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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6권, 선조 39년 12월 20일 갑인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두 왜인을 길거리에서 처참하게 하다

우부승지 유공량(柳公亮)이 의금부의 말로 아뢰기를,

"추국청의 계사(啓辭)에 ‘두 왜인을 의금부로 하여금 속히 조처케 하라.’고 한 일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평상시 우리 나라의 죄인은 능지 처사(凌遲處死)는 저자에서 행형(行刑)하였고 처참(處斬)해야 할 자는 당고개[堂峴]에서 행형하였습니다. 지금의 두 왜인은 사실을 자백하지는 않았으나 이도 적이라고 보면 실로 우리 나라의 죄인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길거리에서 처참하는 것이 의당할 듯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96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司法)

    ○右副承旨柳公亮以義禁府言啓曰: "推鞫廳啓辭: ‘兩令義禁府, 速爲處之。’ 事, 允下矣。 常時我國罪人凌遲處死者, 行刑於街市; 處斬者, 行刑于堂峴。 今此兩倭, 雖不輸情, 是亦賊也則實與我國罪人有異。 處斬于街上宜當。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96면
    • 【분류】
      외교-왜(倭) / 군사(軍事)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