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신을 변경에서 접대하고 담당자를 접위관이라 칭하게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난후에 객인을 접대하는 데에 관한 문적(文籍)이 모두 상실되었으므로 전문(傳聞)에서 얻은 것을 아뢰었다가 착오를 빚었으니, 황공하여 못 견디겠다. 귤지정(橘智正) 또는 왜인이 나오면 선위사(宣慰使)를 차출할 것인지는, 평소에는 그 사신 등이 으레 서울에 올라왔는데 이제는 변경에 머무르므로 사체는 차이가 있을 듯하다. 다만 이것은 대단한 절목이므로 해조(該曹)가 감히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떠하겠는가?’라고 아뢰었는데, 윤허한다고 전교하셨습니다.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평소에도 일본 국왕의 사신이라는 자는 다 대마도에서 차출하여 보낸 사람이니, 이번에 귤왜(橘倭) 또는 다른 왜인이 국왕의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왔으면 그들을 접대하는 일을 별도로 조처해야 할 듯하다는 성려(聖慮)가 지극히 마땅하다. 다만 선위사는 일로를 왕래할 때에 호송하기 위하여 두는 것이므로 자못 중하나 이번에 나오는 왜사(倭使)는 변경에 머무르므로 사체가 전과는 조금 다르다. 경관(京官)을 위차(委差)하고 접위관(接慰官)이라 칭하여 변경에 가서 접대하게 하는 것이 무방할 듯하다.’ 하였습니다. 대신의 뜻이 이러합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71면
- 【분류】외교-왜(倭)
○禮曹啓曰: "亂後, 客人接待文籍蕩失, 得於傳聞啓達, 致有錯僞, 不勝惶恐。 智正, 或某倭中, 宣慰使差出與否, 則在平時, 其使臣等, 例爲上京, 而今則止於境上, 事體則似或有間矣。 但此是大段節目, 該曹不敢擅議, 請議大臣定奪何如?’ 傳曰: ‘允’ 事, 傳敎矣。 議于大臣, 則平時所謂日本國王使臣者, 皆是馬島差送之人。 今者橘倭, 或他倭中, 旣持國王書契而來, 則其接遇事, 似當別樣處之, 聖慮所及, 極爲允當。 但宣慰使, 爲往來一路護送而設, 節目頗重, 今番出來倭使, 止於境上, 事體與前稍異。 委差京官, 稱以接慰官, 使之往接於境上, 恐無所妨云。 大臣之意如此,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4권 5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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