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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 203권, 선조 39년 9월 2일 무진 5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대신들이 중국의 예와 전례 등을 참고하여 추봉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다

예조의 계목에,

"대신에게 의논하였더니, 아성 부원군(鵝城府院君) 이산해(李山海), 행 판중추부사(行判中樞府事) 윤승훈(尹承勳), 행 판중추부사 기자헌(奇自獻)은 ‘송대(宋代) 복원(濮園)의 의논086) 때에 선유의 정론이 있었으니, 나의 어리석고 얕은 소견으로는 감히 다른 말이 있을 수 없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란다.’ 하고, 오성 부원군(鰲城府院君) 이항복(李恒福)은 ‘전대에 이 의논을 위에서 행한 경우는 한대(漢代)의 애제(哀帝)·안제(安帝)·환제(桓帝)·영제(靈帝) 뿐이고 아래에서 논한 사람은 정이(程頤)·주희(朱熹) 등 유신(儒臣)들인데, 어찌 감히 정이·주희의 의논을 저버리고 환제·영제의 일을 성명(聖明)께 바라서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의 하찮은 말을 지지할 수 있겠는가.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영의정 유영경(柳永慶)은 ‘삼가 유신들이 상고해 낸 역대에서 행한 전례(典禮)를 살피건대, 한(漢) 이후로 방계로서 들어가 대통(大統)을 이은 임금 중에 혹 계통(系統)에만 전념하고 사은(私恩)에는 미진한 사람도 있고, 소생(所生)에는 융성하게 하였으나 대의(大義)는 손상이 있게 한 사람도 있는데, 다 본받을 것이 못된다. 오직 송대(宋代) 영종 황제(英宗皇帝)복왕(濮王)을 숭봉한 전례만이 가장 선왕(先王)이 예법을 만든 의리에 맞다. 대개 그때에 진유(眞儒) 정이(程頤)가 상소하여 논열(論列)함으로써 경(經)에 의거하여 예(禮)를 정했으며 뒤에 효종 황제(孝宗皇帝)수왕(秀王)을 숭봉할 때에도 또한 이 예를 따랐으니, 이것은 왕가(王家)에서 만세토록 바꿀 수 없는 정법(定法)이다. 그러므로 당초 덕흥 대원군(德興大院君)을 추숭(追崇)하는 전례를 의논할 때에 송나라의 옛일에 따라 강정(講定)하였으니, 정례(情禮)가 둘 다 지극하고 은의(恩義)가 아울러 극진한 것이다. 만약 상소한 자의 말과 같이 한다면 사은에 있어서는 융성하더라도 대의에 있어서는 어긋날 것이니, 나는 감히 쉽사리 의논할 수 없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행 지중추부사(行知中樞府事) 심희수(沈喜壽)는 ‘의리로는 소후(所後)를 높이지 않을 수 없고 은혜로는 본생(本生)을 낮추지 않을 수 없는데, 이것은 옛 성인(聖人)이 예법(禮法)으로 제정한 대경(大經)이요 대륜(大倫)이다. 성인의 지극히 공정한 마음으로 어찌 본생의 지극한 정에 대하여 박하게 하도록 사람을 이끌었겠는가. 이는 다만 소후와 나란히 하면 반드시 근본이 둘이 되고 존숭이 둘이 되어 윤교(倫敎)에 크게 죄를 얻게 되는 것을 면하지 못할까 염려해서일 뿐이다. 여느 사람도 그러한데, 더구나 왕가이겠는가. 예전부터 방계로서 들어가 대통을 이은 임금의 근심 거리가 늘 여기에 있었다. 그런데, 불행히 한 번 도덕을 지키는 것이 굳지 못하고 사리를 생각하는 것이 밝지 못하게 되면 영포(泠褒)·단유(段猶)087) 같은 무리가 사이에 끼어들어 이간질을 하면서 피붙이의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쉽게 현혹시켜 마침내 당시에 비난받고 후세에 비평받게 하는 일이 이따금 있었다. 충성스런 사단(師丹)과 지혜로운 하순(賀循)088) 이 바로잡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였지만, 환제·영제의 세대에서는 더욱 말한 만한 것이 없었다. 그런데 조위(曹魏) 때 한 번 임금이 명한 것이 오히려 말세의 지남(指南)이 될 줄은 몰랐다. 송나라에 이르러 사마(司馬)·범(范)·여(呂) 등 제현(諸賢)의 정확한 의논과 정(程)·주(朱) 등 대유(大儒)의 엄명하고 순정(醇正)한 논의가 일월(日月)처럼 밝게 드러나서 한(漢)나라의 잘못된 것을 씻었으니, 그렇다면 만대에 본받아야 하고 바꿀 수 없는 것은 복(濮)·수(秀) 두 원(園)089) 의 전례보다 상세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 성상께서 대통을 이으신 처음에 석보(碩輔)·명현(名賢)이 깊이 생각하고 거듭 강구하여 반드시 송 나라의 옛일을 준식(準式)으로 삼아서 봉작(封爵)·칭속(稱屬) 등의 일에 대하여 지극히 정당하고 흠결되는 것이 없도록 힘썼던 것이다. 참으로 이른바 아주 특별한 칭호가 여느 것보다 뛰어나서 천리와 인심에 참으로 마땅한 것이고 묘(墓)에 고하고 제사하는 의식도 다 인정(人情)과 예문(禮文)에 알맞아서, 유명(幽明)이 서로 감통(感通)되고 성경(誠敬)이 두루 통달한 것이 이미 40년이나 되었다. 그런데 뜻밖에 오늘날 이 김계(金稽)의 상소가 있어 중국의 그릇된 전례를 거론하여 증거로 삼기까지 하였으니, 매우 허망하고 무식한 것을 알겠다. 세종황제는 영명하고 호걸스러운 임금으로서 흥헌왕(興獻王)090) 을 추숭(追崇)함으로써 대단히 잘못된 일을 한 것을 면하지 못하였는데, 그때 영합하는 신하가 예경(禮經)을 잘못 풀이하여 남의 후사가 된 자는 아들이 된다는 말을 공파(攻破)하려고까지 하였으니, 또한 심하지 않은가. 80여 년 동안 사방의 만국(萬國)이 함께 매우 아깝게 여기는 것은 참으로 대통을 높이고 윤리를 바루는 공정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가정(嘉靖)091) 때의 사체(事體)에는 오히려 조금 그럴 만한 소지가 있었으므로 장총(張璁)·계악(桂萼)·곽도(霍鞱)·석서(席書)의 변례가 마침내 이길 수 있었다. 우리 나라의 일은 여기에 견주면 또한 크게 서로 달라서 더욱더 조금도 추이(推移)하여 참작할 수 있는 사리가 없으니, 혹 도리를 어기고 의리를 무너뜨리는 간사한 말이 있더라도 어찌 성명(聖明)의 세대에서 시행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건대 전하께서 세운 공업(功業)과 당하신 경택(慶澤)은 참으로 사적(史籍)에 실린 것으로는 드문 일이고 신인(神人)이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무릇 항간의 속된 소견은 대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한갓 망극한 생부에게 사은(私恩)을 미치기만을 바란 것이다. 성덕(聖德)을 돕기를 바라되 성덕을 손상시키기 알맞은 짓을 하는 자가 김계 한 사람 뿐이라고 보장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그것이 정도를 해치고 의리를 상하는 조짐이 어떠하겠는가. 늙은 자의 말을 깊이 책망할 것은 없으나 또한 조정에 분명히 보여서 뒤에 나오는 자를 통렬히 끊어 엿보는 버릇을 없애게 해야 하겠다. 그러면 종사(宗社)가 다행하겠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란다.’ 하였습니다.

좌의정(左議政) 허욱(許頊)은 ‘김계의 상소는 추숭(追崇)하여 숭봉하려는 뜻에 있어서는 지극하나, 선왕의 제례(制禮)로 헤아리면 미안한 바가 있다. 대개 은혜와 의리의 경중이 어디에 있는지는 절로 판별되므로 의리에 중한 것이 있으면 은혜를 굽혀서 의리를 신장해야 할 것이고, 은혜를 혹 낮추어야 한다면 의리에 의거하여 은혜를 줄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들어가 대통을 이으신 처음에 깊이 생각하고 익히 강구하여 전례(典禮)를 삼고, 선유의 정론으로 절충하고 정신(廷臣)의 헌의를 참작하여 특별한 칭호로 높이고 가묘(家廟)에 향사(享祀)하였으니, 의리가 정해지고 예가 명백하여 조금도 유감이 없다. 이제까지 시행하여도 이의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그것이 천리에 맞고 인심에 마땅한 것은 단연코 의심할 것이 없는 것인데, 이제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경솔히 의논하여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근거할 바가 없을 듯하다. 위에서 재결하시기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대신들의 의논이 이러하니, 위에서 재결하여 시행하시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

  • [註 086]
    복원(濮園)의 의논 : 송(宋) 제5대 영종(英宗)의 생부(生父)인 복안의왕(濮安懿王)을 숭봉(崇奉)하는 전례(典禮)에 관한 의논. 4대 인종(仁宗)이 재위중에 오래도록 아들이 없으므로 복왕의 제13자를 황자(皇子)로 삼았고, 인종이 죽자 황자가 즉위하니, 이가 영종이다. 영종 재위시에 복왕의 숭봉을 의논하였는데, 중서성(中書省)은 황친(皇親)이라 칭하기를 주장하고, 사마광(司馬光)·왕규(王珪)·여회(呂誨)·여대방(呂大防)·범진(范鎭)·범순인(范純仁) 등은 입승(入承)한 대통(大統)을 중시하여 복왕이 인종의 사촌형이 되므로 황백(皇伯)이라 칭하기를 주장하였다. 의논이 정해지지 않으므로, 황태후(皇太后)가 수조(手詔)하여 황제로 하여금 복왕을 친(親)이라 칭하고 왕을 황(皇)이라 칭하고 왕의 세 부인(夫人)을 다 후(后)라 칭하게 하였고, 그날로 영종이 수조하여 복왕의 영(塋)을 원(園)이라 개칭하고 원에 묘(廟)를 세우게 하였는데, 6대 신종(神宗) 때에 이르러 세 부인을 왕부인(王夫人)이라 칭하게 하였으니, 마침내 황친이라 칭한 것은 한때 뿐의 일이 되었다. 《송사(宋史)》 권245 복왕전(濮王傳).
  • [註 087]
    영포(泠褒)·단유(段猶) : 한(漢) 제12대 애제(哀帝)가 즉위하자 동굉(董宏)이 상서하여 애제의 생모(生母)인 정도공 왕후(定陶共王后)를 황태후(皇太后)라 칭하기를 청하매 의논에 부쳤다. 이때 좌장군(左將軍) 사단(師丹)이 대사마(大司馬) 왕망(王莽)과 함께 비례(非禮)라 하여 반대하였는데, 애제가 처음에는 그 말을 받아들였으나, 소생 조모(所生祖母)인 부 태후(傅太后)의 요구에 따라 정도공왕을 공황(共皇)으로 추존하고 부 태후를 공황 태후로, 생모인 정후(丁后)를 공황후로 높였다. 낭중령(郞中令) 영포, 황문랑(黃門郞) 단유가 다시 아뢰어 번국명(藩國名)인 정도를 대호(大號)에 얹어 쓰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하고 또 공황을 위하여 경사(京師)에 묘(廟)를 세우기를 청하매 사단이 또 반대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마침내 향리(鄕里)에 폐귀(廢歸)되었다. 애제가 죽고 중산효왕(中山孝王)의 아들인 평제(平帝)가 들어가 즉위하게 되자 영상서사(領尙書事)가 된 왕망이 부태후·정후의 무덤을 파내어 평민으로 장사하고 공황묘(共皇廟)를 없애고 영포·단유를 귀양보내고 동굉을 서인(庶人)으로 만들었다. 《한서(漢書)》 권86 사단전(師丹傳).
  • [註 088]
    하순(賀循) : 진(晉)나라는 무제(武帝)의 뒤를 아들인 혜제(惠帝)가 잇고 그 뒤를 아우인 회제(懷帝)가 잇고 그 뒤를 조카인 민제(愍帝)가 이었다. 민제 때에 종묘(宗廟)를 세웠는데, 혜제·회제를 각각 세(世)로 하면 고조 황제(高祖皇帝)로부터 7세가 넘는다 하여 의논에 부쳤는데, 하순이 혜제·회제는 형제이므로 1세로 하자고 하였다. 조협(刁協)이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하순의 대답이 의리가 매우 갖추어졌으므로 마침내 하순의 의논을 따랐다. 《진서(晉書)》 권86 하순전(賀循傳).
  • [註 089]
    복(濮)·수(秀) 두 원(園) : 송(宋) 제11대 효종(孝宗)의 생부(生父)인 안희수왕(安僖秀王)을 숭봉하는 전례(典禮)는 제5대 영종(英宗)의 생부 복안의왕(濮安懿王)의 전례에 따라 영(塋)을 원으로 하고 원에 묘(廟)를 세웠다. 앞의 주 참조. 《송사(宋史)》 권244, 수왕전(秀王傳).
  • [註 090]
    흥헌왕(興獻王) : 명 세종의 생부.
  • [註 091]
    가정(嘉靖) : 명 세종의 연호.

○禮曹啓目: "議于大臣則鵝城府院君 李山海以爲: ‘此事自有先儒定論, 何敢更爲他說? 伏惟上裁。’ 完平府院君 李元翼、行判中樞府事尹承勳、行判中樞府事奇自獻以爲: ‘時濮園之議, 先儒已有定論。 以臣愚淺之見, 不敢更有他說。 伏惟上裁。’ 鰲城府院君 李恒福以爲: "此議於前代在上行之者, 在; 在下而論之者, 程頤朱憙等諸儒臣, 何敢背之議, 而以之擧, 望 聖明, 以自附宵人之小談哉? 伏惟上裁。’ 領議政柳永慶以爲: ‘臣謹按, 儒臣等考出歷代已行典禮, 自以下以旁支入承大統之君, 或有專意於繼統, 而未盡於私恩者; 或有致隆於所生, 而有害於大義者, 皆不足爲法也。 惟英宗皇帝崇奉濮王典禮, 最合先王制禮之義。 蓋其時, 眞儒程頤上章論列, 據經定禮, 厥後孝宗皇帝崇奉秀王, 亦遵用此禮。 此, 帝王家萬世不可易之定法也。 是以, 當初議追崇德興大院君典禮時, 遵依朝故事, 參酌講定, 庶幾情禮兩至, 而恩義兼盡矣。 若如陳疏者云云之說, 則於私恩雖隆, 而於大義則乖。 臣不敢輕議, 伏惟上裁。’ 行知中樞府事沈喜壽以爲: ‘義不得不隆於所後, 則恩不得不殺於本生。 此, 古昔聖人制爲禮法之大經、大倫也。 以聖人至公、至正之心, 何嘗導人以薄於本生之至情也? 但恐其與所後幷, 則必不免爲二本二尊之歸, 而大得罪於彝敎也。 常人尙然, 況在帝王之家乎? 自古以旁支入繼之君, 所患恒在於此。 一有不幸, 而執德不固; 見理不明, 則如泠褒段猶輩, 投間抵隙之諛, 易爲搖惑於血屬惻怛之聽, 終致見非當時; 取譏後世者, 往往有之。 師丹之忠、賀循之智, 或救或否, 其在之世, 尤無可言。 不圖曹魏一詔, 猶足爲衰叔之指南也。 及至朝, 司馬諸賢精確之議; 大儒嚴明醇正之論, 昭揭日月, 以洗家之陋, 則萬代之所可法, 而不可易者, 莫詳於二園之典禮也。 故, 我聖上承統之初, 碩輔、名賢, 覃思複講, 必以朝故事爲準式, 其於封爵稱屬等事, 務極正當, 無所虧欠。 眞所謂夐然殊號, 絶異等倫, 天理人心, 誠爲允合者, 而祠墓祭奠之議, 亦皆情文得中, 以致幽明交感, 誠敬旁達者, 已四十年。 不意今日, 忽有此金稽之陳疏, 至擧中朝謬例爲證, 尤見誕妄、無識之甚也。 世宗皇帝以英明豪傑之主, 未免有追崇興獻, 大段陵僭之擧, 當時希合之臣, 矯誣禮經, 至欲攻破爲人後者, 爲之子之說, 不亦甚哉; 不亦甚哉? 八十餘年間, 四方萬國之所共痛惜者, 實出於尊大統、正倫理之公心也。 然, 嘉靖事體, 猶有些少可諉者, 故, 之饒舌巧辯, 終得以勝之矣。 至於我朝之事, 方之於此, 亦甚相遠, 尤無一毫可以推移參酌之理, 雖或有詭經壞義之邪說, 亦豈能有所施行於聖明之世也? 第念, 當宁所樹立之功業, 所遭値之慶澤, 誠載籍所罕有; 神人所胥悅。 凡在閭巷俗見, 不知大義所在, 徒欲其推私於劬勞罔極之地。 求以贊聖德, 適以陷聖德者, 難保其只有金稽一人, 則其爲害正、傷義之漸, 當如何也? 雖不必深責老耄者之言, 而亦宜明示朝堂, 痛絶後來者, 俾無窺覦之習, 宗社幸甚。 伏惟上裁。’ 左議政許頊以爲: "金稽陳疏, 其於追隆崇奉之意則至矣, 而揆以先王制禮, 竊有所未安。 蓋恩義輕重, 所在自別。 義有所重, 則當屈恩而伸義; 恩或當殺, 則可據義而裁恩。 故, 當自上入承之初, 深思熟講, 考諸典禮, 折之以先儒定論; 參之以廷臣獻議, 尊以殊號, 享於家廟, 義定禮明, 少無所憾。 行之至今, 人無異議, 則其合於天理; 宜於人心者, 斷然無疑矣。 今因一人之言, 輕議而求其說, 恐無所據。 伏惟上裁。’ 大臣之議如此, 上裁施行何如?" 傳曰: "啓辭依允。"


  • 【태백산사고본】 111책 20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6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사(宗社) / 역사-고사(故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