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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4권, 선조 39년 10월 16일 신해 4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회답사 여우길이 사신의 원역에 제술관·사자관 등의 신속한 차정을 청하다

회답사 여우길이 아뢰기를,

"신들이 떠날 날짜가 이미 가까왔는데 모든 일이 희미하여 두서가 없습니다. 원역(員役)으로 말하면 반드시 미리 마감하여 제때에 치장(治裝)하게 해야 임시하여 군색하고 급박한 걱정이 없을 것인데, 신들이 전일 계청한 사람을 각사가 잇따라 방계(防啓)하기 때문에 아직도 행장을 정돈하지 못하니, 매우 답답합니다. 신들은 원역이 많은 것이 일에 별로 도움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명을 받들고 다른 나라에 가면 사기(事機)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일에는 반드시 대비가 있어야 일에 따라 수응(酬應)하여 나라의 체모에 손상이 없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인년 신사(信使)의 행차 때에 제술관(製述官) 차천로(車天輅)와 사자관(寫字官) 이해룡(李海龍)을 아울러 데려갔었습니다.

신들이 계청한 것도 이 때문인데, 이재영(李再榮)·이복장(李福長)은 이미 사대 문서(事大文書)를 맡았으므로 신들이 감히 다시 여쭐 수 없습니다. 제술관·사자관을 데려갈 수 없다고 한다면 그만이겠으나, 그만둘 수 없다면 해사를 시켜 대신할 자를 엄선하도록 하여 서둘러 보충해야 하겠습니다.

하찮은 일개 의관(醫官)으로 말하면 국가의 일에 관계되는 것이 없는데 해조가 도중(都中)의 구료(救療)를 핑계로 장황하게 방계하니, 참으로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해외에 가면 풍토에 익숙하지 않아서 허다한 원역이 병이 나는 경우가 반드시 없으리라고 보장할 수 없으니, 침의(鍼醫)·약의(藥醫)는 극진히 가려야 할 듯합니다. 한 관사(官司)에서 두 사람을 함께 데려가기 어렵다면, 침의(鍼醫)는 중요하므로 박인전(朴仁荃)을 계청한 대로 데려가고 약의(藥醫)는 또한 혜민서(惠民署)를 시켜 관례에 따르지 말고 극진히 가려서 차정(差定)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대개 이번 행차는 사람들이 다 꺼려 피하므로 계청되면 문득 모면하려 하여 어지러이 바꾸어도 아직도 감정(勘定)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뒤로는 일체 고치지 말고 빨리 행장을 정돈하게 하고 그 밖의 사목(事目) 안의 사의(事意)도 각 해사를 시켜 빨리 거행하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76면
  • 【분류】
    외교-왜(倭)

    ○回答使呂祐吉啓曰: "臣等之行, 日期已迫, 而凡事茫然, 未有頭緖。 至於員役, 必須預先磨勘, 使之及期治行, 庶無臨時窘迫之患。 而臣等前日啓請之人, 各司續續防啓, 尙未得整頓行李, 極爲悶慮。 臣等非不知員役之多, 別無補益於一行, 而奉使異域, 事機難測, 事須有備然後, 可以隨事酬應, 國體無欠。 庚寅信使之行, 製述官車天輅、寫字官李海龍竝爲帶去。 臣等啓請, 亦以此也。 李再榮李福長, 旣掌事大文書, 臣等不敢申稟。 製述、寫字官, 若以爲不可帶去則已, 如不可已則令該司, 極擇其代, 急急充差。 至於幺麽一醫官, 少無係干朝家之事, 而該曹諉以都中救療, 費辭防啓, 實未曉其意。 海外之行, 風土不習, 許多員役, 疾病之來, 難保其必無, 鍼醫、藥醫, 似當極擇。 一司兩人, 如難竝帶, 則鍼醫爲重, 朴仁荃依啓請帶去, 藥醫亦令惠民署, 勿爲循例, 極擇差定。 大槪此行, 人皆厭避, 終爲啓請, 便生圖免之計, 紛紜改易, 尙未勘定。 請今後, 一切勿爲撓改, 速整行李, 他餘事目內事意, 亦令各該司, 急速擧行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4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76면
    • 【분류】
      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