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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5권, 선조 39년 11월 2일 정묘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함경 감사 이시발이 함흥부의 축성과정을 보고하고 공로자의 포상을 청하다

함경 감사 이시발(李時發)이 치계하기를,

"함흥부(咸興府)는 관찰사의 감영이 있는데 북쪽으로 별해보(別害堡)의 적로와 매우 근접하여 있으니 성지(城池) 등 방비에 대한 준비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부의 구성(舊城)은 지나치게 광활하고 또 거의 다 무너져 수어(守禦)할 만한 형세가 결코 못됩니다. 신이 명을 받고 부임하여 와서 맨 먼저 둘러보고는 이같이 허술함을 민망히 여겨 꼭 수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던 차에 마침 조정의 명령을 받들게 되어 드디어 성 쌓을 계획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력을 헤아리건대 너무 광대하여 이 중대한 역사(役事)를 시작하였다가 혹시라도 성취하지 못한다면 어찌할까 하고 밤낮으로 걱정하며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마침 지난 봄 북방에 근무할 군병을 뽑아 보낼 때 응당 가야 될 사람인데도 역질(疫疾)에 걸려 낙후된 자가 무려 1백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의 병이 회복되자 다시 점검하여 보내려 하였는데, 마침 북방의 경계(警戒)가 조금 풀려서 군병을 첨가하는 일이 급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물어보기를 ‘넉 달 동안만 함흥에 가서 성을 쌓으면 북방에 가서 수자리 사는 것을 면제해 주겠으니 어떻겠는가?’ 하였더니, 모두 기꺼이 따랐습니다. 이 군사들을 시켜 곧 역사를 시작했고 신의 중군(中軍) 박난영(朴蘭英)과 군관(軍官) 최응택(崔應澤) 등을 시켜 이 일을 전담하여 감독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구성의 중간쯤 되는 곳으로 지세가 좀 높아 웅거할 만한 곳을 가려서 형세에 따라 토성을 쌓도록 하였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뒤 신이 또 경내의 백성들을 권유하여 성이 있어야 하는 데 대한 이해(利害)를 설명하였더니, 본부(本府)의 대소 민정(民情)이 각기 절로 흥기하여 농사철인데도 자원하여 와서 성을 쌓는 자가 계속 끊이지 않았습니다. 추수가 끝난 농한기에는 본부와 이웃 고을의 백성들이 일제히 부역하여 불과 5∼8일 만에 체성(體城)을 마쳤고 9일 만에 성가퀴도 마쳤으며, 성문 두 곳에도 벽돌을 쌓아 홍문(虹門)을 만들었습니다. 성문 위의 누각은 지금 조성하고 있고 포루(砲樓)·성랑(城廊)도 한두 곳은 먼저 마쳤고 나머지도 차례로 조성할 것이어서 한 성의 공역이 대체로 갖추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민력을 쓰지 않더라도 절로 편의대로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은 돌이 매우 귀해서 돌로 쌓으려 한다면 민력을 배로 쓰더라도 성취시키지 못할 것이므로 부득이 흙으로 쌓았는데 다행히 흙이 찰지고 붉으며 또 넓고 두텁게 쌓았기 때문에 견고할 것 같습니다마는, 오랜 뒤에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성가퀴는 구운 벽돌과 부서진 기와를 흙과 섞어서 견고하게 쌓았는데, 대략 현안(懸眼)의 규제를 본떠 사어(射御)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옹성(甕城)은 벽돌로 쌓고 그 가운데를 비워 상하에 대소의 대포 구멍을 늘어놓았으며, 그 위에는 포루(砲樓)를 지어 적을 방어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성의 서쪽과 북쪽은 산 위에 절벽이 있어 사람이 올라가기 어려우므로 이 양쪽은 전의 석성(石城) 대로 두되 개축할 만한 곳은 개축하고 증축할 만한 곳은 증축하였으며 그대로 두어도 될 곳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본성의 축성도(築城圖) 한 장을 그려 비변사로 올려 보냈습니다.

중군인 전 군수(郡守) 박난영(朴蘭英)은 상당히 재간이 있고 처사가 밝고 민첩하였으므로 신이 이 일을 맡겼는데, 그는 전심 전력하여 밤낮으로 분주한 것은 물론 두루 조처함에 있어 모두 방도에 알맞게 하였으므로 일체의 조역(調役)에 민정을 거스르지 않았습니다. 이 큰 역사를 끝마치는 수개월 동안 원망하는 일이 생기지 않았던 것은 모두 이 사람의 힘이었습니다. 군관인 전 첨사(僉使) 최응택(崔應澤)은 전에 대포 주조하는 일을 감독했을 때에도 공로가 많았고 잇따라 성역(城役)을 감독하는 직임을 받아서도 정성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였으며, 홍문·포루·여장 등의 정묘한 제도가 그의 손에서 나온 것이 많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로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난영이 응택보다 공이 많습니다. 그외 전 판관(判官) 박응숭(朴應嵩), 전 권관(權管) 주경희(朱景禧)·오응례(吳應禮) 등은 벽돌 만드는 일을 감독하기도 하고 성쌓는 일을 감독하기도 하며 시종 분주하게 진력한 공로가 적지 않습니다. 조정에서 노고에 보답하는 은전을 베풀어 역사(役事)를 권장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기에 황공하게도 아울러 우러러 아룁니다."

하였는데, 비변사에 계하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

咸鏡監司李時發馳啓: "咸興一府, 爲觀察使留營之地, 而北距別害賊路, 亦甚密邇, 城池禦暴之具, 似不容少忽。 而本府舊城, 廣闊過度, 殆且崩塌, 決無可守之形。 臣受 命北來之初, 首先周覽, 悶其如斯, 竊自有意於修繕矣。 繼奉朝廷命令, 遂決定進築之計, 而第量度工力, 極其浩大, 恐經始重役, 未能成就, 日夜憂念, 冀得可乘之曾。 適値今春, 赴北軍兵抄送之際, 以應赴而因疾疫落後者, 多至百餘名。 及其差病, 將復點送, 而北警稍解, 添軍似不爲急。 故, 訪問此輩, 使之四朔築城於咸興, 免其北戍便否, 則人皆樂從。 卽以此軍始役, 而使臣中軍朴蘭英及軍官崔應澤等, 專掌監董, 就其舊城中之半, 擇其地勢稍高, 可以據險處, 隨其形便, 設築土城。 始事之後, 臣又勸諭一境之民, 開陳城守之利害, 則本府大小民情, 各自興起, 雖當農節, 自願來築者, 相繼不絶。 及其秋成農歇之際, 本府與隣邑之人, 一齊赴役, 不過五日、八日之內, 體城已畢; 九日之內, 女墻亦爲完役, 城門兩處, 亦築磚爲虹門, 門上之樓, 今方造成。 砲樓、城廊亦先畢一二處, 其餘則亦當次第造成。 一城工役, 大槪苟完, 此後則不至用民力, 自可隨宜完畢矣。 此地石子極罕, 若欲以石築之, 則雖重用民力, 必未得成就, 故不得已築之以土, 幸而土品黏赤, 所築廣厚, 似有堅牢之望, 而未知年久之後當如何也。 女墻則以磚瓦及碎瓦交土精築, 而略倣懸眼規制, 以便射御。 甕城亦用磚築, 空其中而上下列置大小砲穴, 仍作砲樓于其上, 取便於防敵。 此城西北面, 則據在山上懸崖絶壁, 人跡罕能攀緣, 此兩面則只就舊石城, 可以改築處改築; 可以增築處增築; 可以仍舊處仍舊。 本城所築形止圖畫一件, 備邊司上送矣。 中軍前郡守朴蘭英, 頗有幹局, 處事明敏, 故臣委以此事, 而渠乃盡心竭力, 晝夜奔走, 布置措處, 皆得方便, 一切調役, 不拂民情。 故, 訖此大役於數月之內, 而不至有怨讟之興, 皆此人之力也。 軍官前僉使崔應澤, 前日監鑄大砲之時, 效勞旣重, 而繼受監董城役之任, 盡誠察任, 竭其心力, 凡虹門、砲樓、女墻等精妙之制, 多出其手, 此二人之勞, 敢重於他人, 而蘭英更優於澤矣。 如前判官朴應嵩、前權管朱景禧、前權管吳應禮等, 或監磚役; 或董築役, 終始奔走, 殫力之勞, 亦似不細。 自朝廷量施酬勞之典, 以爲役事之勸, 似或不妨。 惶恐隕越竝仰。" 啓下備邊司。


  • 【태백산사고본】 112책 205권 1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80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재정-역(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