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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6권, 선조 39년 12월 3일 정유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길주와 명천 산성의 방어책 및 인구·보완책을 말하고, 축성공로자의 논상을 청하다

함경 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하기를,

"길주 산성(吉州山城)성진(城津)으로 옮기자는 뜻을 지난 7월에 이미 장계하여 윤허를 받았으므로 독려하여 수축(修築)시켜 왔습니다. 신이 순시하는 길에 도착하여 친히 살펴보았더니 그 산성(山城)의 둘레가 굉장히 너르기는 하나 삼면이 모두 바다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성을 쌓을 만한 곳은 단지 1천여 척(尺)이었습니다. 모두 돌로 쌓아 이미 완공되어가고 있으며 남문(南門)과 북문(北門)의 문루(門樓)도 아울러 다 조성(造成)되었고 객사(客舍)도 이미 기둥을 세웠습니다.

이 성은 마천령(磨天嶺) 아래의 해정로(海汀路) 어귀에 위치하여 육지에 이어진 하나의 작은 섬입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석벽(石壁)이 모두 깍아지른 듯이 서 있어 배를 정박시켜 통행할 수 있는 지역은 겨우 한두 곳이고 그 나머지 지역은 사람이 기어오를 수 있는 곳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육지와 연결된 곳도 양쪽 바다와 거리가 1백여 보(步)이기 때문에 그 곳에 성을 쌓은 것인데 쌓은 곳도 평지가 아닌 곳으로 바깥쪽은 낮고 안쪽은 높은 또 하나의 낭떠러지이고 오직 외길 하나가 겨우 성문을 올려다 보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 몇 개의 우물을 팠는데 모두 물이 솟아나므로 물 걱정도 없습니다. 그 지형(地形)의 널찍함을 살펴보니 군마(軍馬)를 주둔시킬 수 있고 수어(守禦)의 편리함으로 말한다면 적은 숫자의 군사로도 적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바닷길이 남북으로 곧게 뚫려 있으므로 군량을 운반하여 잇대어 구원하기에도 모두 편리할 듯하였습니다. 마천령 길을 거쳐가는 자라면 반드시 이 성의 2리(里) 안쪽을 지나야 하고, 해정로(海汀路)를 거쳐 단천(端川)으로 가는 자들도 반드시 이 성 밑의 길을 지나야 합니다. 장수 한 사람을 시켜 군사를 거느리고 주둔하여 지키면서 산길 여러 곳에 유병(遊兵)이나 복병(伏兵)을 많이 배치하게 한다면 저절로 양쪽 길을 방어하는 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형세(形勢)의 편리함이 이미 이러한 바 방어사(防禦使) 이수일(李守一)이 마음을 기울여 추진하여 시간도 많이 허비하지 않고서 이미 완전하게 축조하였으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변란이 발생하면 당연히 장수 한 사람을 분부하여 들어가 지키게 하겠지만, 평상시 수어에 대한 대책도 자세히 헤아려 처치하여 영원한 계책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영동참(嶺東站)은 이 성에서 겨우 3리(里)쯤 떨어져 있고 역졸(驛卒)들도 모두 근처에 살고 있으니 이 참(站)의 관사(館舍)를 성중에 옮겨 설치하고 거산 찰방(居山察訪)으로 하여금 이 성에 거주하게 해야 합니다. 거산역은 인물이 조금 많은 편이고 더구나 이곳은 어채(漁採)의 이익이 매우 풍요합니다. 잡역(雜役)들을 잘 보호하고 생업을 편안히 누리게 한다면 백성들이 모여드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도 필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거산 찰방을 무변(武弁) 중에 재략(才略)이 있는 자이거나 문관(文官) 중에 무략(武略)이 있는 자를 별도로 차견(差遣)하여 그로 하여금 성을 수비하는 일까지 겸하도록 하되 마치 수령이 자기 성을 수비하듯이 하면 위급할 때에 반드시 도움되는 바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시 변통의 조처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험해 보더라도 방애롭지는 않을 것입니다. 원래 있었던 옛 창고가 성 밖에 있습니다. 이 창고도 아울러 성 안으로 옮기고서 임명(臨溟) 이남(以南)의 환상(還上)의 여러가지 곡식들을 이 창고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수일(李守一)은 ‘마천령의 큰 길을 영원히 막아 통행하지 못하게 하고 다만 해정로로 오가게 한다면 몇 해를 넘기지 않아서 초목(草木)이 무성하여 옛 길이 황폐될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 의병(疑兵)과 복병(伏兵)을 둔다면 적들이 감히 이곳을 지나 곧바로 나오지 못할 것이니 이도 시험해 볼만한 한 가지 계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좋은 듯하나 다만 중대한 일이라서 조정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명천 산성(明川山城)에 대해서는 역사를 마친 연유를 일찍이 치계하였습니다. 신이 순시하는 길에 도착하여 살펴보았더니 매우 견고하고 완전하였습니다. 성(城)의 둘레가 포척(布尺)으로 4천 9백여 척이고 안에 여장(女墻)은 3백 83개이고, 성문은 크고 작은 것이 모두 세 곳이며 성문 위에는 성루(城樓)를 지었고, 객사도 이미 짓고서 앞으로 단장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대체로 이 성은 공역(工役)이 매우 크기 때문에 허다한 물력(物力)이 아니었다면 성취시킬 수 없었습니다. 처음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사람들은 모두 절대 이루어내기 어렵다고들 하였으나 양남(兩南)의 군사들이 이곳에 주둔한 것에 힘입어 몇 달 안에 완성시킬 수 있었고 본부의 백성들은 시달림을 받는 데까지 이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 부사(府使) 이광영(李光英)이 마음을 다해 알맞게 조처함으로써 큰 역사를 쉽게 완결지었으니 참으로 가상합니다. 이 성도 평상시의 수호(守護)에 대한 계책을 강구하여 처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선 본부(本府) 사람인 출신(出身) 임유필(林有弼)을 별장(別將)으로 칭호하고 양료(糧料)를 제급(題給)하여 항상 성에 머물게 하고 백성으로서 성 안으로 들어와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그 호역(戶役)을 면제해 주도록 하였는데 이리하여 이미 들어와 사는 자들이 8∼9호(戶)입니다.

이 성이 험준한 듯하나 토품(土品)113) 이 제법 좋으므로 곡식 가꾸기에 적격이며 성 밖에도 경작할 만한 땅이 또한 매우 넓습니다. 올해 시험삼아 씨를 뿌렸더니 곡식 이삭이 매우 알차 사람들이 이곳에 살 수 있음을 알고서는 차츰 모여들어 살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신이 따로 분부를 내려 내년 봄 농사철이 되기 전까지 많은 수를 모아 시기에 맞춰 개간하여 경작케 하라고 하였습니다. 또 성 안과 성 밖 5리 안의 새로 개간할 전답은 연분(年分)의 답사(踏査)를 논하지 말도록 하여 그들의 경작하고자 하는 마음을 권면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정(山頂)은 한랭한 지역이므로 백성들을 모아 살게 하기가 또한 매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후로 경외(京外)로부터 전가정배(全家定配)되어 들어오는 사람들 중에 죄범이 조금 가벼운 자들을 이 산성으로 연속 정배하여 들여 보냄으로써 민호(民戶)들이 단란하게 모여 사는 기반을 삼게 한다면 참으로 편리할 것입니다.

이 성이 육진(六鎭)의 인후(咽喉)가 되는 지역에 위치하였는데 육진이 불행해진 뒤에는 한 도(道)의 존망(存亡)이 이 성을 수비해 내느냐의 여부에 결정될 것입니다. 평상시라면 우선 이처럼 수호하더라도 변란에 임해서 성을 지키는 계책에 대해 강구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명천 현감(明川縣監)을 명천 부사로 승급(陞級)시킨 데에는 조정이 아마 이 성을 염두에 둔 계책이었을 것입니다. 항상 직질(職秩)이 높고 재략이 있는 사람을 특별히 가려 보낸다면, 참으로 직접 군민(軍民)을 거느리고 급한 대로 이 성으로 들어와 지킬 것이며, 또한 임시해서 다른 장수의 협수(協守)가 없지 않다면 한 성을 지켜내기엔 부족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이 닥쳐오는 데에는 일률적으로 논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육진에 어떤 소식이 있을 경우 병사(兵使)가 으레껏 부사에게 전령(傳令)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게 한다면, 창황히 수백 리 밖까지 명령에 따라야 하고 또 다시 되돌아와서 무너지다 남은 군사를 이끌고 이 성을 지켜야 하는데 사세로 헤아려 본다면 꼭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장하기란 어렵습니다. 본부(本府)의 읍성(邑城)은 단지 형세가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단코 지킬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또 변란을 당하여서 반드시 나누어 지킬 만한 형편도 못되는데 양쪽을 지키도록 책임지운다면 힘이 미치지 못하여 반드시 앉아서 군기(軍機)를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조항들에 대해 조정에서 십분 자세하게 참작하여 미리 명백한 지휘책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두 성을 수축할 때 맡아 감독한 사람들에게는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恩典)이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명천 산성(明川山城)을 수축하는 데 있어서 군공 정(軍功正) 신전(辛荃)은 영남 사람으로서 일당백으로 뽑혀 들어왔기에 신이 별장(別將)으로 차임하여 그로 하여금 축성(築城)의 일을 도맡아 관장케 하였더니 끝까지 마음을 다해 역사를 감독하여 노고가 가장 뚜렷하였습니다. 전 수문장 소여익(蘇汝翼)은 호남 사람으로서 영군장(領軍將)이 되어 신전과 협동해서 똑같이 공을 이루었습니다. 길주(吉州)는 방어사(防禦使)의 군관(軍官)인 전 부장(部長) 한희운(韓希雲)이 역사를 감독하는 소임을 맡아 성실하게 역사를 동독(董督)하며 자기의 전마(戰馬)로 돌을 실어 나르기까지 하면서 군민(軍民)들을 권장하였고, 경주의 출신 이경명(李景明)초계의 출신 변국생(卞國生) 등은 모두 군인의 영군장(領軍將)으로서 힘을 다해 역사를 감독하였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조정에서 별도로 논상(論賞)하여 다른 사람들을 권장하는 계기로 삼는 것도 무방할 듯하여 황공하게 아울러 품합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啓下)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91면
  • 【분류】
    군사(軍事) / 과학-지학(地學) / 교통(交通)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농업-개간(開墾)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

  • [註 113]
    토품(土品) : 전답의 비옥에 대한 등급임.

咸鏡監司李時發馳啓曰: "吉州山城移卜於城津之意, 去七月間, 已爲狀啓蒙允。 故, 督令修築。 臣巡到親審則同山城周回極廣, 而三面皆環海水, 故城子可築處, 只千餘尺, 皆用石築, 已爲完畢。 南、北門樓, 竝皆造成, 客舍則亦已立柱矣。 此城在於磨天嶺海汀路口, 其實連陸一小島也。 三面非但環海石壁, 皆如削立, 其泊舟通行之地, 僅有一二處, 其餘則人罕能攀緣。 所謂連陸之項, 則海水兩面相距, 僅至百餘步。 故築城于其處, 而所築之處, 亦非平地, 外低內高, 亦一絶岸, 唯有一路, 纔可以仰入城門。 其中鑿井數處, 皆有泉源, 不患無水。 視其地形之寬, 則雖數萬軍馬, 可容屯駐, 論其守禦之便, 則軍數雖少, 猶可制敵。 非但此也, 海路直通南北, 運餉繼援, 皆似方便。 由磨大嶺路而行者, 必過此城二里之內; 由海汀路直達端川者, 亦必取路於此城之底。 使一將提兵屯守, 而多發遊伏於嶺路諸處, 則自有控扼兩路之利。 形勢之便, 旣已如此, 而防禦使李守一, 悉心經理, 曾不多時, 已得完築, 誠爲可幸。 有變時則自當分付一將, 使之入守, 而常時守禦之策, 不可不詳盡料理處置, 以爲經遠之圖。 嶺東站距此城僅至三里, 而驛卒等皆居近處。 移設此站館舍於城中, 使居山察訪, 居住於此城, 則居山爲驛, 人物稍多, 而況此處, 極饒漁採之利, 若完護雜役, 而安其生業, 則人民湊集, 不期然而然矣。 居山察訪以武弁中有才略者; 或以文官中有武略者, 別爲差遣, 使之兼責城守一事, 有如守令之自守其城者然則緩急必有所益。 此雖係權宜之擧, 而試之不妨。 元有舊倉, 在於城外, 此倉竝爲移入城內, 而臨溟以南還上各穀, 收捧此倉爲當。 李守一以爲: ‘磨天嶺上大路, 永塞不行, 只(懼)〔惟〕 海汀路往來, 則不出若干年, 草木茂密, 舊路荒廢, 因之以設疑按伏, 則賊不敢經過直透, 此亦可試之一策。’ 云, 其說似好。 而但事係重大, 未知朝廷以爲何如。 明川山城則畢役緣由, 曾已馳啓。 臣巡到看審, 則所築極爲堅完, 一城周回, 布尺四千九百餘尺, 內女墻三百八十三, 城門大小幷三處, 門上起樓, 客舍亦已造作, 將爲修裝。 大槪此城工役, 甚爲浩大, 非許多物力, 不可成就。 初欲始事, 人皆謂落落難成, 賴兩南軍兵, 屯住於此, 完畢於數月之內, 本府民力, 不至受困。 前府使李光英盡心得宜措處, 使巨役易完, 誠爲可嘉。 此城亦常時守護之策, 不可不講究處置。 姑以本府人出身林有弼, 別將稱號, 題給糧料, 使之恒留, 城上人民, 願爲入居城中者, 蠲免其戶役, 故已爲入接者, 八九戶矣。 此城雖似高峻, 而土品頗好, 宜於穀粟, 城外可耕之地, 亦甚寬敞。 今年試爲種粟, 則其穗甚實, 人皆見此, 知有生理, 稍有募入之心。 臣別爲分付, 明春農前, 多數募入, 使之及時耕墾。 且令城內及城外五里內新墾之田, 勿論於年分踏審, 以勸其願耕之心。 第山頂寒苦之地, 湊集居民, 亦甚不易。 自今以後, 自京外全家定配入來人中, 情犯稍輕者, 此山城連續定配入送, 以爲團聚民戶之根基, 允爲便益。 此城在於六鎭咽喉之地, 若六鎭不幸之後, 則一道存亡, 當決於此城之守否。 常時則姑且如是守護, 而臨變城守之計, 固不可不講。 明川縣監之陞爲府使, 朝廷蓋爲此城計也。 常以秩高有才略之人, 別爲擇遣則固可以自領軍民, 隨急入守於此城, 臨時又不無他將之協守, 則其於防守一城, 宜無所不足, 而第事機之來, 有不可以一槪論者。 六鎭如有聲息, 則兵使例爲傳令于府使, 使之領軍馳進, 則蒼黃奔命於數百里之外, 又復還守此城於潰北之餘, 揆以事勢, 難保其必然。 本府邑城, 非但形勢不好, 決非可守之地。 且當臨變, 必無分守之勢, 責令兩守則事力不逮, 必至坐誤軍機。 如此等項, 朝廷十分詳酌, 預賜明白指揮。 兩城修築時, 句管監董之人, 似當有酬勞之典。 明川山城則軍功正辛荃以嶺南人, 一當百被抄入來, 臣差爲別將, 使之專管築役, 終始盡心董役, 勤勞最著。 前守門將蘇汝翼以湖南人, 爲領軍之將, 協同辛荃, 一樣效勞。 吉州則防禦使軍官前部將韓希雲, 爲監役之任, 勤幹董役, 至以自己戰馬, 載石輸入, 以勸軍民。 慶州出身李景明草溪出身卞國生等, 皆以軍人領將, 盡力督役。 此人等朝廷別爲論賞, 以爲他人之勸, 似或無妨。 惶恐幷稟。"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6권 1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91면
  • 【분류】
    군사(軍事) / 과학-지학(地學) / 교통(交通) / 재정-역(役) / 재정-창고(倉庫) / 농업-개간(開墾) / 인사-관리(管理)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