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정비람》을 참조하여 마련한 사행의 물목과 내용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아다개, 해송자, 안자, 청사피, 인삼이 경인년의 물목(物目) 가운데에 있었는지를 그때의 사신에게 물었더니, 안자·해송자·청사피·인삼은 가져간 듯하나 아다개는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비변사에 《왜정비람(倭情備覽)》 한 책이 있는데 곧 예전에 사세용(史世用)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 책에 경인년 예물의 수목이 있는데 ‘호마(好馬) 2필(匹), 대응자(大鷹子) 15련(連), 백면주(白綿紬) 50필, 아다개 1갑(匣), 백미(白米) 2백 석(石), 해투자(海套子) 6석, 청밀(淸蜜) 11호(壺), 인삼 1백 근(斤), 청사피 10장(張), 흑마포(黑麻布) 30필, 백저포(白苧布) 50필, 안(鞍) 2면(面), 채화석(彩花席) 10장, 시피심(豺皮心), 아호피변(兒虎皮邊), 전피(猠皮) 25장……’이라 하였습니다. 해투자는 해송자인 듯합니다.
신들이 마련할 때에도 이 책을 가져다 보았는데, 안자는 그때 그들이 말을 바친 일이 있으므로 회례(回禮)에도 말이 있었던 듯하나 안자는 말에 갖추어 있으므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해송자는 일본이 으레 청구하는 물건인 줄 아나 근래 외방(外方)의 해송자가 나는 곳에서 전혀 열매가 맺지 않았으므로 장만하기 어려울까 염려되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아다개·청사피와 그 밖에도 그 책에 실려 있는 물목이 많기는 하나, 사체(事體)가 그때와는 다르고 호피(虎皮)·표피(豹皮)·황밀(黃蜜)은 또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 가운데에서 뽑고 보태어 대입(代入)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대신의 뜻도 그러하므로 이렇게 마련하였습니다. 또 백미는 필시 그때의 사신 일행이 가져간 것인데 예물 가운데에 섞여 적혔을 것입니다. 위의 아다개, 안자, 해송자, 청사피 따위 물건을 더 넣어 마련할 것인지를 감히 여쭙니다. 사세용의 책자에 적힌 것은 전교하신 것이 아니나 마련할 때의 곡절이 이러하므로 아울러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에 보낸 것으로 생각나는 물건을 말하였을 뿐이다. 어찌 정규(定規)가 있었겠는가. 이대로 마련하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8면
- 【분류】외교-왜(倭)
○禮曹啓曰: "阿多介、海松子、鞍子、靑斜皮、人參, 庚寅年物目中有無與否, 問于其時使臣, 則鞍子、海松子、靑斜皮、人參, 似爲持去, 而阿多介不能省得云矣。 備邊司有《倭情備覽》一冊, 乃昔年史世用所持來者也。 其冊有庚寅年禮物數目, 好馬二匹、大鷹子十五連、白綿紬五十匹、阿多介一匣、白米二百石、海套子六石、淸蜜十一壺、人參一百斤、靑斜皮十張、黑麻布三十匹、白苧布五十匹、鞍二面、彩花席十張、豺皮心、兒虎皮邊、猠皮二十五張云云。 海套子, 似是海松子也。 臣等於磨鍊時, 亦取見此冊, 而鞍子則似是其時, 因渠輩有獻馬之事, 故回禮亦有馬匹, 而鞍子係於馬匹, 故不爲磨鍊。 海松子則知其例爲日本求請之物, 而近來, 外方海松子所産之地, 全不結實, 慮或難備, 不爲磨鍊, 阿多介、靑斜皮及他餘, 其冊所載物目雖夥, 事體或與其時有間, 而虎皮、豹皮、黃蜜等物, 亦是渠輩所求, 玆就其中, 抽添代入, 議于大臣, 則大臣之意亦然。 故, 如是磨鍊矣。 且如白米則必是其時使臣一行持去之物, 而混錄於禮物之中矣。 上項阿多介、鞍子、海松子、靑斜皮等物, 添入磨鍊乎? 敢稟。 史世用冊子所錄, 非傳敎所及, 而磨鍊時曲折如此, 故竝此敢啓。" 傳曰: "只言前時所送憶得之物而已, 何嘗有定規? 依此磨鍊可矣。"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5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8면
- 【분류】외교-왜(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