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조실록203권, 선조 39년 9월 3일 기사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연병실기》를 인쇄하여 반사하고 후세에 전하게 하다
병조가 아뢰기를,
"오랑캐를 막는 법이 《연병실기(鍊兵實紀)》에 갖추어 있으니, 참으로 병가(兵家)의 보결(寶訣)입니다. 우리 나라에 예전에는 이 서적이 없었는데 중국 장수가 나온 때부터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훈련 도감에 베껴 적은 한 책이 있을 뿐이어서 뒷날 잃어서 전해지지 않을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는 바, 참으로 애석한 일이므로 본조(本曹)가 이제 50∼60건을 활자(活字)로 박아내어 나누어 두고 후세에 전할 생각입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
○兵曹啓曰: "防胡之法, 備於《鍊兵實紀》, 眞兵家之寶訣也。 我國古無此書, 自唐將出來時, 始得見之。 訓鍊都監只有《謄錄》一本, 恐有後日散失不傳之弊, 誠爲可惜。 本曹, 今欲五六十件活字印出, 以爲分置傳後之計。 敢啓。" 傳曰: "知。"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4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7면
- 【분류】군사-병법(兵法) / 출판-서책(書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