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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2권, 선조 39년 8월 28일 갑자 2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헌부에서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하고 양계의 관기를 데려다가 거느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다

헌부가 전의 일을 아뢰고 이어 아뢰기를,

"동지중추부사 최입(崔岦), 행 사용(行司勇) 손윤선(孫胤先), 행 부호군 황윤용(黃允容)·손경지(孫景祉), 전 정랑 유동립(柳東立), 돈령 첨정(敦寧僉正) 한수겸(韓守謙), 삭주 부사(朔州府使) 원지(元墀), 선릉 참봉(宣陵參奉) 조형(曹泂)은 양계의 관기를 데려다가 첩으로 삼았습니다.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해군의 일은 번거롭게 하지 말라. 윤방(尹昉)의 일은 이미 추고하였으니 파직까지는 할 것 없다. 최입 등은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憲府啓前辭: "同知中樞府事崔岦、行司勇孫胤先、行副護軍黃允容孫景祉、前正郞柳東立、敦寧僉正韓守謙朔州府使元墀宣陵參奉曺泂, 兩界官物, 亦爲作妾率畜, 竝先罷後推。" 答曰: "臨海君事, 休煩爲宜。 尹昉等已爲推考, 不可至罷。 崔岦等亦推考可矣。"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2장 B면【국편영인본】 25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