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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22일 무자 5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훈련 도감의 삼수군 양료를 전세와 함께 올려보내는 것을 불허하다

호조의 계목에,

"각도에서 으레 바치는 전세(田稅)도 오히려 한 해의 경비에 넉넉하지 못하므로 훈련 도감에서 삼수군(三手軍)에게 주는 양료는 임인년부터 전라도·충청도·강원도·황해도·경기 등의 논과 밭 1결(結)마다 대미(大米)·소미(小米)를 막론하고 한 말씩을 거두어 용도에 보태는 것이 이미 근래의 관례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지난해의 전례에 따라 받아들여, 한 되씩 더 받은 작지(作紙)를 제외하고 전세와 한꺼번에 올려보내도록 각도의 관찰사에게 행이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거행하지 말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6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부방(赴防) / 재정-전세(田稅)

○戶曹啓目: "各道應納田稅, 猶爲不足於一年經費, 訓鍊都監三手軍兵支放糧料, 自壬寅年爲始, 全羅忠淸江原黃海京畿等道, 通共水、旱田, 勿論大小, 米每一結一斗式收捧補用, 已成近例。 今年依上年例捧上, 除加升作紙, 田稅一時上送, 各道觀察使處行移何如? 啓。" 傳曰: "行安徐。"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6면
  • 【분류】
    재정-국용(國用) / 군사-부방(赴防) / 재정-전세(田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