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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6권, 선조 39년 12월 3일 정유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비변사가 길주와 명천 산성의 보완책과 논상에 대한 시행안을 내놓다

비변사의 계목(啓目)에,

"점련(粘連)하였습니다. 성진(城津)의 축성 역사가 이미 대강 마무리지어졌고 그곳의 형세가 그처럼 험하여 위급할 때 족히 진정시킬 수 있다고 하니 참으로 범연하지 않습니다. 거산역(居山驛)은 백성들이 제법 많은데 찰방(察訪)이 성 안으로 들어가 거주하게 되면 따라 들어가 살 사람들이 반드시 많을 것이며, 영동참(嶺東站)이 이 성과는 겨우 3리(里) 떨어져 있다고 하니 옮기는데 폐단이 대단하지 않을 듯합니다. 이시발(李時發)이 반드시 이수일(李守一)과 사세를 충분히 헤아려 보고서 이렇게 진품(陳稟)하였을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규정을 세우는 데에는 반드시 민정(民情)에 순응한 다음에야 일이 오래 지탱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치하자마자 곧 폐지되어 멀지 않은 시일에 괜히 소요스런 폐단만 발생되고 일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민정에 편리한가의 여부와 사세의 이해를 다시 물어보아서 좋은 점을 계문(啓聞)하게 한 다음에 처치하소서.

성 밖에 있는 옛 창고를 성 안으로 옮기고 임명(臨溟) 이남의 환자(還上)를 받아들이는 일들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장계대로 시행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마천령의 길을 막아버리는 일에 대해서는 저쪽의 형세를 참으로 멀리서 헤아리기 어려우나 단지 일의 관계가 중대하니 경솔하게 처치하였다가는 혹 후회가 없지 않을 것입니다. 우선은 뒷날을 기다려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명천 산성(明川山城)도 이미 완전히 마무리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이 스스로 견고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인화(人和)를 얻어야만 수어(守禦)할 수 있는 것이니 여러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아 들이고 특별히 구휼해주어 단란하게 모여 살게 함으로써 성을 지키는 밑받침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전가정배되는 사람으로서 죄목(罪目) 중에 죄범이 조금 가벼운 자들을 유사로 하여금 이 성으로 정배케 해야 할 것입니다.

본 고을은 군사의 숫자가 적으니 반드시 두 성을 나누어 지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읍성(邑城)의 형세가 이처럼 좋지 않다면 전례(前例)만을 고집하여 군기(軍機)를 그르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그대로 본성(本城)에 머물다가 변란이 닥치면 산성으로 옮겨 들어가 반드시 수비하도록 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산성의 수어가 긴요하고 중하기는 하나 반드시 문호(門戶)를 막아낸 다음이라야 내지(內地)가 보전될 수 있으니, 또한 성을 지킨다는 핑계로 육진에 변란이 발생한 때를 당하여서도 가만히 앉아서 관망만 한다면 옳지 않을 것입니다. 병사(兵使)의 전령(傳令)에 따라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 나아가 그 사세를 살펴보아야 하며 만일 혹 불행할 경우 한편으로 싸우면서 한편으로 퇴각하여 산성을 지키는 것이 기의(機宜)에 합당할 듯합니다.

성을 쌓을 때 감독한 사람들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는 은전을 마땅히 내려야 할 바이나 은명(恩命)과 관계되는 일이니 해조(該曹)로 하여금 품지(稟旨)하여 결정해서 실행토록 하소서. 이러한 사연을 북병사(北兵使)와 북방어사(北防禦使)에게 아울러 행이(行移)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윤허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9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

    ○備邊司啓目: "粘連。 城津之築, 旣已粗完, 而本處形便, 如是險阻, 緩急足以控制, 誠非偶然。 居山爲驛, 人民頗衆, 察訪若入處城中, 則隨而居之者必多。 而嶺東站距此城僅三里云, 那移之弊, 亦不至大段。 李時發必與李守一, 摩度事勢, 有此陳稟。 但建置新規, 必順民情然後, 事得耐久。 不然則旋設旋廢, 曾不多時, 徒有騷擾之弊, 無益於事。 民情便否; 事勢利害, 更爲詢訪, 從長啓聞, 然後處置。 外處舊倉移入城中、臨溟以南還上收捧等事, 一依狀啓施行, 而磨天嶺塞路事, 則彼處形勢, 固難懸度。 而但事係重大, 輕易處置, 或不無後悔, 姑待後日, 更議施行。 明川山城亦已完畢云, 城非自堅, 必得人和, 可以守禦。 多般募入, 另加完恤, 務令溱集團聚, 以爲守城根基, 而全家定配人, 亦就罪目中, 情犯稍輕者, 令攸司定配。 此城本邑軍兵數少, 必難分守兩城, 而邑城形勢, 如是不好, 則不必膠守, 致誤軍機。 平時則姑留本城, 而臨變則移入山城爲必守之地宜當。 山城守禦, 雖曰緊重, 必須捍禦門戶然後, 可以保全內地, 則亦不可以守城之故, 當六鎭生變之時, 却坐觀望。 依兵使傳令, 領軍馳進, 觀其事勢, 如或不幸, 則且戰且退, 來守山城, 似合機宜。 築城時監董之人酬勞之典, 在所當施, 而事係恩命, 令該曹稟旨定奪施行。 以此辭緣, 北兵使、北防禦使處, 竝爲行移何如?" 啓, 依允。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91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사법-행형(行刑) / 구휼(救恤)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