞, 束手無策, 孰不欲多數, 軍不足而不設。 然以, 其軍之數; 加船之策則龜船雖曰利於戰用, 射、格之數, 不下板屋船一百二十五名, 射夫亦不便宜, 故各營各置一隻, 不爲加造。 臣常念格軍減入之策, 而己亥年間, 曾爲巡察使臣韓孝純軍官, 別造船二十五隻監造時, 非板屋、非龜船, 別樣造作森揷劍槍, 名曰鎗船, 格軍四十二名分載, 試掉洋中, 其疾如飛, 射矢之便, 亦勝於板屋。 而其後昇平, 一不戰用, 累年棄置, 朽破。 以後身賤言微, 人不取實, 更不繼造, 仍棄其規。 若使更造此船, 大小諸將, 各付一隻, 則船數倍前, 而射格則不必加定, 而自有餘饒。 且沿海各官, 則船射、格全數, 移載鎗船, 各官船則其官守令手下軍及下番軍兵, 整齊江口待變, 聞變卽時, 馳赴戰所, 其中秩高守令, 助防將稱號, 預爲檢飭事。’ 上疏據, 司啓目: ‘粘連啓下。 舟師之數, 果如疏內所陳, 比前減少, 緣丁酉敗沒之後, 雖有空船, 射、格難備之致。 鎗船之制, 以陳疏之意觀之, 則其有關於水戰; 便利於制敵, 實非尋常, 而但前此未曾試用, 其可用與否, 問于統制使處然後, 施行何如?’ ‘啓依允。 以鎗船可用與否, 急速啓聞施行。’ 臣自壬辰以後, 從事水戰, 戰船形體, 無不講究其精妙, 而鎗船制度, 曾未試用。 要使格軍四十二人充載, 疾行洋中, 則船體狹小, 不能設左右防板。 若去其防板, 無以蔽矢石, 臨陣交鋒, 勢難措手。 大槪壬辰、丁酉、戊戌之役, 皆賴板屋巨艦, 而得捷, 此已見之驗也。 臣不敢臆料其利用之妙, 而創造。 羅大用造船差官稱號, 使之監造一二隻, 以試利鈍何如? 謹具啓聞。" 啓下備邊司。 備邊司啓目: "粘連啓下。 鎗船之制, 統制使未曾試用, 姑依狀啓事意, 羅大用急速下送, 使之監造, 試其可用。 以此辭緣, 行移何如?" 啓依允。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9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군사-지방군(地方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군기(軍器) / 군사-전쟁(戰爭) / 역사-전사(前史)