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03권, 선조 39년 9월 17일 계미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귤왜가 서계를 가지고 나오면 묵을 왜관을 설치하게 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귤왜(橘倭)가 이번에 서계(書契)를 가지고 나오면 전례대로 절영도(絶影島)에 있게 하는 것은 그가 반드시 바라지 않을 것은 물론, 일에 있어서도 미안하니, 접대할 곳을 미리 만들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평시에 쓰던 왜관(倭館)이 이제는 부산성(釜山城) 안으로 들어갔고 좌수사(左水使)와 부산 첨사(釜山僉使)가 다 그 안에 주차하므로 왜인을 이곳에 섞여 있게 할 수 없습니다. 혹 부산 구진(舊鎭) 근처나 다른 온당한 곳에 빨리 몇 칸을 꾸며 서둘러 수리하고 담과 문은 높고 튼튼하게 만들어 몰래 통하여 기밀을 누설할 염려가 없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이 뜻을 경상 순찰사(慶尙巡察使)·좌수사에게 행이(行移)하여 알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4면
- 【분류】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
○備邊司啓曰: "橘倭今番持書契出來, 則仍前接置於絶影島, 渠必不肯, 而於事亦爲未安, 接待之所, 不可不預爲造成。 平時倭館, 今則入釜城之內, 左水使及釜山僉使皆住箚於其中, 不可使倭人混處於此。 或於釜山舊鎭近處、或他便當之處, 速搆若干間架, 急急修治, 垣墻門戶, 務爲高堅, 俾無潛通、漏洩之患宜當。 此意, 慶尙巡察使、左水使處, 行移知委何如? 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18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64면
- 【분류】외교-왜(倭)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