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가 회답사에게 물을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이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비망기에 ‘회답사(回答使)가 갔을 때 왜적들이 묻는 말이 있거나 혹은 협박하는 일이 있을 때는 대답에 마땅함을 잃어서는 안된다. 중대한 일이니 말을 잘해서 좋은 내용으로 응대한다면 전쟁을 하지 않고도 남의 군대를 굴복시킬 수 있는 것이다. 한 번 말을 주고받는 가운데도 국체(國體)의 경중이 달려 있는 것으로, 응대할 때에 혹시 조금이라도 실언하면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 데 그칠 뿐만이 아니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제 다음과 같이 조목을 열거하니 비변사는 조목에 따라 말을 만들어 지시해 줌으로써 뜻밖의 일에 대비토록 하라. 이 밖에 비변사에서 할 말이 있으면 함께 지시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조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적이 만약 군대의 위세를 펼쳐 놓고서 ‘우리 일본의 힘을 귀국에 가한 것은 바로 질풍이 낙엽을 쓰는 것과 같아서 귀국의 산천과 토지가 이미 우리의 소유가 되었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서울을 도로 돌려주고 군사를 거두어 바다를 건너 돌아왔던 것은 귀국의 위력을 두려워해서도 아니고 천병(天兵)에게 쫓겨서도 아니었다. 일본과 조선은 형제의 나라로 1백 년 전 옛날의 우호를 생각해서 귀국의 사직을 보전하게 하려고 해서일 뿐이다. 이것은 우리가 귀국에게 큰 덕을 베푼 것인데도 귀국에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치사하지 않았으니 이것이 무슨 예의인가?’ 한다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가 일본에 대해서 화목한 우호관계를 도모해 온 지 오래되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임진년에 수길(秀吉)이 까닭없이 군대를 출동시켜 우리의 무방비를 틈타 곧장 쳐들어와서는 백성들을 도살하고 선릉(先陵)에까지 욕을 보였으니, 이웃 나라의 도리에 있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다행히 중국과 매우 가까운 덕분에 중국에서 군사를 보내 구원하여 우리의 강토를 찾아 주었다. 이 뒤로 우리 나라는 귀국을 원수처럼 여겨 왔는데 원수의 나라에 어찌 사신을 보내어 먼저 사례할 수가 있겠는가. 깊은 원수를 갚지 못하여 마음 속에 지극한 통분이 남아 있으니 두 왕자를 보내고 안 보낸 것은 생각할 겨를도 없었다. 대체로 양국에서 전쟁을 한다면 의당 곡직(曲直)을 가지고 승부를 내야지 하필 억지를 부릴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해야 합니다.
1. ‘이왕의 일은 지금에 와서 따질 필요가 없다. 양국이 통호(通好)하고 사신이 왕래하여 옛날 진(秦)과 진(晉)처럼 화친하는 것이 바로 오늘에 달렸으니, 묵은 감정을 버리고 새로운 일을 도모하는 것이 백성을 위하는 계책이 될 것이다. 귀국에서는 의당 해마다 예폐금(禮幣金) 수천 냥과 비단 수천 필, 쌀 수천 석을 보내야 되고 왕자와 대신을 인질로 보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새 관백(關伯)은 수길의 하던 짓을 모두 바꾸고 양국의 옛 우호를 닦으려 하여 먼저 서장을 보내고 또 능침을 범한 적을 결박하여 보내었다. 우리 나라도 새 관백의 덕의(德義)를 좋아하는 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사신을 보내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따르기 곤란한 세폐(歲幣)와 인질을 청하면서 공갈하듯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평씨(平氏)105) 와 다를 것이 어디 있는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해야 합니다.
1. ‘교린(交隣)과 통호(通好)에 있어 피차간이 한 집안과 같은데 어찌 서로 시기하여 의심을 둘 수가 있겠는가. 옛날 일본이 왕래했던 도로는 웅천(熊川)·제포(薺浦)·부산(釜山)이었는데 그뒤 부산 한 길만 터놓았을 뿐이니, 이는 문을 막으려 한 것이다. 웅천·제포의 길을 막은 것이 임진년에 대병(大兵)이 곧바로 부산으로 쳐들어 가는 것을 막는 데에 무슨 도움이 되었는가. 지금부터는 세 길을 모두 열어서 왕래에 편리하게 하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양국이 통호함에 있어 신의를 서로 미덥게 한다면 수레가 다닐 수 있는 일로(一路)라도 사신들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 것이다. 웅천·제포의 길은 우리 선조(先祖) 때부터 막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지금 다시 열기는 어렵다.’고 해야 합니다.
1. ‘일본 제진(諸鎭)의 거추(巨酋)들에게 구례대로 관직을 제수하라.’고 하면, 대답하기를 ‘자고로 이웃 나라와 통호함에 있어 임금이 서로 빙문(聘問)하는 것이 예의인 것이요 남의 신하와는 사사로운 교통이 없는 법인데 어찌 이웃 나라의 신하에게 관직을 제수할 수가 있겠는가. 지난해 일본이 혼란하여 통일되지 못하였으므로 제추(諸酋)들이 각기 전호(殿號)를 써서 사신을 보내 왕래하였으나 지금은 관백이 제도(諸島)를 통합하여 호령이 한 곳에서 나오고 있으니, 잘못된 규례를 그대로 따라 다시 전왜(殿倭)를 설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는 우리 나라가 허락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귀국에서도 통렬하게 혁파해야 될 일이다.’고 해야 합니다.
1. ‘대마도에 대해 옛날에는 쌀 2백 석씩을 주다가 중간에 1백 석으로 개정하였다. 이제 도주(島主)가 능침을 범한 적을 결박하여 바쳤으니 귀국에 큰 공이 있는 것이다. 의당 구례에 비추어 쌀 2백 석 외에 수백 석을 더 주어 공로에 보답하는 뜻을 보여야 할 것이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임진년에 맹약(盟約)을 깨뜨린 것이 평수길(平秀吉)의 짓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대마도의 왜가 향도(嚮導)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능침을 범한 적을 결박하여 바친 것은 겨우 속죄한 것일 뿐인데 무슨 공이 있다고 하겠는가. 그러나 우리 나라는 은총이 천지같이 깊고 도량이 하해같이 넓어 이번 귤지정의 사행(使行)에도 예의로 대접하였고 상전(賞典)도 있었다. 세사미(歲賜米)에 대해서는 다시 조약을 강정한다면 혹 양급(量給)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해야 합니다.
1. ‘대마도에 관직을 제수하는 인원수도 구례(舊例)에 의거할 것은 물론, 이들 모두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해야 될 것이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대마도는 우리 국경과 가까워 왜인들이 전부터 우리 나라에 정성을 바쳐온 지 오래되었으므로 그 공에 따라 관직을 제수하여 공로에 보답하였던 것이다. 지금 비로소 왕래가 허락되었다고는 하지만 어찌 갑자기 관직의 제수를 의논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야 합니다.
1. ‘일본이 천조(天朝)에 조공을 바치고자 하니 귀국은 의당 선도하여 진달해 줄 것은 물론, 귀국의 일로(一路)를 열어 왕래하게 해야 한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조공을 바치는 일에 있어서는 천조에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일본 스스로 끊은 것이다. 왜냐하면 가정(嘉靖)106) 연간에 공을 바치러 갔던 왜인이 중원(中原)에서 작란을 하였으므로 물리쳐 왕래가 끊겼던 것이다. 지난해 책사(冊使)가 나왔던 것도 진실로 천조의 관대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전 관백이 책사를 거만스레 대접하였다. 이 때문에 천자(天子)가 진노하여 「일본은 믿기 어렵다. 」 하고, 당초 동방의 일을 주장했던 사람인 석 상서(石尙書)와 심유경(沈惟敬) 같은 자를 감금하고 호되게 추궁하였기 때문에 이 뒤로부터 천조의 논의가 매우 준엄하였다. 이와 같은 일은 우리 나라로서는 황공스러워 감히 입도 열 수 없거니와 더구나 우리 나라에게 길을 열라는 말은 천조에서 더욱 금기(禁忌)하는 바이다. 그러니 절대로 이 조항은 다시 말하지 말고 반복해서 잘 분변하여 다른 의심이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해야 합니다.
1. ‘귀국에서는 늘 천병(天兵)이 나라 안에 가득하다고 하는데, 상세히는 모르겠지만 중국 장수는 누구누구고 진영은 어느어느 곳에 머물고 있으며 군사의 수는 얼마나 되는가? 또 귀국에서는 어떻게 접제(接濟)하고 있는지 상세히 들려주기 바란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수년 전에는 천병이 온 나라에 가득하였었으나, 지금은 군문(軍門)·제독(提督)·총병(總兵)·비어(備禦)·유격(遊擊) 등 큰 아문(衙門)은 평양(平壤)의 서쪽으로 물러가 주둔하고 있는데, 수미(首尾)의 연결이 거의 천리나 되고 천하의 맹장(猛將)과 경졸(勁卒)이 모두 여기에 모여 있다. 군량은 수륙(水陸)으로 운반하여 산처럼 쌓여 있고 군사들은 배불리 먹고 즐기며 말은 말구유에서 뛰놀고 있다. 천조의 방비에 대한 포치(布置)의 규모는 대략 이와 같으나 어느어느 장수가 어느 곳에 주둔하는지와 군병의 다소에 대한 일은 군기(軍機)에 관계되는 것이니 어찌 감히 경솔하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야 합니다.
1. ‘우리가 임진년에 종군(從軍)하여 귀국의 형세를 관찰하였다. 그런데 성(城)을 두고 말한다면 평지에다 주먹만한 돌을 쌓아서 모양이 제비집과 같았고 법도 없이 넓고 크기만 하여 형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늙거나 병든 사람도 한 번에 뛰어오를 수 있었다. 기계(器械)를 두고 말한다면 군대는 규율이 없어 보기에 흰 양떼 같았고 우리의 대포 소리를 들으면 실성하여 달아나곤 하였는데 모르겠지만 이는 무엇 때문이었겠는가. 이는 귀국이 병서(兵書)는 알지 못하고 진부한 문자만 숭상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 설명을 들려주기 바란다.’고 하면, 대답하기를 ‘우리 나라는 태평을 누려 온 지 2백여 년만에 갑자기 병란을 당한 탓으로 변방을 지키던 장수들이 방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병이 깊이 들어오게 되었으니, 진실로 통분한 일이었다. 그러나 옛날 월왕(越王) 구천(句踐)은 전쟁을 치르고 남은 5천 명의 패잔병을 거느리고 회계산(會稽山)에 들어가 머물렀으나 마침내 오(吳)에게 원수를 갚았고, 전단(田單)은 즉묵(卽墨)의 작은 성으로도 제(齊)의 70여 성을 수복하였다. 그러니 병세(兵勢)의 강약이나 한 때의 승패야 말할 것이 뭐 있겠는가. 임진년에 세성(歲星)이 우리 나라의 분야로 들어왔는데, 세성이 임한 것은 바로 복성(福星)이 임한 것이나 같다. 그래서 예로부터 세성이 임한 나라를 침범하는 경우 처음에는 뜻을 이루었다 하여 마침내는 반드시 자패(自敗)하고야 말았다. 수길(秀吉)도 세성을 범하면서 우리 나라를 침범하였기 때문에 과연 자패하여 죽고 말았으니, 천심(天心)의 소재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요즈음 우리 나라는 중흥(中興)의 운수가 돌아와서 천명(天命)이 이미 새로워져 사람들의 마음이 화락하고 집집마다 용맹을 뽐내는 장정들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모두 적개심을 품고 있다. 성지(城池)의 높고 깊음과 기계의 예리함과 용병(用兵)하여 승리하는 병법을 한결같이 당법(唐法)을 따르고 있으니, 역시 예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1. 상께서 ‘앞일이란 변동이 있게 마련이어서 미리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사신이 들어간 뒤 가강(家康)이 병으로 죽거나 일본에 전쟁이 있게 되거나 수뢰(秀賴)가 다시 일어나거나 사기(事機)가 변천되거나 하면, 사신의 진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셨는데, 천하의 일이란 변화가 무상한 것입니다. 사신이 들어간 뒤에 만약 사기가 변천되어 이같은 일이 있게 될 경우에 그것을 중간에서 듣고 알았다면 형세를 보아 주선하여 대마도로 돌아와서 급속히 치계(馳啓)하고나서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무방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퇴할 때에는 조용하게 조처하여 사색(辭色)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1. 상께서 ‘포로로 잡혀가 일본에 있는 우리 나라 백성이 몇 천 몇 만 명인지 모른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 이를 어찌 묵과할 수 있겠는가. 회답사로 하여금 잘 말하도록 하거나 또는 예조로 하여금 일본의 집정관(執政官)에게 서장을 보내게 하거나 다른 대책을 세워서 남김없이 쇄환시키도록 하라. 슬프게도 나의 백성이 왜적에게 포로가 되어 이역(異域)의 풍상을 겪은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이야 어떠하겠는가.’ 하셨는데, 상께서 진념하시고 빠짐없이 쇄환코자 하시니 이는 실로 백성의 부모된 마음이십니다. 사신이 그곳에 도착하면 형세를 보아 주선하여 모두 쇄환토록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예조에서 이서(移書)하여 곧바로 청하는 것도 불가할 것이 없을 듯합니다마는, 바로 청하였다가 허가하지 않는다면 손해되는 일만 있게 될까 염려됩니다. 전에 송운(松雲)이 보제(普濟)의 심부름으로 그곳에 왕래하였는데 가강(家康)이 신임하는 중과 서로 아는 사이라 합니다. 중은 자비(慈悲)로 마음을 다스리니 송운의 편지를 그 중에게 보내어 도모하게 하면 허락해 줄 가망도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회답사에게 이르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82면
- 【분류】외교-명(明) / 외교-왜(倭) / 군사(軍事) / 호구-이동(移動)
○備邊司啓曰: "備忘記: ‘回答使之行, 賊若有所問說, 或有脅飭之擧, 當對之不失其宜。 機關所係, 好憑三寸, 苟善辭而應之, 不戰而屈人之兵。 一緩頰之間, 國體爲之輕重, 應對之際, 如或少失, 其詞不特納侮, 而取辱而已, 可不愼哉。 今條列如左, 本司宜逐條措辭指授, 以備不虞。 此外本司若有所(司)〔詞〕 , 宜竝指授之。’ 一、賊若鋪張兵勢曰: ‘以吾日本之力, 加之貴國, 正如疾風之掃落葉耳。 貴國之山川土地, 已爲我有, 而我輩擧王京而還之, 捲甲而退; 渡海而歸, 非畏貴國之威也; 非爲天兵之逐也。 日本、朝鮮, 兄弟之國, 顧念百年疇昔之好, 欲存貴國社稷之計耳。 是我有大德於貴國, 而貴國不曾馳一介士, 奉咫尺書以謝之。 且我輩擒二王子, 而奉還之, 貴國亦不一爲致謝, 是, 何禮也?’ 答曰: ‘我國之於日本, 講信修睦, 其來已久。 不意壬辰之歲, 秀吉無故動兵, 乘我不備, 長驅而來, 屠殺生靈, 辱及先陵。 隣國道理, 果如是乎? 幸賴父母之國孔邇, 發兵拯救, 淸我疆域。 自此以後, 我國視貴國爲仇讐。 仇讎之庭, 寧有遣使先謝之理乎? 深讎未復, 至痛在心, 二王子送與不送, 有不暇念。 大槪兩國用兵則當以曲直爲勝負, 何必誇張耶?’
一, ‘已往之事, 今不必辨。 兩國通好、信使往來, 秦晋之好, 正在今日, 捨舊圖新, 爲生靈計。 貴國宜歲遣禮弊金累千兩、繒累千匹、米累千石, 仍以王子、大臣爲質。 不然, 悔不可追。’ 答曰: ‘新關伯盡反秀吉之所爲, 欲修兩國之舊好, 先自致書, 又縛陵賊而送之。 本朝亦知新關伯向德慕義之誠, 爲遣使臣而來。 今者發難從之請, 一則曰歲弊; 二則曰納質, 有所恐脅者然。 若然則烏在其與平氏有異? 竊爲之不取也。’
一, ‘交隣通好, 彼我一家, 安用相猜, 自生疑阻? 在昔日本往來道路, 熊川也, 薺浦也, 釜山也。 厥後只開釜山一線路, 是欲閉之門也。 塞熊川、薺浦之路, 其何益於壬辰大兵之直擣釜山也? 自今盡開三路, 以便往來。’ 答曰: ‘兩國通好, 信義相孚, 則一路容車之地, 使价可以翺翔往來。 熊川、薺浦二路, 自我先朝閉塞已久, 今難復開。’
一, ‘日本諸鎭巨酋, 依舊例授職。’ 答曰: ‘自古隣國通好, 則國君, 相爲聘問, 禮也。 人臣無私交, 豈有授職於隣國之理乎? 前年, 日本爭亂, 未能統一, 故諸酋各稱殿號, 遣使往來。 今則關伯統合諸島, 號令出一, 不可因循謬規, 復設殿倭。 此, 非但我國不許, 貴國亦當痛革者也。’
一, ‘對馬島, 在昔歲賜二百石米, 中改百石。 今島主縛獻陵賊, 有大功於貴國, 宜照舊例, 二百石之外, 加賜數百石, 以示酬功之意。’ 答曰: ‘壬辰敗盟, 雖出於平秀吉之所爲, 而實馬島之倭爲之嚮導也。 縛獻陵賊, 僅得贖其罪, 何功之有? 然, 本朝恩深天地; 量同河海, 今於橘之行, 以禮接之, 又有賞典。 至於歲賜之米, 若更講條約, 則或可量給。’
一, ‘對馬島授職人數, 亦依舊規, 竝授高職。’ 答曰: ‘馬島迫近我境, 倭人等在前向國輸誠, 積有歲年, 故我因其有功而授職, 以酬其勞。 今雖始許往來, 豈可據議授職?’
一, ‘日本欲進貢天朝, 貴國宜爲先導達。 且開貴國一路, 使之往來。’ 答曰: ‘進貢一事, 非天朝拒之, 乃日本自絶。 何者? 嘉靖年間, 朝貢倭子, 作亂於中原地方, 因而斥絶之。 頃年冊使之降臨, 實出於天朝寬大之典, 而前關伯, 慢待冊使, 聖天子震怒謂: 「日本難信。」 盡將當初主東事之人, 如石尙書、沈惟敬監禁重究。 自此以後, 天朝論議甚峻, 如此等事, 我國惶恐, 不敢開口。 況開路我國之說, 尤是天朝之所禁忌, 切勿更言。 此款反覆爭辨, 俾勿生意。’
一, ‘貴國每稱, 天兵彌滿國中。 未審天將某某員, 留陣某某處, 兵數幾何? 貴國何以接濟? 願聞其詳。’ 答曰: ‘數年前, 天兵充滿於國中。 今則軍門、提督、總兵、備禦、遊擊等大衙門, 退住平壤迤西之地, 首尾連絡, 幾千餘里, 天下猛將勁卒, 皆聚於此。 糧餉則水陸運到, 積如丘山, 士飽而歌; 馬騰於槽。 天朝之布置防備規模, 大槪如此。 至於某某將留鎭之所, 及兵數多少, 事係軍機, 何敢輕說?’
一, ‘吾儕, 壬辰年從軍, 往觀貴國形勢, 以言其城子也則築以拳石於平地, 狀如燕壘, 闊大無制, 殆不可形容, 老脚病足, 一超而登。 以言其(器械)〔軍士〕 也則軍無紀律, 望若縞羊, 聞吾炮聲, 失聲而走, 未知是何故也。 無乃貴國不解兵書, 其所尙者, 陳腐之文, 有以致此也。 願聞其說。’ 答曰: ‘我國昇平二百, 猝遇兵患, 守邊將官, 不能捍禦, 以致敵兵深入, 誠爲痛惋。 然, 昔越王以餘兵敗卒, 棲於會稽山, 而終能報吳之讐; 田單以即墨彈丸之城, 亦能復齊之七十餘城。 然則兵勢之强弱與夫一時之勝敗, 何足言也? 壬辰之歲, 歲星入我國, 歲星所臨, 福星所在。 自古侵犯, 歲星所臨之國者, 初雖得志, 終必自敗。 秀吉犯歲星侵我國, 故果自敗而死。 天心所在, 終可知矣。 今者我國家運撫中興, 天命旣新, 人意悉和, 家家有賈勇之夫; 人人懷敵愾之心。 城池高深, 器械犀利, 用兵制勝, 一遵唐法, 亦非前日之比也。’
一, ‘不可前定者, 事變之來也。 儻入歸之後, 家康或爲病死; 賊中或爲戰爭; 秀頼或爲復熾, 事機或爲變遷, 使臣進退, 將若之何?’ 天下之事變無窮, 使臣入去之後, 若事機變遷, 有如此等事, 在中路聞知, 則觀勢周旋, 還到于馬島, 急急馳啓, 以爲進退無妨。 或進或退之際, 從容處置, 勿露辭色爲得。
一, ‘我民之擄在日本者, 不知其幾千萬。 爲民父母, 胡忍於此? 或令回答使, 善爲措辭; 或令禮曹, 移書日本執政, 或設他策, 無遺刷還。 哀我民生, 被擄于賊, 異域風霜, 歲月已深。 其思戀鄕土之心, 爲如何哉?’ 自上軫念, 欲令無遺刷還, 此誠爲民父母之心也。 使臣到彼, 觀勢周旋, 盡爲刷還爲當。 禮曹移書直請, 似無不可。 但直請而不許, 則恐有所損。 前者松雲以普濟爲言, 往來彼中, 與家康信任僧人, 相知云。 僧人以慈悲爲心, 作松雲書付送, 圖之於其僧, 則庶有聽許之望。" 傳曰: "允。 言于回答使。"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6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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