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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조실록202권, 선조 39년 8월 27일 계해 3번째기사 1606년 명 만력(萬曆) 34년

간원에서 임해군의 파직을 요청하고 양계의 관기를 데려다가 거느린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하다

간원이 아뢰기를,

"신들이 임해군 이진을 파직하는 일로 누차 상께 아뢰었으나 허락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민망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사가에서 사람을 구타하고 노비와 재물을 빼앗으며, 나라의 정당한 공물을 약탈하고 사리에 어긋난 빚을 징수하며, 종을 놓아 못된 일을 하도록 하는 등 법을 무시하고 비리를 자행하므로 온 나라의 인심이 모두 분하게 여기고 공론이 날로 격심해집니다. 파직하소서.

양계의 관기를 내지(內地)로 데려올 수 없는 것은 조종조에서 법을 세운 뜻이 엄격한데도 근래에 나라의 법이 해이해져 유식한 사대부들이 법을 무시하고 데려다가 거느리는 자가 매우 많습니다. 국가에서 법을 거듭 밝혀 쇄환하기는 하였으나 모두 원적(原籍)으로 돌려보냈다는 말을 듣지못했으니, 물정이 오래 전부터 미편해 하고 있습니다. 들은 대로 해당된 사람을 들어 말하면, 좌찬성 유근(柳根), 판윤 윤방, 형조 참판 남이신, 행 호군 정광적, 우윤 남근, 경상 감사 유영순, 남양 부사 조정, 전 부사 정문부, 우승지 이선복, 행 사정 이경린, 행 부호군 유간, 양림 도정 이형윤, 석양 정 이정, 덕신 정 이난수(德信正李鸞壽), 단성 부수 이진, 문신 겸 선전관 이유연(李幼淵), 옥천 군수 유덕신, 전 군수 이빈, 풍기 군수(豊基郡守) 홍익준(洪翼俊), 전적 이경기, 전 정랑 백대형 등은 양계의 관기를 마음대로 데려다가 거느렸습니다. 그 중에 유근과 단성 부수 이진은 사비(私婢)나 양녀(良女)를 거느렸으며, 양림 도정 이형윤은 품관(品官)의 딸을 아내로 삼아 데리고 왔으니, 이들이 관기는 아니지만 국법을 범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먼저 파직시킨 뒤에 추고하소서.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은 해사로 하여금 일일이 쇄환하게 하고 이밖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자와 사서인(士庶人)이 몰래 데려다 사는 경우도 이뿐이 아닐 것이니, 빠짐없이 적발하여 쇄환하고 해당하는 율에 과죄(科罪)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임해군의 일은 윤허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모두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

    ○諫院啓曰: "臣等將臨海君 論罷事, 累瀆天聽, 兪音尙閟, 臣等不勝悶鬱焉。 私門打傷, 橫奪民財, 攘刼惟正之供, 侵徵違, 理之債, 縱奴肆暴, 蔑法恣淫, 擧國人心, 莫不憤鬱, 公論日以益激, 請命罷職。 兩界官物, 不得率來內地, 祖宗朝立法之意, 至嚴且重。 近來邦憲解弛, 有識士大夫, 冒法率畜者甚多。 國家雖申明刷還, 而未聞盡還原籍, 物情之未便久矣。 姑擧其現出於所聞者言之, 左贊成柳根、判尹尹昉、刑曹參判南以信、行護軍鄭光績、右尹南瑾慶尙監司柳永詢南陽府使趙挺、前府使鄭文孚、右承旨李善復、行司正李景麟、行副護軍柳澗楊林都正 亨胤石陽正 德信正 鸞壽丹城副守 、文臣兼宣傳官李幼淵沃川郡守柳德新、前郡守李馪豐基郡守洪翼俊、典籍李慶禥、前正郞白大珩等, 兩界人物, 皆任意率畜。 而其中柳根, 或畜私婢; 或畜良女, 亨胤, 品官女子, 作妻率來, 此則雖非官物, 其犯法則一也。 請竝命先罷後推, 其所率人物, 令該司一一刷還。 此外未及聞見者及士庶之潛爲率居者, 必不止此, 亦令無遺摘發刷還, 各當律科罪施行。" 答曰: "臨海君不允。 竝推考。"


    • 【태백산사고본】 110책 20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25책 255면
    • 【분류】
      정론(政論)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사법(司法)